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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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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3012-000 공고일시  2025/10/21 09:18
공고명 2025년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구성은(☎: 031784736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0/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2,700,000 원
   
배정예산
92,700,000 원
   
추정가격
92,7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16호 

 

[재공고] 일반용역 전자입찰 

  

2025. 10. 2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계약기간 

입 찰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2025년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용역(성남) 

계약체결일 

~ 

2025.12.8. 

2025.10.22 

10:00 

 

2025.10.27. 

10:00 

2025.10.27. 11:00 

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금92,700,000원 

추정가격 92,700,000원 

부가가치세 0원 

 

  가. 용역내용 : 관내 교직원 중 희망자 3,090명(예정), 3가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필히 참조) 

  나. 접종기간 : 착수일 ~ 2025. 11. 30. 

  ※ 접종 예정 인원수는 희망 수요조사 인원이므로, 과업 완료 후 (1인당 단가×실제 접종인원)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3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은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48호(2025. 7. 18.)]」이 적용됩니다. 

  사.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참가자격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0. 22.(수) 10:00~2025. 10. 27.(월) 10:00 

  나. 개찰일시: 2025. 10. 27.(월)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의료법」 제33조 및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의원(업종코드: 5378) 또는 병원(업종코드: 5374) 또는 치과병원(업종코드: 5376) 또는 요양병원(업종코드: 5375) 또는 한방병원(업종코드: 5377) 또는 종합병원(업종코드: 5373)이어야 합니다. 

    ※ 단,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의료법」제4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의사(의과 진료과목)를 두어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으로 관련 교육 이수 및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지침 준수이행 가능 기관이어야 합니다. (낙찰자 선정 전 증빙서류 제출)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적용 제외 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입찰 참가 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3)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784-7367, 담당자 구성은 

    -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건강과 ☎ 031-780-2604, 담당자 이아라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