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2212호
「수원시 맞춤형복지제도
시스템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공고
수원시 맞춤형복지제도 시스템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가. 사 업 명 : 수원시 맞춤형복지제도 시스템 위탁 운영
나. 사업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
※ 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중도 해지 가능
다. 사업규모 : 소속 직원 약 6,800명(수원시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라. 사업예산 : 비예산(전액 위탁운영 사업자 부담)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예산 규모 : 약 90억원(2025년 기준)
마. 계약방법 : 공개경쟁제안(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준용)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전산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인 사업자로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운영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고 복지카드사와 연계 운영이 가능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수급만 가능(공동도급불가)
3. 선정방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 공개경쟁제안(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준용)
나.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다. 결과발표 : 우선협상대상자 별도 통보 (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4.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5. 11. 4.(화) 09:00 ~ 17:00
나. 제출장소 : 수원시청 본관2층 행정지원과(031-5191-2332)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 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개최일시 : 2025. 11. 10.(월) 15:00 예정 (변동시 별도통보)
나. 개최장소 : 수원시청 영상회의실(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별관2층)
다.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하여 정량평가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합니다.
2)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내외로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정규직원으로 본 사업의 실무책임자나 제안사 대표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 설명자 인적사항 확인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6. 제안관련 질의
가. 질의기간 : 2025. 10. 21.(화) ~ 11. 3.(월) 18:00
나. 질의방법 : 서면 질의만 가능 (E-mail : jueu282@korea.kr)
다. 질의답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개별통보 없이 수원시 홈페이지
www.suwon.go.kr 게재
라. 유의사항 :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되 제안요청서와 상충되는 경우 답변이 우선하여 효력을 지님
7.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1.
수 원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