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장고등학교 공고 제2025-20호
2026학년도 태장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6학년도 태장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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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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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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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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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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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태장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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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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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수) ~ 2026.5.15.(금) 2박 3일간, 경상도 문화권(부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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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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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5,104,320원(금일억칠천오백십만사천삼백이십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학생 294명, 교직원 25명, 총 인원 319명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수, 인솔교사 적용하여 작성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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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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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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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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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수)[14:00] ∼ 2025.11.11(화)[14:00](교육행정실 제출)
(접수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09:30~16:00 접수, 토,일,공휴일은 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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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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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수)[14:00] ∼ 2025.11.11.(화)[14:00](G2B 이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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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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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월)[16:00] 2층 태장홀(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제안설명회시 업체 참석하여 설명 및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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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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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목)[11:00] 태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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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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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합니다.
□ 체험학습지의 감염병(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의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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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총319명(학생 294명, 인솔교사 25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여행경비
- 왕복 열차이용료(KTX기준)
- 숙식비(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 2박 2식)
- 현지식(중식 3식, 석식 2식)
- 차량비(45인승 버스 12대, 주차비, 통행료, 봉사료, 유류대 등 일체 비용 포함)
- 입장료 및 체험료, 레크레이션 경비, 안전요원(주간 12명*3일, 야간 6명×2박)
- 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 등을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3) 인솔교직원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4)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열차이용료, 숙식비, 차량비, 현지식, 입장료 및 체험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장료, 체험료 등은 정산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함(영수증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평균80점 이상)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 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설명회일시 및 장소: 2025.11.17.(월)[16:00] 2층 태장홀(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나. 제안설명회시 업체 참석하여 설명 및 질의응답 실시하며,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고, 순번에 따라 15분(설명10분, 질의응답5분) 이내에 제안 내용을 설명합니다.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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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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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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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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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는 본교 교육행정실로 직접제출(※우편 및 FAX 불가)
‣가격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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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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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평점이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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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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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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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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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10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
‣계약보증증권,계약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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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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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12부)
가. 제출기간 : 2025.10.22.(수)[14:00] ∼ 2025.11.11.(화)[14:00]
(접수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 한 접수시간 : 09:30~16:00, 토,일,공휴일은 접수불가)
나. 제출방법: 접수기간 중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1)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태장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50)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2] 12부.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출,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최근 5년 이내 경남 부산지역 체험학습(숙박형) 이행 실적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5년이내 경기도 소재 중‧고 100명 이상 참여한 경남 부산지역 용역 실적만 인정
- 금액 반드시 명기
4)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세무서발행 등) 1부.
5) 국내여행안내사자격소지자 현황 및 자격증사본 각 1부.(제안서에 여행안내사자격소지자 현황 표기)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9)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지참)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4)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 서류 각 1부.
15) 주제별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부.
16) 각서[붙임7] 및 확인서[붙임8] 각 1부.
17) 입찰보증서 1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8)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 관련 서류 1부. (명단 및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등)
19)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2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12] 1부.
21) 열차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2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24)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25)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 사본은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마. 유의사항
1)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또는 활성화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제안서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G2B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10.22.(수)[14:00] ∼ 2025.11.11.(화)[14: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5.11.20.(목) 11:00, 태장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가.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의 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적격자 판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사업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로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 관계 법령 및 공고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입찰 서비스 이용 안내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 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 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 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1-201-4003)로,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1학년 교무실(☎031-201-4100),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제안서 1부.
3.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부.
4.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5.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6. 열차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7. 각서 1부.
8. 확인서 1부.
9.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10.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부.
11.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3.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4.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6.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낙찰자만 제출)
18.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25. 10. 21.
태장고등학교장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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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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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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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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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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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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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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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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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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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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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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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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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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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고등학교 공고
제 2025-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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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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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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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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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태장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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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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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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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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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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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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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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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태장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태장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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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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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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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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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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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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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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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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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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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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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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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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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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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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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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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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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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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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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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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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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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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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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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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존업체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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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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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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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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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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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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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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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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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경남 부산지역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실적만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100명이상 참여한 경기도 소재 중‧고 실적만 기재)
2. 실적증명서 첨부(계약서는 효력 없음)
4.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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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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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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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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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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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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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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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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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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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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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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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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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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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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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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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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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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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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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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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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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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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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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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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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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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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첨부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 공고일 이후 발급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주제별현장체험학습(숙박형)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3개 팀별로)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현장체험학습 일정표 참조)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에 대한 제안
- 제안서의 기본 일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제안 가능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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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차이용권(예약) 계획 및 운행차량(버스)운행 계획
1)열차이용권(예약)확보방안 및 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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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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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편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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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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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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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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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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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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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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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부산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버스업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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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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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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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홈페이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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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전화 :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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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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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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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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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부산) 운행예정차량 계획(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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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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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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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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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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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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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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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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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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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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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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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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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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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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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업체 소개 및 차량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차량에 대한 소개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사업자등록증, 여객운송업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차량등록 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면허증 사본 제출
- 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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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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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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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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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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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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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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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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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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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정원
|
소재지
|
전화
번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위생
점검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승강기
정기점검
|
가스시설정기점검
|
층
별
|
투 숙
인 원
|
|
|
김○○
|
1등급
호텔
|
2015
|
600명
|
부산
동구
oo동
00번지
|
051)
123-4567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5 03.26
|
2025 04.26
|
2025 06.26
|
2025 07.26
|
2025 08.26
|
1층
|
200명
|
|
|
2층
|
20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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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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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기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대형버스 주차대수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부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객실, 화장실 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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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차구역
라. 식사 여건(2박 3일 식단 구성:총7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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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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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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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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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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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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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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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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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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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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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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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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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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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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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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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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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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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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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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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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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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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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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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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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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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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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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이상, 국․밥 제외)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보험가입증명서(영업,생산물배상책임 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별도 제출
|
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서(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
(단위 : 천원/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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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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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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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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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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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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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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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입원
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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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10,000
|
250
|
50
|
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500
|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5일전까지 제출
바.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안전요원 배치 계획
(주간안전요원 12명*3일 배치, 야간안전요원 6명*2박 배치)
|
- 숙소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운영 계획 제출
- 주간·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 안전관리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제출
|
사. 레크레이션 계획
|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
6.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유의사항
-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량 1대 상시 대기할수 있도록 작성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현장체험학습(숙박형)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 계획 및 야간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제출
다. 기타 업체고유의 특징 및 장점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귀교의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5. . .
제안자 회사명 : 성명 : (인)
태장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용역계약 특수조건[붙임 11]의 내용을 사전 숙지 바랍니다.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본교 서식 상철 편집,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현장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테마) 안내
가. 교통편(열차)에 관한 사항
- 열차이용권: 수원[2026.5.13.(수)]↔부산[2026.5.15.(금)]
-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열차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출발 및 도착 열차는 KTX 또는 SRT를 이용한다.
나. 주제별현장체험학습 코스(테마) 안내
1) 주제별로 3개 모둠을 구성하여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으로 운영한다.
2) 모둠별로 교통 및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 서로 마주치는 경우가 없도록 운영하며 모둠별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한다.
3) 모둠별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진행하며, 숙소는 1곳으로 통합 수용하도록 한다.
4) 현장체험학습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정(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이 포함된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
5)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각 테마별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7)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테마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3.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 최근 5년이내에 출고된 45인승으로 12대가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
(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동종의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한다.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한다.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6. 숙박시설 및 식사 여건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콘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군데로 학생들을 통합 수용하며, 숙소는 안전 차원에서 분산 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며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최상 콘도급 이상(리조트, 콘도, 1급호텔 포함)으로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침실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며 1실 규모의 경우 6명 이내로 하며, 관할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 기재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기재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
■ 단일 건물 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나. 식사 여건
1) 제1일 부터 제3일 까지 총 7식을 제공하며 2식은 숙박지에서 이용하고, 현장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중식(3식), 석식(2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제공은불허하고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2) 조․ 중․ 석식은 국과 반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5찬 이상으로 제공한다.
3)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4)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은 지켜야 한다.
5)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 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6)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7.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학생 인솔 안전요원(주간 생활지도 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1대당 1인이 배치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 학생의 안전 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가이드 역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 학생 인솔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용역 업체에서 부산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배치 계획을 제출한다.
라.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자로 계약체결시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전력이 없어야 한다.
마. 현장체험학습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솔책임자는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바.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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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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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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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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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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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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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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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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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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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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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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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전요원 12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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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안전요원 6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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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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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부터 ~ 석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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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이후 ~ 익일 조식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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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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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25명)+안전요원(12명)=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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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25명)+안전요원(6명) = 31(명)
|
8.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9.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6학년도 태장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1. 여행자보험 가입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자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여행자보험은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태장고등학교에 제출한다.
12.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기재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4〕
현장체험학습(숙박형)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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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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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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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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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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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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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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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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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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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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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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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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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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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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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숙박형)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
|
태장고등학교장 귀하
|
※ 경기도 내 중. 고등학교(100명이상) 실적만 해당
〔붙임5〕
|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예시) ※낙찰자만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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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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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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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표 자
|
(인)
|
1. 건 명 : 2026학년도 태장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 319명(학생 294명, 인솔교사 25명)
3. 기 간 : 2026. 5. 13.(수) ~ 5. 15.(금)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
1
|
열차 이용료
(KTX)
|
수원→부산
부산→수원
|
원 × 명
원 × 명
|
|
KTX기준
|
|
2
|
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45인승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원 × 12대 × 3일
|
|
|
|
3
|
숙식비
(2박2식)
|
반찬은 1식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숙박료 : 원 × 명 x 2박
- 식 비 : 원 × 명 × 2식
|
|
|
|
4
|
현지식
(5식)
|
중식
|
□ 중식
- 원 × 명
|
|
|
|
석식
|
□ 석식
- 원 × 명
|
|
|
|
5
|
입장료 및 체험비
(학생)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장소(스카이라인루지): 원 × 명
□ 장소(송도해상케이블카편도): 원 × 명
□ 장소(감천문화마을스탬프투어) : 원 × 명
|
|
|
|
6
|
여행자보험
|
|
상해
|
질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
사망, 후유
장애
|
치료
실비
|
사망,
후유
장애
|
치료실비
|
|
100,000천원
|
10,000천원
|
100,000천원
|
10,000천원
|
10,000천원
|
500
천원
|
|
□ 원× 명
|
|
|
|
7
|
기타
|
레크레이션, 안전요원, 장비대여 및 기타관련 경비 등
|
□ 주간 안전요원경비
- 원 × 명
□ 야간 안전요원경비
- 원 × 명
□ 레크리에이션경비
- 원 × 명
□ 위탁수수료
- 원 × 명
|
|
|
|
합 계 액
|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학 생
원 ÷ 명 : 원
□ 교직원
원 ÷ 명 : 원
|
|
|
|
|
|
|
|
|
|
|
|
|
〔붙임 6〕
열차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
증명서 번호 : 제 호
|
|
확인서
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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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주소지
|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6학년도 태장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을 위한 열차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태장고등학교장 귀하
|
※ 임의 서식으로 일시와 좌석수가 명기된 확인서(증빙서)로 대체 가능
〔붙임 7〕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태장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태장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주제별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태장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태장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여행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태장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1. 체험학습 수행 실적(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
(경남 부산지역 체험학습 수행실적)
- 평가기준: 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 체험학습 실적만 인정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
배점
|
|
10점
|
|
A. 7회 이상
|
10
|
|
B. 5회 ~ 6회
|
8
|
|
C. 3회 ~ 4회
|
6
|
|
D. 1회 ~ 2회
|
4
|
|
E. 실적 없음
|
0
|
|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0
|
|
10점
|
|
B.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
8
|
|
C.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
6
|
|
D. 기준비율의 50%미만
|
4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체험학습 수행조직 및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여부
|
6명 이상
|
5~4명
|
4명미만
|
|
10점
|
|
10
|
8
|
4
|
|
정성적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0점
|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
|
7
|
5
|
3
|
1
|
|
4.2. 주제별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2
|
1
|
|
4.3.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5
|
4
|
3
|
2
|
1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5점
|
|
5.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10
|
7
|
5
|
3
|
1
|
|
5.2. 숙박업체 식단표 및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7
|
5
|
3
|
1
|
|
5 3. 대피시설, 유해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
|
5
|
4
|
3
|
2
|
1
|
|
6. 교통 능력(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점
|
|
6.1. 차량의 연식,<가급적 5년이내>
코스별 동일회사인지 여부
|
5
|
4
|
3
|
2
|
1
|
|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5점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4
|
3
|
2
|
1
|
|
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유무
|
5
|
4
|
3
|
2
|
1
|
|
7.3. 행사진행 운영의 편의성
(장소, 수용인원, 강사, 안전성등)
|
5
|
4
|
3
|
2
|
1
|
|
계
|
100점
|
|
|
주1)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가장 최근 발행된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① 공고일이후 발급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미제출시 최하점수)
2025. 11.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 : (서명)
〔붙임 10〕
<2026학년도 태장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경상 문화권-부산 일원) 일정표>
- 운영팀의 구성은 3개 팀으로 구성하며 준비 상황에 맞춰 일정과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동일한 코스를 팀별로 로테이션의 형태를 취하며 이동 및 체험함
- 세부 일정 중 체험 코스는 추후 입찰 과정과 2026년 준비 과정에서 학년부 교사 및 학생 협의를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열차 견적은 KTX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출)
|
날짜
|
3팀
학생 294명+교사 25명
|
|
시간
|
일정
|
|
1일차
5/13(수)
|
9:30
|
수원역(동탄역) 집결 및 인원파악
|
|
10:48
|
수원역(동탄역) 출발
|
|
13:00
|
부산역 도착
|
|
13:20
|
중식
|
|
15:00
|
감천문화마을
|
|
16:30
|
송도해상케이블카
|
|
18:00
|
석식
|
|
20:00
|
숙소도착 및 방배정
|
|
23:00
|
점호 및 취침
|
|
2일차
5/14(목)
|
7:30
|
기상 및 조식
|
|
9:00
|
숙소출발
|
|
10:00
|
해동용궁사, 해양박물관 등
|
|
11:15
|
스카이라인루지
|
|
12:30
|
중식
|
|
13:30
|
청사포다릿돌전망대
|
|
15:00
|
해운대해수욕장
|
|
17:30
|
석식
|
|
19:00
|
레크레이션
|
|
21:20
|
숙소도착
|
|
22:00
|
점호 및 취침
|
|
3일차
5/15(금)
|
7:30
|
기상 및 조식
|
|
9:00
|
숙소출발
|
|
10:30
|
BIFF거리
|
|
보수동책방골목
|
|
용두산미디어파크
|
|
12:00
|
중식-자유식
|
|
13:30
|
국제시장
|
|
15:00
|
부산역 도착
|
|
16:00
|
부산역 출발
|
|
18:29
|
수원역(동탄역) 도착
|
|
18:40
|
인원파악 및 해산
|
※ 교통 이동 수단 및 일정
- 출발 및 귀가 일정 (예상)
|
날짜
|
내 용
|
|
05월 13일(수)
|
- 수원역 집결 : 출발 1시간전
- 수원역 출발(KTX) : 08시~10시(08:46)
|
|
- 동탄역 집결 : 출발 1시간전 08:30~09:40
- 동탄 출발(SRT): 09시~11시 [ 2025.6.15.기준 09:23, 10:48 ]
|
|
05월 15일(금)
|
- 부산역 출발(KTX) : 15~16시(15:20)
- 수원역 도착: 18:00~19:00 예정
|
|
- 부산역 출발(SRT) : 15~16시
- 동탄역 도착: 18:00~19:00 예정
|
※ 이동 수단 변동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
- 열차 예매 상황에 따라 그룹별 출발 시간 변경
〔붙임 11〕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태장고등학교
제1조 (총칙) 태장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이라 한다)간의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체험학습 장소는 경상도 문화권(부산 일원) 으로 한다.
② 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5월 13일(수) - 5월 15일(금)[2박 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 인원은 총319명(학생 294명, 인솔교직원 25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체험학습 경비) ① 숙식비(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의 시설 2박2식), 중식비(3식), 석식비(2식), 열차운임(KTX 또는 SRT),현지전세버스비 12대(45인승으로 고속 도로 통행료,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등 일체 포함),입장료, 여행자보험,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 경비 등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전세버스를 비롯한 모든 계약부분이 성격상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 추진이 되므로 용역업체의 일괄 관리․책임 원칙이며, 열차, 버스, 숙박, 식사 등 용역업체가 일괄 계약함
제7조 (인솔교원 경비) 본 체험학습 인솔교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원이 무료인 항목(입장료, 레크레이션, 안전요원경비 등)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의 시설로 식당, 강당 시설(단체활동 및 레크레이션 활동시 필요)을 보유해야 한다.
② 본교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이 동일시설에서 숙식하여야 한다. (분산 수용 불가)
③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6명 이내로 하며,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ㆍ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의 숙박시설에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 업소가 없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 내에 있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명당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청결한 상태로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⑦ 인솔교사의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⑧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⑩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식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5. 건물 및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 것)
6. 숙박업소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소방검사필증, 전기, 가스안전 검사필증 사본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시설안전점검 서류 1부
10. 최근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및 위생점검 결과서 각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 1식 5찬 이상(국 ‧ 밥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3식), 석식(2식)은 각 그룹별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도시락 불가)
⑤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⑦ 위생적인 식사제공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1.“공급자”와 현지식당 대표 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사본 1부.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4. 영업ㆍ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식당별 식단표(조식, 중식, 석식) 및 최근 수질검사 및 위생점검 결과서 1부
제10조 (교통편)
① 출발 및 도착 열차는 KTX 또는 SRT를 이용한다. “공급자(낙찰자)”가 열차탑승권 예약 확정,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열차승차권을 확보 및 발급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확보된 좌석보다 최종인원이 증가할 경우 열차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열차권이 전석 동시에 발권되지 않는 경우(출발 한달 전부터 발권 가능)에는 출발 장소 및 시간, 열차의 종류 등의 변경이 “수요자”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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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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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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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1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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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역 집결 : 출발 1시간전
- 수원역 출발(KTX) : 08시~10시(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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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역 집결 : 출발 1시간전 08:30~09:40
- 동탄 출발(SRT): 09시~11시 [ 2025.6.15.기준 09:23, 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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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1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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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역 출발(KTX) : 15~16시(15:20)
- 수원역 도착: 18:00~19: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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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역 출발(SRT) : 15~16시
- 동탄역 도착: 18:00~19: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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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열차 이용 시 당일 탑승 지연,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③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현지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0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태장고등학교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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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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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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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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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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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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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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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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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차량(제1호차)
학교명 : 태장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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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차량(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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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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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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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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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벨트가 장착된 가급적 연식 5년 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하게 5년을 초과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1시간 전 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동행하도록 한다.
⑦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⑧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⑨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⑩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1부(한국교통안전공단)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⑪ 출발하기 1주일전까지 배차를 확정하고, 차량보험 가입 확인서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한다. “공급자”는 차량 출발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의 요청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3.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4. 안전운전을 위하여 경력 5년 이상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가급적 노령 운전자는 제외)
5.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6. 운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전 안전교육(안전벨트 착용, 차량내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 확인 및 사용법 등)을 매일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7.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8.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9.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1조(레크레이션 및 단체활동) ① 제안서 제출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및 단체활동 프로그램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레크레이션 및 단체활동은 반드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레크레이션 및 단체활동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 및 단체활동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정액지급형, 상해(질병)포함한 종합보장형, 사망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 포함)
2.“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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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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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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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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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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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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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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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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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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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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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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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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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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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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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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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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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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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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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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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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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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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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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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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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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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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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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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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 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시작하여 여행 마지막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기준으로 제안서를 작성한다.
② 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신종플루 등 긴급 재난 및 천재지변등의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체험학습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나 우천등으로 야외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인솔 책임자과 협의하여 다른 유료관람지를 관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안내원 겸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안내원을 겸할 수 있는 자로 주간 12명(반별 1명) 및 야간 지도는 6명을 배치한다. (추후 인원수 조정 가능)
1.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며,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
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성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3.“공급자”는 체험학습에 동행할 안전요원의 명단, 이력서,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범죄조회 결과 회신서를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주간 인솔,야간 지도) 경비 :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체험학습 중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②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수요자(발주처)”가 지정하는자 또는 인솔책임자의 용역 완수 확인을 거쳐“공급자(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체험학습 도중이나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②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④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⑤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 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지역은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⑤“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4조(피해보상 등) ①“공급자”는 제22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2조 1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한“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기타) ① “공급자”는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은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2]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태장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태장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태장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태장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태장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태장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태장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태장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태장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태장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태장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태장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태장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태장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태장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태장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4]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태장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태장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태장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태장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태장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태장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5] ※낙찰자만 제출
태장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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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2026학년도 태장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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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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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고등학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50
태장고등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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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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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6]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태장고등학교장의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태장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7]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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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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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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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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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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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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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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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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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태장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 근로(예정)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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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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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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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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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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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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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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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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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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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 태장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범죄경력 유무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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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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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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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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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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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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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유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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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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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8]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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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2026학년도 태장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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