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5-47호
2025년 입목처분 위탁조사 용역(3차) 제한경쟁입찰 공고
2025. 10. 21.
부여국유림관리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입목처분 위탁조사 용역(3차)
나. 대 상 지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산18-1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일간
라. 사업내용 : 총 9.0ha(벌채면적: 7.1ha, 군상・수림대: 1.9ha)
마. 기초금액 : 7,057,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개찰) 일정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0. 21.(화) 11:00 ~ 2025. 10. 28.(화) 17: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0. 29.(수) 10: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법 및 입찰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별첨)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제한경쟁,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가~다를 모두 충족해야함)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별표2에 명시된 산림사업법인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 법인의 자격: 다음 1)∼4)항 중 1가지 이상 만족하는 자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의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별표2에 따른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제1호에 명시된 법인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별표 4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중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에 등록된 사업자
나.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 내인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이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또한,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만 통보하고, 적격심사결과 1순위 업체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 순위 업체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 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결격 등
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의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도급 등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절차 매뉴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발주처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의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항목별 득점 70점(B등급)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3일 이내에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가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기초금액, 개찰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라. 본 입찰공고는 우리 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경영조성팀(☎ 041-830-5041)
- 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팀(☎ 041-830-5011)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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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여국유림관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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