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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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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3132-000 공고일시  2025/10/20 21:03
공고명 영농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요기관 강원도 춘천시
공고담당자 조유영(☎: 033250419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0/2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0/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541,000 원
   
배정예산
35,541,000 원
   
추정가격
32,31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5 - 358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5. 10. 20. 

 춘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영농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나. 과업위치: 5개소(읍면동별 영농폐기물 배출·보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과 업 량: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90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마. 추정금액: 금35,541,000원(금삼천오백오십사만일천원) 

  바. 기초금액: 금35,541,000원(금삼천오백오십사만일천원)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5. 10. 22. 09:00 ~ 2025. 10. 24.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0. 24.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5. 10. 24.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 2025. 10. 24.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을  

       단순 분리선별 후 재위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시설·장비를 갖추고 재생원료 또는  

       열원 등으로 재활용하여 납품 또는 최종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입찰참가자격 등 확인서류(1순위 업체)로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처리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을 회계과로 제출(joyoo0305@korea.kr)하여야 합니다.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분담이행방식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  

     

구  분 

상차운반 

처  리 

비  고 

분담비율 

17% 

83%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처리업종으로 합니다.  

  라.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문서함-보낸문서함)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5.10.23.(목) 18:00 까지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를 작성하여 계약시 원본을 제출합니다. 

 

  마.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자원순환과(☎ 033-250-3132)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4194)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