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5-용-15호
(긴급)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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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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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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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인-이글루탄약고 신축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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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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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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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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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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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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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4.(화) 13:0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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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 국방시설본부 위병면회실, 13:00~13:30 접수처 도착분에 한합니다.
※ 국방시설본부 위병면회실 주소 :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사전심사 신청 :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일 이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필히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일 이후 사전심사 신청 시에는 입찰참가등록이 제한되며,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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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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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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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금) ※ 사업수행능력평가 합격업체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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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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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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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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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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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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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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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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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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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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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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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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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얄일로부터 ’26.12.31.까지 /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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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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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류 /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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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 적격심사(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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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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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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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40,000원
⋅’25년 : 66,270,000원, ’26년 : 66,2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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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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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서류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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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금) 16:00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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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아래의 자격을 위하여 5개 회사 이내에서 “1)”항을 충족하는 업체를 주대표사로 하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서울특별시」또는「경기도」또는「인천광역시」인 업체
* 협상참가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소재지, 개인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의거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업체
2)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구조)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구조)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등록을 필하고 책임기술자(해당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설비부문(설비)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설비부문(설비)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측량·지적)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일반 또는 공공 또는 측지) 등록업체
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7)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동시보유)을 등록한 업체
다. 당해 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협상참가신청(견적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거래용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수의협상 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031-440-7040)으로 연락바랍니다.
4. 분담이행 방식허용(5개)
가. 상기“3항”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상기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중 “나 1)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가능한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국방시설본부로 제출하는 CD에 별도 첨부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등록심사(입찰참가 신청서) 시 공동수급협정 현황과 동일해야 합니다. 위 사항이 상이할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서류상 제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결과 합격업체는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가.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
나.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보완면허 포함)
다. 공동수급협정서(전자공동수급협정서)
라.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면제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발급 청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 시 피보험자명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사업자등록번호 : 121-83-04382)이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2.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적용기준 : 국방부「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031-440-7040)에게 확인바랍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안내
1) 일시/ 장소 : ’25.11. 4.(화) 13:00 ~ 13:30 / 국방시설본부 위병면회실
2) 접수마감(13:30) 이전에 도착한 업체에 한하여 접수를 진행하며, 부대 여건 등에 따라 접수 장소(영내 국방시설본부 평가실 등)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3) 원활한 평가서 접수를 위해 13:00부터 우선 도착업체 순으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평가서는 위에 명시된 접수마감 일시까지 국방시설본부 위병면회실에 도착한 업체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2) 접수와 평가는 별개이므로 ‘접수완료’가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가서 등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업체의 책임이니 각별히 위의하시기 바랍니다.(서류제출 이후에는 제출한 서류 일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합니다.)
3) 접수장소 공간을 고려하여 업체 참석 인원은 1~2명으로 제한합니다.
4) 평가서 제출 시 부대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상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24.12. 3.)을 적용하니, 해당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별표1】의 3「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으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인 용역」을 적용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 유자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 86.74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신인도 및 결격사유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거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한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설계용역의 경우 해당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8의 3항 및 4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 결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 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50조에 따라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발주기관에
손해 배상보험(공제)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보험(공제)료는 공과금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내역서, 계약특수조건, 청렴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 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관련하여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이후에는 입찰서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3)항의 경우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바.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입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메인화면 하단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 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의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32-452-4523), 법무실(☏032-452-4654)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 문의사항
가. 협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관리실 상사 김현섭 ☎ 032-452-4523
나. 설계 및 참가자격, 감독에 관한 사항 : 서울경기남부시설단 설계과 5급 최은서 ☎ 031-440-7040
다. 기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문의 : 정보개발팀 ☎ 1577-1118
14.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내역서 및 사양서 등만 활용되고 기타사항들은 협상진행과 무관합니다.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등)은 협상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내역은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사양서)를 활용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0.(월)
제2002부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