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25-2927호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구미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미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간, 장기계속계약)
다. 용 역 비 : 금600,000,000원(금육억원) ※플랫폼 사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금200,000,000원, 2차년도:금,200,000,000원, 3차년도:금,2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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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제 안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상품권 발행수수료(카드발급비 포함), 충전·사용·취소·환불 등에 따른 금융 비용 및 이체 수수료, 전자금융 관련 비용, 고객센터운영비, 모바일 결제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회용 가상카드번호 생성비용 및 생체인증 비용, 기존 카드 변경시 사용잔액 이관 및 사용 이력 조회 등 서비스 관련 비용 등 운영에 대한 모든 제비용 및 그 외 정책변경에 따라 발 생하는 제반비용은 협약상대자(운영대행사) 부담임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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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2) 협상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나.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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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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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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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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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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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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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선정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최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다.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입찰 참가자격 ※ 공동수급 불허(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참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업체
나. 입찰 공고일 현재「전자금융거래법」제28조 2항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정하는 금융회사
다.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업무의 효율성, 책임성(민원 응대 및 처리 등) 및 사업의 완전성을
위해 공동수급 계약과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다.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5.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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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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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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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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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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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0.(월)
∼ 11. 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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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미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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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격입찰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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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5.(수)
09:00∼17:00
(12:00 ~ 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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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출장소 :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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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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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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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소 : 구미시청 3층 소회의실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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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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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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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우선협상대상자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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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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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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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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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업체 개별 통보
6.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등 제출안내(방문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11. 5.(수) 09:00 ~ 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나. 제출장소 :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54-480-2623)
다.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실시(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반드시 참석)
라.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마. 방문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사본으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안내
가. 기술능력평가(90점)
1) 일 시 : 2025. 11. 10.(월) 14:00 예정
2) 장 소 : 구미시청 3층 소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3)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설명
4)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5)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6)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등록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구미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음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10.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의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 등록 시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사항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공모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구미시가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구미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미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054-480-2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함.
2025년 10월 20일
구 미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