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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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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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과학실험실 폐시약 위탁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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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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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0.(월) ~ 2025. 10. 24.(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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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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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4.(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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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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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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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용역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재정과 계약팀(주무관 조유미 062-380-4075)
○ 용역: 미래교육기획과 미래융합교육팀(주무관 이유리, 062-380-4506)
○ 부패․비리행위․불공정행위 등: 재정과(주무관 윤지혜 062-380-4162)
또는 감사관(주무관 이자민 062-38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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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Ⅵ.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 2023. 5. 31.)
Ⅵ.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계약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11683,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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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5-465호
2025년도 과학실험실 폐시약 위탁처리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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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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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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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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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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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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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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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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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과학실험실 폐시약 위탁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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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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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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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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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전체 학교 및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 세부 현장 목록은 과업지시서(별첨1)를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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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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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교 강당 공기질 측정 등 용역 전반
※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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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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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2.(수) 10:00 ~ 2025. 10. 24.(금)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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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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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4.(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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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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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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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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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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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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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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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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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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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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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총액)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공동계약 방식(분담이행방식) 허용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사업자등록 등)「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된 자이어야 합니다.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단, 1)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제1호(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시설 및 장비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 가능
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되었을 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4. 입찰서(제안서) 제출 안내
가. 나라장터 기반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 1회만 입찰 가능함)
마.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분담이행방식)
가.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견적제출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5. 10. 23.(목)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고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한,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별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해당 업종별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6. 개찰
가.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 (별도 통보 없음, 매 2시간 후까지 입찰서 제출),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나.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안내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나’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때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시스템 이용)
라.「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9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총 입찰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포함)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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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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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 내용 및 전화번호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 참가 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전화상담실(☎1588-0800)로,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개찰 ․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조유미(☎ 062-380-4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12-나’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였습니다.
2025. 10. 20.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
[붙임 1]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시행 2018. 1. 29.】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2700(2018. 1. 17.)]
【시행 2023. 6. 1.】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2023. 5. 31.)]
1. 채권양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3절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적용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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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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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광주광역시교육청
2. 용역명 :
3. 업체명 : ㈜ ○○○○ 여행사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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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 - VAT 포함
2. 계약기간 : 2024. 00. 0 ~ 2024. 00. 00.(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산출금액 : \ 00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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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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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참여자 수 : 0 명
1. 여행 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4. 00. 00.(10:00)
- 내용: 해외여행 시 안전사고 사례 교육
- 대상: 000
2. 해외안전여행 시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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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중대재해 발생 -> 여행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병원, 소방서, 대사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대사관): 000-000-0000 ·병원: 000-0000
· 담당자(교육청): 000-000-0000 ·병원: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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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 중 유해·위험 사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해외안전정보
① 국가별 치안상태
②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여부
③ 귀중품 소매치기 및 절도 유의
④ 여권 휴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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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우범지역 및 슬럼가 출입금지
② 다중밀집지역 소매치기와 절도 유의
③ 귀중품 소매치기 및 절도 유의
④ 여권 휴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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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 여행사 대표 홍길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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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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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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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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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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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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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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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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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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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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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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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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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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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유해·위험 사항 안내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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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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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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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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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폐기물 수집‧운반 : 00% (000원)
나) ○○○건설회사 : 폐기물 중간처분 : 00% (000원)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