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5-1528호
「전곡 플레이파크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TP)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연천군에서 시행하는「전곡 플레이파크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와 기술제안서(TP)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연 천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전곡 플레이파크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연천군
다. 용역개요
1) 위 치 :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15번지 일원
2) 사업규모 및 용도
- 건축규모 : 연면적 7,504.9㎡(지하2층, 지상6층)
- 용 도 : 운동시설
3) 공사(예정)금액 : 금21,61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범위 : 건축, 안전, 토목, 기계, 조경, 통신, 소방 등 설계·시공·시공 후 단계 등 전 공종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제외)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개월 (설계단계 3개월+시공단계 24개월+시공후 1개월)
※ 용역기간 및 시설규모는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용 역 비 : 총괄 금3,474백만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제안서평가(TP) 후 가격입찰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서 시행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13.운동시설을 주용도로 하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단일용역(신축에 한함)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단, 준공실적은 한국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등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에 따른 실적을 인정)
※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가자격 실적은 대표사의 실적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참가등록 시 실적증명서 제출
나. 「건축사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하고 등록한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3. 공동도급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2. 가~나.”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로 “2. 다.~라.”의 자격을 갖춘 자와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체 구성원 수는 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과 혼합방식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동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2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일괄입찰에 참여 중인 건설사 및 설계용역업자(계열사 포함)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 되었을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사. 업종별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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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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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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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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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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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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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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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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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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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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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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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4. 용역업체 선정방법
가. 평가방법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2023. 12. 2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경기도에서 공고한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4-5945호, 2024. 10. 2.]을 따르며, 공고 시 제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3)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하며, 입찰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입찰참가자격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4) 입찰참가 적격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1)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1.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환산점수(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경영상태(2)+입찰가격(3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포함된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일괄 적용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기술제안서 평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주요일정
가. 참가등록 및 설계도서 열람
1) 기간 : 2025. 10. 27.(월) 10:00~17:00(1일간)
2) 장소 : 연천군 도시과 도시재생팀(031-839-2408)
3)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 ① 입찰(용역) 참가등록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 1부.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증빙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⑤ 참가 실적 확인을 위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실적증명서 사본 1부. (해당부분 copy 후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⑥ 공동, 분담 또는 혼합이행방식일 경우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공동(분담, 혼합)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1부 등 ⑦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표사 인감도장, 신분증 (참가등록 시 대표사가 신청)
※ 설계도서 열람은 참가등록 2025.10.24.(금) 17시까지 사전 예약한 업체에 한하여 방문 가능(2인 이내, 사진촬영 등 금지)
나.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 의 : 2025. 10. 28.(화) 10:00~17:00(서식 E-mail 질의만을 인정함) (E-mail : yyhg0105@korea.kr, HWP파일)
2) 회 신 : 2025. 10. 30.(수) - 회신은 참가등록 업체 전체의 E-mail로 전달합니다. - 질의서를 발송한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31-839-2408)하시기 바라며,
유선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에 대해서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제 출 일 : 2025. 11. 05.(수) 10:00~17:00(1일간)
2) 제출장소 : 연천군 도시과 도시재생팀(031-839-2408)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팩스 불가)
4)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나)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다) 상기자료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USB, 파일형식 : PDF) 1식.
※ 자기소개서는 별도 편철 제출하고, 사본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지 말 것.
5) 제출양식 - 규 격 : A4용지(210mm/296mm) - 제 본 : 무선철(상철)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평가항목별 간지 및 라벨지 부착
라. 기술제안서(TP) 제출
1) 제 출 일 : 2025. 11. 17.(월) 10:00~17:00(1일간)
2) 제출장소 : 연천군 도시과 도시재생팀(031-839-2408)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팩스 불가)
4) 제출서류
가)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나)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다) 기술제안서 16부 (원본 1부, 사본 15부)
라) 기술제안서 발표자료(PDF)
마) 청렴서약서
바) 원본 USB 2개 (외부에는 용역명, 제출일, 회사명을 표기)
마. 기술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일 시 : 2025. 11. 21.(금) 14:00 ~ 18:00
2) 장 소 :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 소회의실(전곡읍 전영로 11)
3) 발표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4) 발표시간 :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바. 평가서(PQ 및 TP) 평가결과 통보
1) 일 자 : 2025. 11. 26.(수)
2) 방 법 :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E-mail)
※ 평가 결과 통보일은 발주청의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이의신청 : 2025. 11. 26.(수) ~ 11.27.(목) 17:00 까지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입찰참가 적격업체에 한함)
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입찰서 제출일시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해당 및 직무분야로 평가합니다.
1)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아래에서 제시한 경력에 따라 평가합니다.
① 해당분야(100%) :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축공사 경력으로 하되 경력 종류에 따른 인정비율은 세부기준(안)을 따른다.
예시)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축공사의 시공 : 100% x 100%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축공사의 설계 : 100% x 80%
② 해당분야 이외(60%) : 경력평가는 상기 ①해당분야(100%) 인정 이외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및 민간(건축분야에 한함) 경력으로 하되 경력 종류에 따른 인정비율은 세부기준(안)을 따른다.
예시)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시공 : 60% x 100%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 60% x 80%
민간(건축분야에 한함)에서 발주한 시공 : 60% x 100%
민간(건축분야에 한함)에서 발주한 설계 : 60% x 80%
2) 직무분야 실적평가 :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안전관리, 전기·전자, 조경 등
※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증명서상에 명시된 내용(직무분야, 공사종류, 근무형태, 업무분야)을 기준으로 평가
※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평가 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에 대해 상주기술인은 상주경력(경력증명서에 ‘상주’ 또는 ‘책임’표시가 있어야함)만 인정하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시에는 상주(책임 포함) 및 기술지원경력(경력증명서에 ‘상주’표시 없는 경력 포함)을 모두 100%인정함.
※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참여기간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기재된 참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아래에서 제시한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합니다.
① 100%실적 : 실적평가는 건축공사 용역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13.운동시설
② 60%실적 : 실적평가는 상기 ‘해당분야 100%’ (가. 1) ①) 인정 이외 건축공사
다. 안전관리담당자(분야별 안전)는 직무분야가 안전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나목 2) 나) (2)안전관리 계속교육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 한다.
※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한 자격증(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
라. 평가대상 기술인(8명)
1) 상주기술인(5명) : 책임(1명), 건축1(1명), 안전(1명), 토목(1명), 기계(1명)
2) 기술지원 기술인(3명) : 건축(1명), 토목(1명), 기계(1명)
※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인정한다.
※ 기술지원 기술인의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의거 건축은 ‘건축시공’, 토목은 ‘토질·지질’, 기계는 ‘공조냉동 및 설비’로 평가하며,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건설사업관리” 등급(특급)을 충족하여야 한다.
※ 비평가 기술지원 기술인 중 안전분야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경력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 예정착수일은 2025. 12. 19.입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각 분야별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예정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용역 예정착수일은 인허가 일정 등에 따라 변동 또는 지연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연천군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취소,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 중 용역 사업수행평가에서 평가대상인 참여 기술자에 대하여 연천군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라. 참여기술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연천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추후 공지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연천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연천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연천군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규정에 따라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으로 하며, 증빙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조건 및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타.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031-839-2174)
- 용역에 관한 사항 : 연천군 도시과 도시재생팀(031-839-2408)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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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질 의 서
1. 사업명: 전곡 플레이파크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질의자
○ 회사명: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Tel: FAX: E-mail : )
3.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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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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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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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P1
가.
1) …
P6
나.
(1)
|
1. …
2. …
3. …
|
연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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