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 2025–168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0. 20.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위탁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위탁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6.1.1. ~ 2027.12.31.까지(24개월간, 차수 단위 계약)
- 1차년도 사업기간 : 2026.1.1. ~ 2026.12.31.(12개월)
- 2차년도 사업기간 : 2027.7.1. ~ 2027.12.31.(12개월)
※ 사업(계약)기간 중 우리원에서 차수년도 단위로 수행사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수별 재계약여부를 판단하여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상호 합의한 것으로 함
※ 우리원의 불가피한 내부사정으로 인해 계약품목 및 기간을 변경하거나 계약이 파기될 수 있음을 상호 합의한 것으로 함
※ 2차 사업 이후 계약은 1차 사업의 인건비 계약금액 및 H/W, 상용 S/W 등 품목별 계약요율을 원칙적으로 동일조건 유지 예정이나 업무변경 발생, H/W 및 상용 S/W의 추가분 발생 또는 추가 예산확보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라. 사업예산 : 금 2,344,741,000원(VAT포함, 1년차 사업예산)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계약, 전자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사업자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내 상급 종합병원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종합병원에서 원무, 진료, 진료지원 시스템과 EMR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운영 실적이 있는 사업자 (공동계약 실적인 경우 계약건당 출자비율이 30%이상인 경우만 인정)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5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 2025.03.27.)에 따라, 본 사업은 년 평균 23억 원 규모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정보화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① 「중견기업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되며,
②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
- 가. 중견기업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중견기업”
해당 기업은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다음 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1. 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견기업 확인서
2. 중견기업 전환일 증빙자료
3. 사업자등록증
4.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참여 자격 확인서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5. 11. 28. 17: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나.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을 따름
다.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비율을 기재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여야 함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사.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함
아.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단, 상용S/W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4. 사업설명회
가. 일시 : 2025. 10. 23.(목) 16:30 (1시간)
나. 장소 :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2층 스칸디아홀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단, 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에는 해당 업체임을 인지 할 수 있는 표시 및 표식 기재불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관련 서류(실적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밀봉)
- 제안서 10부 및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2매
-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각 1부(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
- 대리인 참석 시 입찰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사용인감) 날인
나. 접수처 :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 재무팀(계약)
- 접수마감일 : 2025. 12. 1(월), 11:00 까지
- 직접 방문 또는 택배나 우편으로 제출 (기한 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일정 : 추후 통보
6.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에 의함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용역 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실시하여 선정
- 전체를 100점으로 하여 기술평가를 90점, 가격평가를 10점으로 배점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 이상(총 80점 기준 85%이상 득점)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점수와 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자를 결정(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다. 우선순위 1순위 업체부터 가격 및 기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라.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마.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8.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 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원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2.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정보운영팀 김춘성 (☎ 2276-2294)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조희진 (☎ 2276-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