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고 제2025-2475호
용역사업 입찰 공고(긴급) 변경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용연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
나. 용역위치 : 당진시 용연동 일원
다. 용역내용 : 하천기본계획(재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1식 / 과업지시서 참고
※ 입찰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안전총괄과 지연재난팀(☎041-350-3291)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약 18개월)
마. 추정금액 : 금360,900,000원(추정가격 328,090,909원 / 부가가치세 32,809,091원)
바. 기초금액 : 금360,900,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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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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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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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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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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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1.(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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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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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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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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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장기계속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의거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다.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당진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41-350-32991)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및 환경부문(수질관리)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동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나.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업체 포함)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계약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수급이 가능하고 면허 등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합니다. (단, 공동수급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사로 함)
※ 분담이행방식(측량)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의 업종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공고문 5-가-3)항의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10. 26.(일)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 : 2025. 10. 26.(일) 18:00 / G2B로 제출 / 재입찰 시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은 재입찰 개찰일 전일 18:00입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방지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충청남도 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아래 기준 선택적용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30% 미만 20% 이상 : 1점
○ 엔지니어링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측량분야)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 20% 미만 10% 이상 : 1점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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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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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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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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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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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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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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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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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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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시 별도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현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증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당진시청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
나. 제 출 자 : 가격입찰 1순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등
- 서류는 직접 방문(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편, 팩스 등은 접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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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회원수첩 포함),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1부)
· 상기 서류 일체 저장 USB 1개 제출(업무중복도 평가자료(한글) 및 자기평가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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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사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당진시청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그 외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안전총괄과(☎041-350-3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평가서류 제출 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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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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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당진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41-350-3291)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우리 시에서 요청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자기평가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바. 적격심사항목 중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을 적용하며,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사. 적격심사항목 중 다. ‘경영상태’는 P.Q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진시 회계과로 심사서류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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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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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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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기술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체 등이 불가하여 업무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실격 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계약이 취소됩니다.
- PQ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차. 「지방계약법」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카.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350-3412) 및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41-350-3291)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당 진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