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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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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97954-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10/20 17:20
공고명 대전테크노파크 추가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기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수요기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공고담당자 장주환(☎: 042251286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2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4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0/2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6,268,170 원
   
배정예산
66,268,170 원
   
추정가격
60,243,7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008-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재무관 

.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용역(과업):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산업센터 김우석 책임 (042-930-4726) 

- 입찰(공고):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지원실 장주환 책임 (042-251-2862) 

. 

1. 입찰개요 

❍ 입찰건명: 대전테크노파크 추가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입찰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견적입찰 

❍ 입찰내역: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 

❍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84 외 1필지 

❍ 기초금액: 66,268,170원(추정가격 60,243,791원+부가가치세 6,024,379원) 

❍ 입찰방식: 나라장터 전자입찰 

공동계약: 불가 

❍ 하 도 급: 불가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5. 10. 22. 13: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 10. 24. 14:00 

❍ 개찰일시: 2025. 10. 24. 15:00 /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 개찰장소: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지원실 입찰담당자 PC 

❍ 견적제출에 치는 사항 

  가. 계속비 계약으로 2025년 예산액은 20,000,000원입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2. 입찰참가자격(아래의 모든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입찰 참가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 합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낙찰하한율 이상(88%) 예정가격이하 최저금액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산출한 복수예비가 15개가 무작위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따라 본 재단에 견적제출 제한 등 제재 조치할 수 있습니다. 

.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까지 별도 안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위 사항을 제외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참여시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함) 

⑥ 입찰보증금의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⑦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⑧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7장(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5. 입찰의 무효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1장(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전원해당) 

. 

6. 청렴계약이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 재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①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임ㆍ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7. 안전·보건 관련 사항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테크노파크 인터넷 홈페이지(www.daejeontp.or.kr) 입찰공고란에도 게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테크노파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테크노파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테크노파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테크노파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테크노파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테크노파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테크노파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테크노파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테크노파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