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25-1055호
오호! 감탄마을 문화꿈터&마을카페 조성사업(리모델링) 설계공모(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9조에 따라「오호! 감탄마을 문화꿈터&마을카페 조성사업(리모델링)」건축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고 성 군 수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오호! 감탄마을 문화꿈터&마을카페 조성사업 (리모델링) 건축 설계공모(제안공모)
나. 공모방법 : 건축 설계공모(제안공모)
다. 시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라.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174-2번지 일원
|
|
대지면적
|
약 890㎡
|
|
건축규모
|
연면적 495㎡(※ 전체 연면적 500㎡ 미만 가능)
|
|
건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
예정공사비
|
금1,839,000천원(부가세포함)
|
|
예정설계비
|
금171,358천원(부가세포함)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 분야의 계획, 중간, 실시 설계 용역과 건축협의, 설계자문, 각종 인허가, 보고자료 등에 관한 용역이 포함된 사항임 (지질조사 1공 포함)
※ 현황측량기준으로 구조보강계획이 포함된 구조안전진단보고서는 발주자가 제공예정이나 내진 구조설계는 본 설계 시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2. 설계 응모 자격
가. 참가 자격
1)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자(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
3) 공동 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1)”항 부터“2)”항까지 모든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 응모 협정서(서식3)에 대표자(1인)을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공동 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다.
4) 설계 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설계 등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해당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나. 응모 제한 조건
1)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과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공모의 관계자(주최자, 운영위원, 심사위원, 기술위원 등)와 그가 속한 조직의 대표 또는 직원은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12조5항에 따른 자는 참여할 수 없다)
3. 추진일정
|
구 분
|
일 시
|
비 고
|
|
사전규격 공개
|
2025.10.10.(금)
|
.조달청 나라장터
|
|
설계공모 공고
|
2025.10.16.(목)
|
.조달청 나라장터, 고성군 홈페이지 게재
|
|
응모신청서 등록
|
2025.10.23.(목)
10:00~17:00
|
.고성군청 본관 1층 건설도시과
.방문 접수(우편, 팩스 불가)
|
|
현장 설명
|
-
|
.사업설명회 없음
|
|
질의 접수
|
2025.10.29.(수)
(10:00~17:00)
|
.설계공모 질의서식[서식 9]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e-mail(march3hs@korea.kr)
|
|
질의 회신
|
2025.11.04.(화)
|
.고성군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하여 회신
|
|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
2025.11.21.(금)
(10:00~17:00)
|
.고성군청 본관 1층 건설도시과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
제안서 발표 및 심사
|
2025.12.04.(목)
14:00~
|
.고성군청 본관2층 회의실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
심사결과 발표
|
심사 후 7일 이내
|
.고성군청 홈페이지(당선자 개별통지)
|
|
도서반환
|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미반환시 우리 군에서 임의 처분
|
※ 상기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4. 심사방법 및 구성 : 설계공모 지침에 의함
5.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내용 외에 설계공모 응모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하며, 당선작 이외의 참가작품은 반환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수하여야 합니다.
라.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고성군청 건설도시과 도시재생팀(☎033-680-34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