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1. 용 역 명 : 26~27년도 군산전력지사 관내 무인변전소 경비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금액 : ₩ 112,316,600(추정가격+부가가치세)
나. 추정가격 : ₩ 102,106,000(부가가치세 별도)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의
입찰공고란 해당공고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라. 용역기간 : 착수 후 730일간 (2026.01.01~2027.12.31)
마. 용역개요 : 자세한 사항은 용역 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고
1) 팔봉S/S 등 17개 변전소 경비용역 수행
2) 원격감시에 필요한 각종장치 설치 (용역경비업체 자체시설)
- 중앙관제소 MONITOR 장치
- 원격감시 전용회선
3) 위탁경비 수행
- 경비대상 변전소의 상시 원격감시
- 비상시 긴급 현장 출동(25분이내) / (급전분소) 초동대처, (용역사) 현장확인
4) 출동점검
- 긴급출동 훈련 :대상 변전소별 월 1회
사. 용역현장 : 한전 전북본부 군산전력지사 관내
3. 입찰 참가자격 등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경비업법에 의한 기계경비업 허가업체로서 당사의 경비용역 특기시방서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총족할 수 있는 업체
※ 긴급출동 시 제한시간(2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업체로, 반드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함)를 두고 있는 업체(단, 본사 또는 지점소재지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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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 등기부등본[본사, 지점(출장소, 영업소) 소재지 포함]
3) 기계경비업 허가증
4) 관할 경찰에 신고를 필한 출장소 신고서류
※ 본 용역은 계약 후 10일 이내 경비원 배치 신고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관련 서류는 하도급 시행시 별도제출(입찰 시 제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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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아래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PDF 파일 1 부)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수동심사 후 미첨부시 부적격처리)
※ 공고에 첨부한 경비용역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사전검토 후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용역경비 수행에 필요한 관제설비 일체를 용역회사 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당사 감시정보 및 출입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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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라장터’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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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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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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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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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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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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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공고문 하단[14. 기타사항 차.(1)] 공사감독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위 “가∼사”의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재확인하며,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예정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4. 현장설명 : 없음
5.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나. 신청 시작일시 : 2025. 10. 20, (월) 16:00
다. 신청 마감일시 : 2025. 10. 27, (월) 18:00
라. 전자입찰 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신청마감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 투찰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참가신청마감 후 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하여 재확인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문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신청서류
1) 입찰참가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할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다만, 제6항 가호 각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입찰보증금 별도 납부) 및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입니다.
2) 제6항 가호 각목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제출서류를 입찰참가신청시 스캔하여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파일 첨부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입찰담당부서로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법인등기부등본[본사와 지점 소재지 포함],
③기계경비업 허가증 사본, ④출장소 신고서류[관할경찰 신고필]
4) 서류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해당화면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5-29호에 따라 ’25.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입찰보증금을 100분의 5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
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5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담당자가 입찰참가신청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투찰대상공사(입찰참가신청 시작일시와 입찰시작일시가 동일한 경우)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입찰무효 여부는 개찰 후 입찰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세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마. 입찰 시작일시 : 2025. 10. 20, (월) 16:00
바. 입찰 마감일시 : 2025. 10. 28, (화) 10:00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 ±2%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98%) 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 개찰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부터 1시간 이상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중 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기준
가. 당해 용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본 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입찰공고란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10.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전 전북본부 재무자재부 (T.063-240-5389)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11. 입찰의 무효 : 당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 등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한전 임직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한전을 퇴직한 자와 본 입찰 또는 계약 업무와 관련한 모든 접촉(당사 방문, 제안서 발표, 설명회 참석 등 대면·비대면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없이 접촉을 시도하거나 요청할 경우에는 한전은 접촉 상대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허용 여부 : 허용
→ 하도급 여부 관련 사항은 공고문 하단[14. 기타사항 차.(1)] 공사감독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나.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 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다. 본 용역을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한전 발주부서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시방서, 설명서, 예정공정표 등 본 용역의 입찰을 구성하는 해당 서류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라. “다”호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전『Help Desk(☏061-345-1247, 1249)』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한전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요구(수수)시 한전 신문고, 케이휘슬로 제보 바랍니다.
1) 한전 신문고 : www.kepco.co.kr → 고객소통 → 신문고 → 부패/부조리 신고
2) 케이휘슬 : kbei.org/kepco → 익명제보/안심신고 중 선택하여 제보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사. 발주기관장은 공정한 계약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본 공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유찰수의계약) 계약 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 제출경로 : SRM → 입찰/계약 → 입찰진행 → 전자공개수의 서류제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입찰공고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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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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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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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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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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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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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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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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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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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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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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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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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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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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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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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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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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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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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 군산전력지사 변전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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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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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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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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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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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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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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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시공사항, 하도급 관련, 적격심사(이행실적) 등
: 전북본부 군산전력지사 변전운영팀 최성준 (☏063-450-3376)
2) 입찰절차 및 계약일반사항, 적격심사(경영상태)
: 전북본부 재무자재부 기획관리실 오연재 (☏063-240-5389)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0.
한 국 전 력 공 사 전 북 본 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