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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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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2208-000 공고일시  2025/10/20 16:09
공고명 구강조직병리검사 위탁용역(재공고)
공고기관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수요기관 조선대학교치과병원
공고담당자 임동일(☎: 062616391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9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9 13:00 개찰(입찰)일시 2025/10/29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10 원
   
추정가격
1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설명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공고명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입찰 일시 및 장소 

(재공고) 

제2025-22호 

구강조직병리검사 

위탁용역(연간단가) 재공고 

 2025.10.27.(월) 14:00 까지 

(5층 총무팀) 

 2025.10.29.(수)  14:00 

(5층 다산실) 

 

2 

입찰방법: 일반경쟁 

 

 

3 

낙찰자결정방법: 총액(부가세 포함)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4 

계약기간: 2025.11.01. ~ 2027.10.31.(2년) 

  

 

5 

품명 및 수량: 입찰 용역내역서 참조  

 

 

6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 중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우리병원에 비치한 입찰유의서, 위탁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수락한 업체 

③ 대한병리학회 수탁기관 인증기관 업체 

④ 보건복지부고시 검체검사 수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에 의거 자격을 갖춘 업체 

⑤ 치과의사전문의(전문과목:구강병리과전문의) 자격증을 보유한 업체 

 

7 

입찰보증금 및 본교 귀속  

 

입찰금액의 100분 5이상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40일 이후로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병원에 귀속합니다. 

8 

입찰등록서류 

 

연번 

서류명 

수량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입찰시 대리인이 참가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서 및 이행보증증권 

각 1부 

입찰보증금 납부서는 소정양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탁기관 인증서 

1부 

 

 

구강병리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견적서 

1부 

용역내역서 양식 

공통사항 

※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하고 인감으로 날인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위 서류를 봉합하여 제출 

 

 

9 

등록서류 제출방법 : 직접 및 우편 제출 

 

우편접수의 경우 등록마감일(2025.10.27. 월 14:00)까지 도착분에 한 하며, 우편번호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문대로 303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총무팀 계약담당자 앞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접수여부를 062-616-3915으로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우리 병원 입찰업무시행세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총무팀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②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구매담당자(062-616-391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0일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사각형입니다.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연락처, 이메일주소 

입찰 결과 통보 

(이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리인을 통한 입찰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확인 절차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동의 여부 확인 

  1.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2.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리인을 통한 입찰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확인 절차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동의 여부 확인 

  대리권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재공고) 

20     -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납 부 

※ 보증금율  : 5/100 % 

※ 보 증 액  : 금                    원정 (₩                원)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물품구매(매각, 용역, 임대)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지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 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직원                            성  명  :                            �� 

유가증권취급직원                                  성  명  :                            �� 

 

 

공   고   번   호 

(재공고) 

제       -    호 

입찰일시 

20   년   월   일 

계   약   건   명 

 

계 약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보험증권 

계 약 이 행 기 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   

 

         위의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상호또는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세입세출의현금출납직원                                성    명           (인) 

 유가증권 취급직원                                     성    명           (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대표자(법인)인감 

 

 

 

 

   상기인은 위 사용인감을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 행하는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표자(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 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상호또는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위    임    장 

입찰 

참가 

신청인 

상호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업체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주    소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와 같이 업체 대표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감) 

대리인 :             (인)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대표자 인감은 인감 등록증의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이하 "본 병원"라 한다)가 행하는 일반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방법) 일반경쟁에 의한 총액입찰로 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 병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본 병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부가세 포함)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7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본 병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8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입찰서를 훼손한 입찰 

 

제9조(경쟁 입찰의 성립) ①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0조(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입찰서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가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업체만 재입찰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제11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본 병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본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병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4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15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본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기타사항)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처리 규칙에 의한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검체검사 위탁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1조(총칙) 본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검체검사 위탁용역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검사용역의 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위탁검사용역계약서, 용역내역서, 위탁검사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계약문서 외에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절 및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계약문서에 포함한다. 

 

제3조(계약기간) 2025년 11월 01일 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24개월)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양자 합의 시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 재계약이 가능하며, 별도 합의된 계약특수조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4조(계약금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및 자기앞수표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우리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병원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환불) 계약보증금을 현금 납부시 계약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환불요청일로부터 05일 이내에 환불하며 이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의무이행)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현금)은 본 병원에 귀속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일 경우에는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한다. 

 

제8조(품목 및 수량, 규격) “용역내역서” 참조 

 

제9조(위탁검사 용역 방법)계약상대자는 본 병원으로 부터 위탁 받은 임상병리검사, 해부병리검사, 핵의학검사를 검사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시행한다. 

② 본 병원은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에 대한 보관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해당 검체와 검사의뢰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존하여야 한다. 

③ 검체검사 위탁의뢰 시 유·무선을 통하여 통지하며, 계약상대자는 1일 1회 검체를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병원에서 검체를 수거하고 보관하는데 있어서 검사에 적합한 검체를 수거하고 검체의 오염 및 변질이 예상되는 검체는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위해야한다. 

 

제10조(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 ① 계약상대자는 검체검사를 별첨 일정에 의거 전일 도착한 검체에 대하여 일정에 따라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지를 전자문서교환(EDI)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본 병원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한다.  

② 검체검사 결과 통보는 지정된 검사 소요일로부터 1일 이내로 필요시 1차 유선통보, 2차 소정양식의 검사결과지를 전자문서교환(EDI) 등에 의거 결과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발행한 결과지를 결과지가 출력된 당일에 본 병원에 전달해 주어야 되며 고의로 결과보고를 지연시킬 수 없다. 또한 임의로 결과지를 위·변조,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1조(검수) ①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본 병원이 정하는 검수자에게 용역내용을 검수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수를 위하여 물품의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긴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2조(검체 검사료) ① 검사료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시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수가를 적용한다.  

② 계약기간 중 의료보험수가의 개정 시는 개정시점으로 부터 적용하고, 검체검사 위탁 관련 법령이나 고시의 개정 시 개정된 법령 및 고시에 따른다. 

③ 검체물의 수거, 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본 병원이 요청하는 추가 슬라이드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전액 무료로 제작 공급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익월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일내에 미 제출시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권리, 의무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 매 지체 일 수 마다 계약금액의 1.25 / 1000 의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1항의 지체상금이 현금으로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한 후 본 병원의 승인을 득할 경우,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금액은 당초 본원에서 제시한 물품의 수량 변경, 제조물의 설계변경이나 규격서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고,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2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적용 수가가 변경된 경우 그 적용일로부터 계약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간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병원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요역을 이행하지 못한 때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병원의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기타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본 병원에 위 1,2,3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 병원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8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이라 함은 본 병원으로부터 구매업무를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병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19조(어구해석) 계약서상 어구해석에 대하여 본 병원과 계약상대자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본 병원 해석을 우선으로 하되 일반 상 관례 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소송관할법원) 본 병원의 관할 법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1조(기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처리규칙에 의한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