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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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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2148-000 공고일시  2025/10/20 16:02
공고명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어 위탁 교육 운영 사업자 선정
공고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수요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공고담당자 이조원(☎: 03120131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 원
   
추정가격
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교육원 

외국어 위탁 교육 운영 제안 요청서 

 

 

 

 

 

 

그림입니다. 

 

 

 

 

 

 

 

 

 

 

 

 

 

 

 

 

2025. 10.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I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본교 재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한 대학 발전 도모 

 ❍ 본교 특성을 고려한 독창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 운영 

2. 사 업 명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교육원 외국어 위탁 교육 운영 

3. 사업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교육원 

4. 사업기간 : 2026. 03. 01. ~ 2028. 02. 29. (2년) 

5. 사업 위탁범위 

 ❍ 교내 어학강좌 개설 및 운영 

6.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안참가 안내 

 

1.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경희대학교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 및 법정관리, 면허 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정지인 자가 아니어야 함 

  다.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라. 업장 본사 소재지는 서울 또는 경인지역에 한하며, 공동수급은 불허함 

  마. 최근 2년 이내(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 4년제 대학교에서 외국어 위탁 교육(1년 이상) 수행 실적이 5개 학교 이상인 업체(입찰등록서류 제출 시 이행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포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2.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등 입찰참가서류 제출 

    ❍ 제출일시 : 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총무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제안서 발표 

    ❍ 발표 일시 : (추후 개별통보) 

      - 사업자별 소요시간 :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함 

      - 제안서 발표 순서는 입찰등록 역순으로 정함 

    ❍ 발표 장소 : (추후 개별통보) 

  라. 협상대상자 통보 : 추후 개별통보 

  마.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위 일정은 우리 대학의 사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기타 유의사항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경비는 일체 보상하지 않음 

    제안사업자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 오류나 누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제안 평가기준 및 선정・계약 

 

1. 제안서 평가 

  ❍ 우리 대학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함 

  ❍ 제안서는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이어야 한다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평가 항목별로 점수화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기술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의 합산 점수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함(최상 또는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개만 제외함)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5】,【서식 6】 

   ※ 서약서 미제출 시 제안서를 평가하지 않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2. 가격평가 

  ❍ 제안사업자가 밀봉하여 제출한 가격입찰서【서식 7】를 개봉한 후, 가격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 진행 

  ❍ 가격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으로 평가함 

 

3.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4. 협상절차 

  ❍ 고득점자 순위로 협상을 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는 협상 일시 및 장소를 별도 통보함 

 

5.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6.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과 목차 및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하 

     여야 함 

  ❍ 제안서 작성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대학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단,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요청에 의해 수정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규격 

    ① 용지크기 및 제본 : A4용지 종‧좌철로 제본하고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겉표지는 제외하며 첫 페이지부터 번호 부여) 

    ② 문서작성은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사용 

③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7.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강좌를 모집하기 전에 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 대학교와 업무협의 후 허가를 받아 진행하도록 함 

  ❍ 강좌 수강생 인원 증감 또는 폐강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 

  ❍ 홍보 및 수수료 등 강좌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 수강료 정산은 매출액대비 약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학기별(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협의된 시점에 정산한다 

  ❍ “계약대상자”는 별도의 결제수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함 

  ❍ 제안서 제출 시 대표강사 2명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지원 가능 강사 인적사항과 실제파견 강사는 동일하게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학생 인적사항을「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 종료 즉시 폐기 후 결과를 우리 대학에 보고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의 요청에 의해 수정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국제교육원의 견해를 우선으로 함 

  ❍ 사업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본원에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자가 져야 함 

  ❍ 본 과업설명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라야 함 

 

8. 제출서류  

  ❍ 입찰등록서류_본교서식 각1부 (입찰참가신청서, 용역입찰 유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청렴 계약 이행 각서, 서약서 포함)  

  ❍ 가격입찰서_본교서식(봉투 밀봉하여 별도 제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최근3개월 이내 발급)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발급)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제안발표일에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참석 시 위임 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기타 입찰 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 각1부 

  ❍ 외국어 위탁 교육 운영 실적_별지2. 1부 

  ❍ 실적증명원(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포함)_ 별지3 1부 

  ❍ 제안서(별지1.4.5. 포함) 8부 인쇄본 제출 

     (동일 내용 이메일 제출-yicw93@khu.ac.kr)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보험금액 : 입찰금액의 5% 이상  

       - 보험기간 :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익일 30일 이후  

       - 피보험자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135-82-01688) 

       - 보험금지급특별약관 포함하여 제출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 비고 : 본교는 입찰 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는     서류의 경우 일체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예 : 인감증명서) 

   

4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목차 및 항목별 작성요령 

제안서 목차 

작성방법 및 기재내용 

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업체 조직도) 

3. 유사 사업 진행 대학 주요 사업 실적 

II. 제안개요 

1. 본교 외국어교육 모델 제시 

2.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Ⅲ. 강좌개설 

1. 학기, 방학, 특별강좌로 구분하여 작성 

2. 프로그램 구성 전략(자사 강점 및 운영 특징 등)  

  (신입생 특별과정, 계열별 맞춤형 교육, 학년별 교육 등)  

3. 강좌의 질 관리 (수강학생 어학능력 향상 방안 등) 

4. 수강료 책정 기준 및 수강료에 포함되는 내용 

  (교재, 동영상 강의 등) 

Ⅳ. 강좌 운영 및 관리 

1. 사업추진 계획(수강생 유치 방안 등) 

2. 전담조직 및 인력 투입 계획(업무분장 포함) 

3. 강좌 관리 및 수강생 관리 등 강좌운영 시스템 구성  

4. 강좌 운영 결과 보고 및 소통 계획 

  (성적, 만족도 조사 결과 등) 

5. 본 사업 수행관련 예산에 수입지출 산출내역  

6.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Ⅴ. 수강학생 관리 

1. 수강학생 관리 계획(지도, 사후관리 등) 

2. 수강학생 혜택(온라인 학습 지원, 장학 등) 

3. 수강학생 민원 대응(취소, 변경 등)  

Ⅵ. 강사 관리  

강사 공급 계획 

강사의 학력, 경력, 공인영어성적 등 

Ⅶ. 수입금 배분 

매출액대비 수입금 배분율 제시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기준 

기술 

능력 

평가 

(80) 

수행 실적 

및  

제안서 충실도 

- 최근 2년간 4년제 대학교 외국어 위탁 교육 진행 건수 

※ 위탁교육 실적 인정은 연장 또는 계속계약 건도 1년 당 1건으로 인정함. 학생회 및 온라인 사업 제외 

5 

20개 

이상 

17개 

이상 

14개 

이상 

11개 

이상 

11개 

미만 

5 

4 

3 

2 

1 

- 최근 2년간 4년제 대학교 외국어 위탁 교육 사업 매출액 

10 

5억 

이상 

4억 

이상 

3억 

이상 

2억 

이상 

2억 

미만 

10 

8 

6 

5 

3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사업이해도, 추진 의지, 창의성, 적정성 등) 

5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4 

3 

2 

1 

 

20 

 

강좌개설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차별화 전략 

5 

5 

4 

3 

2 

1 

- 강좌의 질 관리 방안(교육 효과성) 

5 

5 

4 

3 

2 

1 

- 수강료 적정성  

5 

5 

4 

3 

2 

1 

 

15 

 

강좌  

운영∙관리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수강생 유치 방안(실현 가능성) 

5 

5 

4 

3 

2 

1 

- 강좌운영∙관리 방법 및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5 

5 

4 

3 

2 

1 

-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투입 계획 

5 

5 

4 

3 

2 

1 

- 사업 수행 예산 내역의 적정성 

5 

5 

4 

3 

2 

1 

 

20 

 

수강생 관리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수강학생 관리계획 

10 

10 

9 

8 

7 

6 

- 수강학생 지원계획 및 혜택 

5 

5 

4 

3 

2 

1 

 

15 

 

강사 관리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강사 전문성 및 적합성 

5 

5 

4 

3 

2 

1 

- 강사공급계획의 타당성 

5 

5 

4 

3 

2 

1 

 

10 

 

기술평가 소계 

80 

 

가격 평가 

(20) 

수입금 배분율 

- 매출액대비 수익금 배분율  

   

20 

 

가격평가 소계 

20 

 

합 계 

100 

 

 

[서식 2호] 

                   입찰참가신청서            처리시간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공  고 

 번 호 

제 2025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납          부 

․ 보증금률 :     5 %  

․ 보 증 액 :                       원 

․ 보증금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해당없음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대표자 성명      (인)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무관리처장        귀하 

 

 

[서식 3] 

 「용 역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본교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본교 구매업무처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과업내용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계약담당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도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희대학교는 입찰 전반(등록, 서류제출, 입찰진행,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 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 모두 작성하시어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신청서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직위) 

연락처(사무실), 주소, 

연락처(H.P), 연락처(e-mail) 

본 대학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서류의 제출, 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확인 

· 보유기간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4년 

· 이용기간 

 - 계약기간 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이를 거부 시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투입인력 현황에 기재된 전 인력에 대한 동의서 첨부. 

 

[서식 5]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회사명)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무관리처장 귀하 

 

 [서식 6] 

서   약   서 

건    명 

 

  

 

  본 업체는 위의 건명에 참여하는 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경희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위의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 평가방식, 제안 요청서 내용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 제출하는 서류 및 설명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등록이 무효로 되어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3. 기타 공고사항, 제안요청내용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희대학교의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을 본 업체에서 조치함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무관리처장 귀하 

 

[서식 7] 

가격입찰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 2025 -    호 

입찰일자 

2025.00.00.( ) 

입찰건명 

  

수익금  

배분율 

                                 %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본인은 경희대학교 구매관리규정 및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 

  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 

 (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5.  00.  00. 

 

                                       대표자                         (인)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무관리처장   귀하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교육원 외국어 위탁 교육 운영」을 위한 

제       안       서 

 

 

 

 

 

 

 

2025.    .    . 

 

 

 

 

 

 

 

 

 

업    체    명(직인) 

 

  

 

 

【별지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설립년도 

  

대 표 자 

 

전화번호 

(대표) 

전화 :  

팩스 :  

주    소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전  화 :  

휴대폰 :  

홈페이지주소 

 

해당부분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자  본  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백만원 

사업분야 

 

자격·면허 

보유현황 

 

 

1. 주요연혁 

 

 

 

 

 

 

 

2. 주요사업내용 

 

 

 

 

 

 

 

 

 

【별지 2】 

 

외국어 위탁 교육 운영 실적 

실적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 

순번 

대학명 

계약기간 

수강인원 

투입인원 

(강사,관리) 

총매출액 

(천원) 

비 고 

 

 

 

 

 

 

 

합계  

총   건  

 

 

 

            

 

 

주) 

1. 최근연도순 계약단위로 4년제 대학교 외국어 위탁교육 운영실적 기재 

2. 매출액 순으로 기재  

3. 합계는 총 건수, 매출액 합계 기재  

※ 위탁교육 운영 실적은 1년당 1건, 연장 또는 계속계약 건도 1년당 1건으로 인정함. (단, 학생회 및 온라인 사업 제외) 

4. 계약기간, 수강인원, 투입인원, 매출액은 1년 단위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3】 

 

사 업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교육원 

증명서용도 

경희대학교 외국어 위탁교육 운영 입찰 참가용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용역개요 

(국제화 및 글로벌화에 따른 양질의 외국어 위탁교육 진행)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강사진 

참여인원 

수강인원 

비율 

실적 

 

 

 

     천원 

     명 

    명 

 

 

 

     천원 

     명 

    명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계약기간 및 이행실적은 1년 단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별지 4】 

 

수행조직 및 업무분담표 

 

1. 수행조직 

 

 

2. 업무분담표 

구분(직책․직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 총괄책임자 

 ○ 강 사 진 

 ○ 운영요원 

 

 

 

 

 

 

 

 

 

 

 

 

 

 

 

 

 

 

 

 

 

 

 

 

【별지 5】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참여자 전원을 개인별로 작성 

참여 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참여인력 보유 현황은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납입 증명서, 갑근세 납부증명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