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5-2084호
밀양시 유스호스텔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유스호스텔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유스호스텔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나. 위 치: 밀양시 일원
다. 시행기관: 밀양시청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사 업 비: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입찰자 주의사항
본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시 포함 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바. 용역내용
- 유스호스텔 수요 및 타당성 조사
- 타시군 유사사례 조사
- 입지 후보지 검토
- 건축규모 및 공간 구성
- 재원도잘 및 사업화 전략
- 운영방식, 기본계획 수립 등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식: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다. 총액계약, 공동도급불허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ㆍ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기관(업체)
다. 최근 3년 이내‘유스호스텔 및 유사시설*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수행한 기관(업체)으로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공동수급은 불허함.
*유사시설: 관광·숙박시설, 청소년 체류·교류시설 등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관(업체)
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기관(업체)는 불가
-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마. 기타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근거 법령 등에 따름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일시: 2025. 10. 23.(목) 10:00 ~ 17:00 ※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나. 제 출 처: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5층(☎055-359-5105)
다.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FAX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서식 및 작성방법은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 제안업체는 밀양시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구 성 : 7명(위원장 호선)
- 밀양시 및 전국 소재 관련 교수·유관기관 관계자 등
- 관광·숙박, 도시계획·건축, 재정·경제성 분석 전문가
-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 전문가 등)
※ 예비명부 확정 후 별도 봉인 관리 추진
다. 선정방법
- 분야별 구성인원의 3배수(21명) 이상 예비평가위원 선정 / 변동가능
- 평가위원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예비명부 작성
- 입찰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의 수만큼 분야별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의 후보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라.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80점, 정량 20점+정성 60점), 가격평가(20점)
-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인구정책담당관)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위원회 심사
※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으면 재공고 할 수 있으며,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5. 10. 29.(수) 밀양시청 소회의실 (예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나. 참석대상: 입찰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자 등 3명
다. 발 표 자: 사업수행책임자(PM)가 하며, 사업수행책임자는 공고일 현재 입찰참가 업체 재직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라. 발표방법: PPT발표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이상으로 작성 권장
- 발표시간은 업체당 20분(제안 발표 10분, 질의 응답 10분) 이내로 함
※ 추후 입찰참가자 수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평가 개시시간, 참가자 등록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마. 유의사항
- 본 제안서 평가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정성평가 0점)
- 발표내용이 제안서 및 제안발표자료와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 발표자 및 참석자 인적사항은 제안서 제출 시 입찰등록서류에 함께 제출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정량적평가 + 정성적평가 + 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2)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나. 협상순위 선정
1)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협상 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침.
9. 협상 진행
가. 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가격협상
1)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함
다. 협상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작성
2)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조정
3) 기타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라.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2)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결과 통보: 협상 성립 시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나.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신청서에 있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미납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2. 기타사항
가.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밀양시에 있으며,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다.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않음.
라.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야 함.
마.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밀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밀양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아. 상기 공고 내용은 밀양시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여 처리됨.
자. 상기 공고 내용은 밀양시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여 처리됨.
차. 보충정보 제공처
1) 제안서 등 관련사항: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 정재훈 주무관(☎055-359-5105)
2)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회계과 계약담당 김수지(☎055-359-514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밀 양 시 분 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