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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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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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당사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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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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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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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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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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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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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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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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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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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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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 문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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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과 ☎ 062-220-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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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서 및 내역 문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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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과 ☎ 062-22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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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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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5-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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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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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0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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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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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 : 승강기 및 덤웨이터 유지보수 용역(A형)
○ 과업현장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추정금액 : 225,876,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유형 : 제한(지역,중기간)경쟁, 총액, 전자입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0. 23. 10:00 ~ 2025. 10. 28. 10:00
○ 개찰일시 : 2025. 10. 28.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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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또는 증권)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제출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로 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2154010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
바. 과업 수행을 위한 진단장비(오퍼레이터) 보유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가능한 업체
사.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나라장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 선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가 자격미달 업체이거나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과업설명회(현장설명회)
가. 이 용역은 과업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공고와 함께 올라온 과업설명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시설과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공동수급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본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에는 사전판정에서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은 [나라장터→공통→보증응답서목록]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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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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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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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서, 과업설명서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여건 상 진료업무와 병행하여 진행되므로 다소 공정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 업체는 해당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 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사.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게시판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회계규정 관련사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게시판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 관련 문의
-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 물류관리과 최수민 (☎062-220-5077, 팩스 : 062-220-6300)
- 물품설명서, 내역서 및 도면 등 문의
: 시설과 조정우 (☎062-220-5127, 팩스 : 062-220-5139)
계약 특수 조건
제1조(용역범위 및 내용)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범위는 별첨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하며, 과업지시서는 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조(본전 보수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승강기에 대하여 24시간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전 보수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이행) “병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의 의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통지 등)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상 긴급사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병원”에게 통지 및 수습을 하여야 하며, 상황의 종료 후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서 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제6조(검사) “계약상대자”는 매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과업 지시서에서 정한 “병원”의 검수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고, “병원”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정한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대금청구 및 지급) ①“계약상대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검수자의 확인조서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병원”은 10일(휴일일 시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예산 또는 자금사정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2개월까지 지급을 연기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여 “병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대금감액) “계약상대자”는 별첨 과업지시서에 의한 내용으로 용역업무에 입하여야 하고 용역업무의 중단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발생 등으로 용역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병원”은 별첨 과업지시서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병원”의 인력이나 자재가 투입될 시는 그에 상응한 인건비 및 재료비를 감액 지급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병원”에게 이의신청 및 하등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1.“계약상대자”의 불성실한 용역 업무 수행으로 병원의 진료나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병원 내의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3.“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파행으로 운영되어 병원의 진료나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계약상대자”의 성실근무의무 위반이나 용역어붐 이행상태가 불량하다는 “병원”의 서면통지가 3회 이상 있을 경우
5. 기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 계약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 교본, 기타 문서 등을 “병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계약이 전부 해지 되었을 시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관련 법령에 의거 계약담당으로 귀속 된다.
제10조(기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인지하거나 습득한 기밀사항을 “병원”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업무 수행 시 “병원”의 시설물, 기타 물품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구입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해 승강기 가동의 중단으로 진료업무 및 병원경영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2조(사고책임)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 용역이 병원 진료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일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인명피해 및 기타 사고 발생 시는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보수재료관리) ①“계약상대자”는 별첨 과업지시서에 정한 승강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구비하여 즉각적인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모든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고 그 외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을 보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무자들에게 매월 1회 이상의 교육을 통하여 근무지를 청결하고 안정적인 환경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내원환자, 보호자 및 기타 병원이용자에게 항상 단정한 복장과 친절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이 정하는 금액을 감액조치하는 데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 만료 전에 “병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계약기간 종료 전 쌍방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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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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