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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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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1845-000 공고일시  2025/10/20 15:36
공고명 IBK 기업은행 프라이빗 클라우드 재해복구 통신환경 구축
공고기관 중소기업은행 수요기관 중소기업은행
공고담당자 노재원(☎: 031229259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31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31 13:00 개찰(입찰)일시 2025/10/31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8,480,000 원
   
추정가격
16,8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 IBK 기업은행 프라이빗 클라우드 재해복구 통신환경 구축 

 나. 사업금액 : 18,480,000원(부가세 포함, 5년 약정 기준, 1년 사용료)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1년간 

 라. 납품일자 : 계약체결일로부터 4주 이내 

 마.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직접입찰) 

 바. 입찰분류 : 긴급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항 1의2 의거)  

 사. 구축범위 

     

구분 

설치위치 

회선 

비고 

출발지 

목적지 

속도 

수량 

업무망 

IBK 하남데이터센터 

KT목동IDC1센터 

10Mbps 

1회선 

전용회선 

 

     - IBK 하남데이터센터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48번길 30 

     - KT목동IDC1센터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5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5. 10. 20. (월) ~ 2025. 10. 29 (수) 

 나. 입찰 접수 마감 일시 : 2025. 10. 29. (수) 16:00 

 다. 개찰 및 사업자 선정, 통보 : 2025. 10. 31. (금) 14:00 (예정) 

 라. 입찰 및 개찰 장소 : 기업은행 파이낸스타워 8층 IT경영정보팀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허가를 받은 사업자이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등록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4호에 의거하여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직접입찰로 진행되며 입찰서는 기업은행 파이낸스타워의 계약담당자(차장 강승규[02-3425-4482], 과장 노재원[031-229-2590])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가격제안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 공정입찰 서약서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 위임장(대리인에의한 입찰 참가 시),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비교식)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 가격 제안사 1개 선정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최종 낙찰자가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2025. 10. 29.(수) 16:00)까지 기업은행 파이낸스타워 8층 IT경영정보팀으로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첨부서류에 밀봉하여 제출  

 

7.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