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영고등학교 제2025-1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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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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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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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광영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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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 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업 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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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본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업체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개요)
가. 용역명: 2026학년도 광영고등학교 급식 일부위탁 용역
나. 일부위탁 운영기간: 2026.03.01. ~ 2027.02.28. (1년)
다. 과업내용(위탁범위):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 조리, 배식, 세척, 청소, 급식실 관리 등
※ 식재료의 선정, 구매 및 검수는 학교에서 담당하고, 학교 소속의 영양(교)사는 별도로 있음.
라. 예상 급식 현황 ( 8월 3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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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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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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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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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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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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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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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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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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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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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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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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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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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일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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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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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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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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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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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제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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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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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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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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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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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자에 한하여 급식을 실시하며, 학사일정 및 학교행사 등에 따라 각종 현황은 변경될 수 있음
마. 배식 형태: 식당배식 (학생식당 2층, 3층, 교직원 1층 )
바. 급식시설 현황: 조리실 297㎡, 학생식당 704㎡ 540석, 교직원 81㎡ 36석
사. 기초금액: 금 410,978,630원(금 사억일천구십칠만팔천육백삼십원)
(202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인건비 지급액 기준,2026학년도 변동 인건비 반영)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4대보험료,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
※ 급식종사자 규모: 총 12명
※ 급식인원, 급식일수 및 급식단가 변경 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 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협상에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38조(입찰 참가신청)의 자격을 갖춘 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식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한 자
3)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사)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그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한 확인서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1) 제출기간: 2025.10.20. 18:00 ~ 2025.12.01. 10:00
※ 접수시간: 평일 09:00 ~ 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광영고등학교 행정실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0길 17)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안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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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 (기술)제안서 10부 [서식 2]
- 보관용 1부, 평가용 9부
○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1부 [서식 3]
○ 위탁급식 실적 현황표 및
학교급식 실시 확인서 각 1부 [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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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5]
○ 서약서 1부 [서식 6]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서식 7]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위임장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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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 참가 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학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가격입찰서
1) 제출기간: 2025.10.20. 18:00 ~ 2025.12.01. 10:00
2) 제출방법: 직찰(행정실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는 인비 처리하여 제출)
3) 유의사항
o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 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입찰금액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적 격자에서 제외됩니다.
o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보내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붙임의 과업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1) 일시: 2025.12.03(수) 14:00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등이 변경 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2) 장소: 본교 회의실
3) 발표 시간: 제안 업체별로 발표 10분, 질의, 응답은 5분 내외로 합니다.
※ 발표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항
○ 제안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설명회 당일 업체들간 상호 협의 동의하에 순서를 정할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 시작 20분 전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 시작 20분전(13:40)에 도착하지 못할시에는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함.
○ 제안설명회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니다.
○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가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 답을 하여야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우리 학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를 총 평점으로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80% + 가격 평가 20%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실시
나. 협상 순서
○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협상대상자와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따라 용역계약시 계약보증금률은 10/100이상으로 함
마.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평가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협상적격자의 순위가 결정되면,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합니다.
사.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초에 따라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할 경우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 단, 위의 예외 조항이 아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업체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수 있음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급식법」, 「지방자치법」 등의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따릅니다.
나. 입찰공고 내용이 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선정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 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선정업체 및 계약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문의사항
가. 입찰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제안 및 과업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2-2650-2304)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2-2650-2304)
라.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광영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ky.h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 영 고 등 학 교 장
용역계약 특수조건
광영고등학교
제1조 [목적]
본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이하 “학교”라 함.)이 계약상대자에게 학교급식 일부 위탁의 모 든 업무를 도급함에 있어 상호 간의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을 원활히 수 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 ․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류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이행기간]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1년)까지로 한다.
제4조 [용역의 범위]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조리(전처리, 가공 등), 배식(운반), 청소, 세척, 기타 주방(조리실) 운영 보조 업무 등
나. 학교급식 사업장 내 조리실 운영에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다. 학교가 필요로 하는 과업 지시 사항
2. 학교와 계약상대자 간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통지한 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조 [계약금액 및 정산]
1. 계약금액 중 교직원 급식 전담 급식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용역비는 매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학교가 정산하며, 기초금액은 202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인건비 지급액 기준이며, 2026학년도 변동 인건비 반영한다
가. 월 용역비: 202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인건비 지급액(교부액 한도내)
나. 용역비는 확정된 급식 일수와 급식 인원의 증감 및 배식 방법, 배식 시간 변경으로 인한 조리종사원 배치 인력 수 및 근무 시간의 증감 등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투입 인력 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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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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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입 인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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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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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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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명: 조리사(장) 1명, 보조영양사 1명, 조리원 및 배식원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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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 행사, 수학능력시험, 급식실 대청소 등 급식 제공일 외에 학교가 추가 운영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에 관계 없이 학사일정내 급식일에 의하여 학교가 정산한다.
제6조 [계약이행 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총 계약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하고, 학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 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및 인계인수]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개시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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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 용역수행 계획서, 용역수행 조직체계, 계약내역서, 투입인원 이력사항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보안각서, 기타 우리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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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식당 및 급식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10일 이상의 충분한 인계 ․ 인수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급식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2항에 따라 인계․인수로 인하여 용역 이행 개시일 이전 수행한 업무는 계약상대자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모든 관련 법규와 학교가 정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 관련법 등 근로자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사용자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노무 관리를 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계약상대자의 업무가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고용한 직원 중에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학교급식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 상황을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결원 인원을 보충하여야 하며, 즉시 보충하지 아니하여 식사 제공에 차질이 발생 할 경우 매월 용역비 지급 시 1인 1일 결원시마다 종사자 1인 인건비 1일분을 공제한다.
6.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 명부를 학교에 제출하고, 급식종사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와 사전 조율 후 보고하여야 한다.
7. 급식종사자가 제2항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빈번한 결근, 근무태도 불만, 명령불이행, 직장비방, 선동 태업, 불법단체 가입,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 또는 주위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종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시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요지를 즉시 학교에 신고(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급식종사자의 채용]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에 따라 배치된 급식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 국․공립의료기관 또는 병원의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병, 고혈압환자, 피부질환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3. 계약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말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검사 결과서, 잠복 결핵 검진 결과서를 학교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식종사자 안전․위생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식당을 포함한 작업장의 청결 상태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에 항상 주의함은 물론, 6월마다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위생교육, 각종 법정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4. 급식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식중독 포함)
5. 급식종사자는 본인 또는 그 동거자 가족 등에 다음 질병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병 질환
나. 개방성 결핵
다. 유행성 전염병
라. 감염성 질환
마. 화농성 창상, 전염성 피부질환
바. 기타 결격사유(정신질환자, 심신박약자, 언행이 현저하게 불량한 자 등)
6. 급식종사자는 인근에서 전염병 발생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용역업체는 작업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햐 하며 발주기관에서 교육자료를 요청할 경우 실시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업체는 용역인력의 산업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안전보건수준을 평가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9. 용역업체는 사업수행에 핑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대책을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자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10. 용역업체는 학교 용역인력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한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관리하여야 한다.
11. 용역업체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협의체(원1회),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1회)등에 참석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12. 용역업체는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사업비(견적내역)에 계상할 수 있다.
13. 용역업체는 학교에서 제공받은 위험성 평가 자료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이흡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보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 또는 발주기관측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급식종사자 복무]
1. 급식종사자의 근무시간은 평일 1일 8시간으로 한다. (휴게시간 1시간 별도)
2. 급식종사자는 급식 준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전에 학교에 휴가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채 급식종사자가 결근 할 경우 일할 계산 차감한 후 용역비를 지급한다.
5. 급식종사자는 근무 중 용모․복장 등을 단정히 한다.
6. 급식종사자는 근무 교대 시 업무 및 지시사항 등을 철저히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보고한 후 퇴근한다.
7. 급식종사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건물 내 학교 근무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건물 내의 보안 사항을 누설하는 행위
다. 건물 내에서 음주, 도박, 취사 기타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라. 사전 허가 없이 학교가 지정한 제한구역,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마. 기타 학교가 정당한 사유로 금지하는 행위 등
제12조 [검사]
1. 매일 급식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두로서 학교의 영양(교)사에게 보고하고 급식의 수와 내용 등 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할 식단의 음식물을 영양(교)사가 검식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제13조 [관리책임자 선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2.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고충처리 및 근로조건 상담 등을 위해 학교의 사업장을 순회하며,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학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를 비롯한 업무 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건물, 비품집기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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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비품집기 및 기타 시설물의 손해 배상의 산정 기준은 구매 증빙 서류 참조
○ 손해배상의 모든 물건은 사용기간 및 기타 요건 등을 감안한 감가상각 월수를 산정하고 그 잔여 월 수 만큼 배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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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의 노동쟁의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학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때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식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가. 외부 업체(외식 업체, 식당 등) 위탁(이용)하여 식사를 제공
나. 대체 식사(빵/우유,김밥) 제공
다. 도시락 제공 등
4.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및 비용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와 급식종사자를 비롯한 업무 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식자재 및 비품집기를 반출 또는 파손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하며,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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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자재 및 비품집기 반출(또는 파손) 적발 시 적용
- 반출 식자재 구매 금액의 2배 배상
- 비품 집기류는 구매 금액의 100% 배상(감가상각 제외)
○ 적발 횟수에 따른 조치
- 1회 적발: 손해배상 및 경위서
- 2회 적발: 손해배상 및 근로계약 해지 예고(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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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비밀 유지]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개인정보 포함)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6조 [통지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학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사업자 등록증에 관한 사항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이 있는 경우
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5. 기타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17조 [대금 청구 및 지급]
1. 용역비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단위로 정산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학교에 대가를 청구하고, 청구 시에는 (세금)계산서, 4대보험(완납) 증명서, 실제 보수명세서 등 청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 확인 결과 각종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제18조 [권리 의무 등의 양도금지 등]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학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9조 [계약 조건의 변경]
학교급식 운영 환경이 급격히 변경되어 계약조건(용역 대금의 정산 기준, 비용 부담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간 합의 하에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파산신청, 해산되는 경우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학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 대금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등) 및 체납처분 등이 통지된 경우
다. 학교 또는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라. 학교장과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의 양도 및 재위탁 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학교는 서면 통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기 종료 또는 중도 해지 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 또는 학교가 지정한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서류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학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상호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조달청, 관할 지방법원 등의 중재를 거칠 수 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소를 제기 당하는 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 [다른 규정의 준용]
본 특수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비롯한 기타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급식 운영 및 위생관리 등은 학교 상급 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제23조 [적용순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타 계약서류와 상호 보완적 효력이 있으며, 효력이나 해석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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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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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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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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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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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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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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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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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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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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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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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영고등학교 제2025 – 11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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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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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광영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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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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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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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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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광영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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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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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 (위임한 경우에 해당)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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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영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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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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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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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영고등학교 급식 일부위탁 운영 제안서(안)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위탁급식업체 소개 및 위탁운영 수행 능력
가.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연혁, 회사조직도, 직원 수, 설립인가(급식사업기준)
나. 자본금 규모,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2. 인건비 집행 계획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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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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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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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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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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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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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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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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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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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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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급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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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계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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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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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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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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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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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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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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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일수를 참고하여 예상 인건비 산출
□ 중식, 석식, 방학 중 급식을 월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인건비 제안내역에 추가할 항목은 추가하여 제안
□ 각 구분별 1인 금액 산출
□ 단,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 일부위탁 용역 제안가격 총액은 반드시 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
3. 제안내용
가. 급식운영계획
1) 학기 중 중식(학생 및 교직원 중식)
2) 학기 중 석식
3) 방학 중 중식
나. 급식종사자 인력 관리 방안
1) 급식종사자 운영 및 배치 계획
2) 인력 수급 및 고용승계 방안
3) 급식종사자 보유 현황 및 인력 운영 총괄 조직도
4) 급식종사자 교체 요구시 처리 방안 등
5) 급식종사자 교육 실시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
6) 급식종사자 사기진작 제도
다. 조리과정 방법 및 대책
라. 급식위생 ․ 안전관리 계획 및 사고방지 대책
1) 조리기구 청결 유지방법 및 식기류 열탕소독 횟수(1주일 단위)
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시스템)적용 및 이행방법
3) 급식사고(식중독 등) 발생 방지 대책 및 사고보상에 대한 대책 등
4)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 방법(화재예방 및 질서유지 등)
마. 배식방법
1) 음식온도 유지 방안
2) 효율적인 배식 및 관리 방안
3) 배식 중 음식 부족 시 대책, 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 등
4. 학교와의 상호 협력 방안(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등)
5. 교직원 중식 및 학생석식, 방학 중 학생 급식 운영계획
6. 기타 자사만의 특색 제안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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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은 A4 세로 상철 제본을 원칙으로 하며, 표지를 제외한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바인더 형태 금지, 보관용 1부는 제본없이 제출)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내부협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 또는 빈칸일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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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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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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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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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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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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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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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여부
(해당자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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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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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유 인력은 당해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및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영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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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 운영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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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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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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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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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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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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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위생평가 점수
(최근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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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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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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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급식개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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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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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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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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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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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교 순으로 작성(해당 학교의 확인서 첨부, 확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
※ 최근 □년간 실시한 급식인원 □명 이상 위탁급식 운영 실적만 평가 점수에 반영
(제안서 심사 시 본교에서 사실 확인 예정임)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광영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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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 실시 확인서
1. 학교명: OO고등학교
2. 위탁급식 현황(20 . . . 현재)
3. 위탁급식 계약기간 :
4. 위탁급식업체
가. 주 소 :
다. 대표자 성명 :
※ 1개교에 2년간 실적이 있을 경우 2개교로 인정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대표자 (인)
OO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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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 . . .
00고등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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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 입찰 건명 : 광영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업체 선정
○ 입찰보증금 : 금 원(금 원)
본인은 위와 같이 귀교의 일부위탁 급식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면제받았으나,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파기했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에 따라 이의 없이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귀교에 납부하겠음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영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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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일부위탁 급식 희망업체로서, 광영고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급식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4.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5.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있을 시 현장 안내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귀교의 일부위탁급식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지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광영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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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광영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급식 일부위탁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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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평 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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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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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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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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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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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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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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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평 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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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위탁급식 운영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최근 2년간 학교 일부위탁급식 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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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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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10개교이상
8점: 8~9개교
6점: 6~7개교
4점: 4~5개교
2점:1~3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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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급식 위탁 수행 조직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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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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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조직 인력수>
5점: 20명이상
3점: 10~19명
1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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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급식종사자 인력 전문성
- 조리사 자격증 보유 인력수(자격증 사본 제출)
(자격증소지자의 고용사실증명서류 제출(4대보험 중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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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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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유 인력수>
4점: 20명이상
3점: 16~19명
2점:10~15명
1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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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재무구조
- 신용평가등급(붙임 경영상태 평가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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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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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함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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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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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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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평 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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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일부)급식 운영 계획(기술, 지식)
- 운영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구체적인 운영 방침 및 경영합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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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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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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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식위생안전관리 및 사고 방지 대책
- 급식위생 및 HACCP시스템 적용 이행방안
- 식중독 등 급식사고 발생방지방안 및 사고 보상대책등
- 급식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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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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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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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식종사자 인력 관리 운영 계획
- 조리종사원의 배치 및 관리 운영 계획
- 조리종사원 교육실시 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
- 조리종사원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방안 등
- 조리종사원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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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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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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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율적인 조리, 배식 방법과 청소, 정리 계획
- 음식온도 유지등 효율적인 배식 및 관리방안
- 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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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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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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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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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 계획
- 학교와의 업무 협력 방안
-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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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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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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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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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리과정 방법 및 대책
- 1식 식단에 대한 조리 기술서
- 현 운영 학교의 학교급식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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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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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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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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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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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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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획재정부 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전산식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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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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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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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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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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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용 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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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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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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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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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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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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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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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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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0,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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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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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AA-에준하는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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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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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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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준하는등급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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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준하는등급
|
5.0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준하는등급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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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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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0에 준하는 등급
|
3.5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
3.0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5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0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준하는등급
|
1.5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준하는등급
|
1.0
|
|
없음
|
없음
|
|
0.0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
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