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25 – 1207호
『일로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5조에 따라 『일로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건축설계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무 안 군 수
1. 사 업 명 : 일로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2. 설계공모의 목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하여 상징성, 실효성, 공간적 우수성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3. 사업의 주요내용
1) 공 모 명 : 일로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2) 발주기관 : 무안군
3) 대지위치 : 무안군 일로읍 상신기리 761번지
4) 대지면적 : 4,337.2㎡
5) 사업규모
- 별동증축 : 1동, 지상2층(연면적 1,050㎡)
- 리모델링 : 기존건축물 1동, 지상1층, 연면적 278㎡
6) 시설 공사비(부가세포함) : 4,900,880,000원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7) 예정설계비(부가세포함) : 243,241,000원
※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한다.(단, 각종 영향평가 관련 기타 용역비 및 설계공모 상금은 별도)
8)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간 (공휴일 포함)
※ 발주청 사정에 의해 설계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4. 설계공모 방법 : 일반설계공모 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4에 의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 4. 30.】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 2023. 3. 30.】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지침 간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5. 응모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다.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가” 또는 “나”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최소 10%이상 이어야 한다.)
-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 2] 대표자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해야 함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서식 3] 공동응모협정서 제출)
라.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
2) 자격제한
가. 응모 신청 등록일부터 공모(안) 접수 기간까지 건축사 자격(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을 받은 자,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을 할 수 없다.
나.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다.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6. 참가등록
1) 등록기간 : 2025. 10. 31.(금) 9:00~18:00
2) 등록방법 : 건축HUB에서 온라인 등록
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나.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다.
다. 공모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참가등록 시 기재한 알림 수신 연락처로 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된다. 구비서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부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되며, 참가자는 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라. 참가등록 확인 요청을 위한 유선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공모참가자는‘나의 설계공모 조회’ 화면에서 참가등록 확인서와 참가등록번호(알파벳 3자리-아라비아 숫자 4자리)를 확인한 뒤 이를 출력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류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공모참가자는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참가등록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등록 마감 이후 부적격 판정된 공모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참가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참가등록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
※ 공모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한 공모 참가자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응모신청 시 구비서류
가.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나.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1부.(공동응모 시)
다. [서식 3] 공동 응모 협정서 1부.
라. [서식 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마. [서식 5] 사용인감계
바. [서식 6] 청렴서약서
사. [서식 7] 응모자 서약서
아. [서식 8]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자.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사본 각 1부.
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외국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사항 증빙서류 1부.
(공동응모 시 개별 제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모든 사본은 제출서류 좌측하단에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야 함
※ 참가등록 마감 일시까지 구비서류를 누락하여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 각각 스캔하여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업로드
※ 참가자격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모참가자의 책임이며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현장설명회
1) 일 자 : 2025. 11. 4.(화) 15:00 ~
2) 장 소 : 무안군 일로읍 상신기리 761번지
8. 질의응답
1) 접 수 일 : 2025. 11. 6.(목) 9:00 ~ 18:00
2) 질의사항 : 설계지침서 등 공고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질의서 작성 제출
3) 질의방법 : 건축HUB에서 질의등록
4) 유의사항
가. 질의는 질의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1회만 질의할 수 있다. (질의기간 내에 수정 및 취소 가능)
5) 질의답변
가. 일 시 : 2025. 11. 11.(화)
나. 방 법 : 무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건축HUB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 일괄 게재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질의서상의 기재사항 누락, 질의내용 불분명, 설계공모와 관련 없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아니함
(3) 질의접수 기간 이후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답변할 수 있으며 공모 참가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한다.
(4) 설계공모 기간 중 추가되는 자료나 정보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하며 공모 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료 및 정보를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9. 설계공모안 접수
1) 제출일자 : 2026. 1. 19.(월) 09:00 ~ 18:00까지
2) 제출방법 : 마감시간 내에 건축HUB에 공모안을 등록한 자에 한하여 접수함
3) 제출서류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가. [서식 9] 설계공모 참여 신청서 (등록 시 날인한 인감 지참, 응모신청 접수증)
나. [서식 10]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부.
다. [서식 1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설계공모 참가자용)
4) 제출도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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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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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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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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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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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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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용 공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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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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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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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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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등은 [설계공모안 제출 및 작성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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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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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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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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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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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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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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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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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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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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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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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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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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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서식10, 서식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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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도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장을 참고한다.
※ 제출된 파일이 특정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열리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재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10. 심사 및 시상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에 의거 설계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을 심사
2) 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공고 시 공개한다.(무안군 홈페이지(www.muan.go.kr) 공지사항, 건축HUB에 공개)
3) 작품심사일 : 2026. 1. 22.(목) (예정)
4) 심사장소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 디지털심사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5) 입상작발표 : 2026. 1. 26.(월) (예정)
※ 입상자 개별 통지 및 무안군 홈페이지(www.muan.go.kr), 세움터, 건축HUB시스템 게재
※ 당선작 등 응모작품은 일정기간 동안 작품을 전시·공개할 수 있다.
6)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7) 기타 입상자 : 공모보상비 24,300,000원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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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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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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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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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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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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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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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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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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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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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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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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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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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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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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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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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0
|
7,290
|
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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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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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 지급(천원미만은 절사)
8) 발주처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 당선작 외 상기의 기타 입상작의 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보상비는「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함
11. 기타사항
1)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공모 지침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2) 참가등록 및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3) 공모안은 명시된 일시까지 제출 시 유효하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4) 공모 참가자는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할 수 있음
5) 접수된 공모안은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음
6) 출도서는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음
7) 설계용역 계약은 당선자 확정 15일 내 계약체결 예정임
8)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9)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함
10)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함
11)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음
12)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
13) 본 설계공모와 관련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무안군의 동의 없이는 설계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
14)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홈페이지(www.muan.go.kr 공지사항) 및 G2B(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계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설계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15) 설계공모 절차 일정은 발주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통보 예정임
16) 문의사항 : 무안군 지역경제과 산단관리팀
(TEL:061-450-5758, FAX:061-450-5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