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5 – 2306호
김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김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김 천 시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김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 장기계속계약)
다. 용역금액 :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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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는 플랫폼 사용료로 상품권 발행수수료, 충전 시 실시간 출금 등
이체수수료 및 구매취소 시 이체수수료, 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카드
발급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그 외 사업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임
※ 사업비는 연간 발행예상액으로 낙찰율 및 실제 상품권 발행·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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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26년 사업비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마. 사업내용
- 김천사랑상품권(카드․지류) 플랫폼 운영 대행
- 기이용 중인 김천사랑상품권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중단없이 제공할 것
- 사용자용 모바일 앱 운영 관리(IOS, Android)
- 각종 이용문의(잔액조회, 분실신고, 가맹점 등)를 위한 콜센터 운영
- 각종 빅데이터 통계자료의 분석․조회 및 제공
- 카드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및 제3자(사업자) 제공 동의
- 그 밖의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대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통해 확인할 것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업체
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판매대행점으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본 용역은 업무의 책임성, 사업의 완전성을 위해 공동수급계약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5. 10. 21.(월) ~ 10. 30.(목)
나. 공고방법 : 김천시 홈페이지(www.gc.go.kr) 및 나라장터 등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라. 제 출 일 : 2025. 10. 30.(목) 10:00 ~ 17:00 (12시~13시 제외)
마. 제 출 처 :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 (김천시 시청1길 1, 2층)
바.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사.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5. 11. 6.(목) 14:00, 김천시청 2층 회의실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안내
아.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부분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함
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김천시에 귀속되며,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7.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12조 규정을 따름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등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함
※ 우편 및 이메일, 팩스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름
바.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 취소될 수 있음
사. 문 의 처 : [입찰 관련] 김천시 회계과(☎054-420-6175)
[용역 관련] 김천시 일자리경제과(☎054-420-6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