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5-316호
제설장비 임차용역(덤프트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규격
|
수량
|
개찰일시
및 장소
|
용역예정금액
|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
|
2025~2026년 동절기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 용역
|
15ton
덤프트럭
|
15대
|
2025.10.27
11:30
나라장터
|
₩15,701,680-
추정가격: ₩14,274,255-
부 가 세: ₩1,427,425-
|
₩15,701,680-
|
※ 본 공고는 포항국토 제2025-308호 공고의 재공고로 당초공고의 낙찰자를 포함하여 총수량 25대까지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가. 기초금액: 월 금3,925,420원(부가세, 대기료 포함) × 4개월
※ 인건비 및 유류비 정산단가는 시간당 금104,700원(부가세포함)이며 계약금액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작업시간 확인 후 정산합니다.
예시) 작업시간 × 정산단가(금104,700원×낙찰율)
※ 『낙찰율=계약금액/기초금액』으로 소수점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나. 임차기간: 2025. 11. 15.∼2026. 3. 15.(4개월)
다. 견적서 제출방식: 나라장터 전자견적서 제출
- 다수의 건설기계(차량)를 보유한 자(사업자)라도 1인 1개의 장비에 대한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 1개당 1개 투찰만 허용)
라. 계약조건: 붙임 제설장비 임대계약에 따른 요구조건 참조
※ 장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로안전운영과 장비계(☏ 054-260-2541, 근무시간에 한함) 에 문의요망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1대 기준)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10. 20.∼2025. 10. 27.(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에 따라 계약의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2006.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15톤 덤프트럭)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등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다. 첨부한 제설장비 임대계약에 따른 요구조건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 후 임대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제 할 수 있음)
4. 입찰의 취소 및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임대장비 수량(덤프트럭 25대) 이하일 경우는 계약가능 수량까지 계약체결하며, 미달대수 충족을 위하여 추후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 요령」제14조에 따라 별도의 납부이행 각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우리 사무소에서 필요한 수량(25대)만큼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며, 공고별 낙찰자 결정된 계약상대자의 투찰금액 평균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사무소에서 정한 기일까지 임대계약에 대한 요구조건의 자격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요구일까지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자동차보험가입확인원 사본(입찰참가일 기준 가입사실 확인)
- 운전면허증 사본
- 운전자신고서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 및 공정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 소개/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 공정서약서를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8. 소유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가. 계약 전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검사․신청 및 우리사무소 보유 제설 삽날․살포기 조정이 가능하고 스노우타이어 장착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포항국토 장비 담당자 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나. 운전자는 계약 체결 시 연락처(핸드폰, 자택 전화번호)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공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 강설이나 빙판 형성 시 주․야간, 공휴일, 신정, 설 연휴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제설(작업)구간은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 후 우리 소에서 지정합니다.
마. 작업구간이 지정되었더라도 임차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이나 우리 사무소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운전자는 낙찰예정자 검토 시 제출한 운전자 신고서에 제출한 이로 하여야 하며, 변경 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사. 소유자 및 운전자는 반드시 장비 등에 차량관제시스템(GPS) 장착하는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아. 계약자는 임차계약기간 이전 강설 등 이유로 긴급히 제설작업이 필요하여 우리사무소의 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응해야 하며, 투입 시 소요된 시간은 11월 작업시간에 합산하여 정산조치 합니다.(상호협의)
자. 계약이행 후 삽날, 살포기 등을 반납하기 전에 세차를 완료하고, 장비의 정산 가동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받은 후 반납해야 합니다.
차.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제설장비 임대계약에 따른 요구조건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약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예규」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타(전화 1588-0800)로 문의하시고, 설계서 열람 및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소 도로안전운영과(☏ 054-260-2541), 기타 내용은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4-260-25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0. 20.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
|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
|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
주소
|
|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