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국조폐공사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나. 퇴직연금제도 운영 현황
- 임직원 수 : 1,329명 (΄25.6월말 기준, 변동가능)
- 도입제도 : 확정급여형제도, 확정기여형제도
- 기존 사업자 수 : 13개사(은행 4개사, 증권 6개사, 보험 3개사)
- 퇴직연금 적립규모 : DB 417억원 및 DC 461억원정도(΄25.6월말 기준)
다. 선정계획 : 업권과 관계없이 총 1개 사업자 추가 선정
라. 계약기간 : 선정사업자와 1년 단위로 체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자동 연장되나 사업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선정된 사업자는 운용관리와 자산관리업무를 모두 수행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준용) / 직찰
나. 청렴계약 대상(<첨부 1> 참고)이므로 <첨부 2>의 청렴계약 이행서 제출 필요
3. 입찰참가 자격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기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다.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업권별 상위 5위 이내인 퇴직연금사업자
※ ΄25.6월말 기준, 자사계열사 및 개인IRP 적립금 실적을 제외한 DB, DC 적립금 합계
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여는 불허
마. 우리 공사의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는 입찰참가 자격에서 제외
4.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 : ΄25.10. 20. 18:00 ~ ΄25. 11. 3. 15:00
나. 제출방법
- 제출처 : 한국조폐공사 퇴직연금담당자 앞 직접 방문 제출
(대전 유성구 과학로 80-67, 한국조폐공사 본사 나래관 4층 노사협력처 급여복지부)
- 담당자 : 신지현 과장 : jhshin@komsco.com / (042)870-1287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1부, 요약본 1부, 증빙자료 1부
※ 제안서 사본은 회사명, 로고 등을 표기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감점 처리(페이지당 0.5점/최대 3점)
※ 제출서류 및 제안서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5. 사업자 선정절차
가. 평가방법
- 정량평가(75%)와 정성평가(25%)로 실시
-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 참고
나. 최종 사업자 선정
- 정량 및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순위 결정하며 최고득점 1개사를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정량평가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정량평가 합산 점수도 동점일 경우 정량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자산운용실적)에서 받은 점수의 합계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으로 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는 해당 사업자에 유선 또는 이메일 개별통보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거
7.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기된 경우 계약서를 우선함
- 필요 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별도 질의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조건은 계약체결 시 우리 공사의 동의 없이 변경 불가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나. 기타
- 제안사업자는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업자에게 있음
-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 제반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함
-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자 선정과정 중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 외부유출을 일절 금지함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후 계약체결 등 추진일정은 별도 통보함
- 최종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하여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제안서 및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영실적 및 서비스가 공사 내부평가 기준의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함
- 퇴직연금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우리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가입, 홍보 및 제반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함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공고 후 제안서 접수 중 사업자와의 면담을 일체 진행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유선, 이메일 등으로만 답변함. 또한, 사업자가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적 홍보활동 및 접촉을 금지하며 사업자의 홍보 및 청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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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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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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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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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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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시스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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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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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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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h@komsco.com
042-87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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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제안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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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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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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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hin@komsco.com
042-87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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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감사실(042-870-1383) 및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내 고객센터>고객의소리(http://ebid.komsco.com/)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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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 함.
2025. 10. 20.
한국조폐공사 사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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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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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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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조폐공사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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