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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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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97301-000 공고일시  2025/10/20 13:25
공고명 저수지 지진·재해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공고담당자 이승협(☎: 061338610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0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0/20 15: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0 15:00 개찰(입찰)일시 2025/10/2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95,080,000 원
   
추정가격
86,4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안요청서 

 

 

 

과 업 명 

저수지 지진·재해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주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2025. 8. 

 

 

 

 

담당 

지하수지질처 

(제안/과업내용) 

대리 홍주곤 

TEL:061-338-5786 

FAX:061-338-5819 

총무인사처 

(입찰/계약사항) 

대리 이승협 

TEL:061-338-6109 

FAX:061-338-6901 

 

 

 

 

 

 

목      차 

 

 

 

 

 

 

 

 

 

Ⅰ. 사업개요 

  1. 과업 개요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1  

  4. 사업의 목적                                                                 2 

  5. 사업의 범위                                                                 2 

  6. 기대효과                                                                     2 

Ⅱ. 현황 및 문제점 

 1. 추진현황                                                                     3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 

  3. 시스템 현황                                                                 4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5 

  2. 추진 전략                                                                    5 

  3. 추진 체계                                                                    6 

  4. 추진 일정                                                                    7 

  5. 추진 방안                                                                    8 

  6. 성과 지표                                                                    9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1 

  2. 상세 요구사항                                                             13 

Ⅴ. 제안서 작성 안내                                                      60 

 

 

 

 

 

 

목      차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66 

  2. 제안서 평가 방법                                                        68 

  3.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73 

  4. 제안서 등의 제출                                                        74 

Ⅶ. 기 타 

  1. 입찰 시 유의사항                                                        75 

  2. 기타 제안관련 정보                                                      75 

  3. 제안 참여업체 준수사항                                                79 

  4. SW사업영향평가                                                          80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기간                                     80 

  6. 과업심의위원회                                                           80 

  7. 하도급계약                                                                 81 

  8. 인력요구사항                                                              81 

  9.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81 

 

 [붙임1] 일반현황 및 연혁                                                         82 

 [붙임2] 자본금 및 매출액                                                         83 

 [붙임3] 기술적용계획표                                                           84 

 [붙임4] 자료 및 시스템 열람 신청서                                             91 

 [별지1]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92 

 [별지2] 보안서약서(총괄)                                                         97 

 [별지3] 보안서약서(개별)                                                         98 

 [별지4] 보안서약서(차명자용)                                                     99 

 [별지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00 

 

 [별첨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01 

 [별첨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03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저수지 지진·재해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2.19.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에 의함 

? 사업금액 : 금95,080,000원(VAT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계측관리강화) 장비 설치현황 조회, 장비 등록/관리, 데이터 관리 개발 

? (재해대응강화) 지진계 관리 및 보고서 개발, CCTV 기능 강화 

? (사용편의강화) 지진정보·CCTV정보 조회 및 실시간 제공 보완 

3. 사업 내용 

? 이기종(수위·누수·변위·CCTV·지진계 등) 계측관리시스템 개선 

? 계측장비별 현황·운영상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 향상 

? 계측장비별 일괄등록 기능 추가하여 운영관리 강화 

? 계측유형별 데이터 기준값(필터포함)을 설정 및 미수신(고장) 장비 등 카카오 알림을 통해 품질 강화 

? 지진계 재해관리 운영체계 구축․개선 

? 지진계 품질 및 오류 현황 실시간 확인·분석 

? 행정구역/설별 오류율·지진 발생 통계현황 표출 

? 반경검색(30·50km) 기반 저수지·계측기 위치 지도 제공 

? 지진 발생 시 보고서 자동 생성·전송으로 초기 대응 강화 

? 저수지 CCTV 통합운영시스템 개발 

? CCTV 실시간 수신상태·영상 품질 확인 및 장비 제어 기능 구현 

? 기 운영중인 재해예방 영상·TOMS 영상 표출, 검색 이력 관리 

? 행정구역·기간·상황별 영상 검색으로 재난 대응 및 사후 분석 활용 

? 모바일기반 재해관리시스템 확장 

? 모바일(웹) 기반 실시간 지진정보(PGA)·CCTV 영상 조회 제공 

? 모바일 알림·경보 기능으로 현장 대응 및 재해정보 공유체계 구축 

 

4. 사업의 목적 

? 저수지 지진․재해 정보시스템 내에서 운용 중인 재해예방 계측장비(지진계, CCTV 등)와 관련된 기능을 개선하고, 주요 운영 기능을   체계화하여 저수지의 효과적인 재해대응 실현 

 

5. 사업의 범위 

?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의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해 이기종 계측장비 통합관리, 지진·CCTV·모바일 정보 연계, 데이터 표준화·분석을 통한 재해예방 관리체계 개선 및 활용성 극대화 

? 시스템 구축범위는 ①이기종 계측관리시스템 개선, ②지진계 재해관리 운영쳬계 구축개선, ③저수지 CCTV 통합운영시스템 개선, ④모바일 웹기반 재해관리시스템 확장으로 구성됨  

그림입니다. 

그림1. 시스템 구성도(신규개발 포함) 

 

6. 기대효과 

? 저수지 재해예방계측 장비 일괄등록 및 현황관리를 통한 운영효율성 향상 

? 지진, CCTV 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신속한 재해대응 강화 

? 모바일기반의 재해정보 제공으로 정보 접근성 향상 및 현장 대응력 증대 

?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으로 재해대응 품질 향상 

 

 

현황 및 문제점 

 

 

 1. 추진현황 

 ☑ 저수지에 지진 및 누수, 제방변위 CCTV 등 계측기 설치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수리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비상대응 조치 

 

? 기 운영시스템 추진경과 

? 지진가속도계측 통합관측망 구축 :‘14.7 ∼‘14.12 

? 재해예방계측 통합시스템(1단계) 구축 :‘15.9 ∼‘15.12 

? 재해예방계측 통합시스템(2단계) 구축 :‘16.9 ∼‘16.12 

? 재해예방계측 관리시스템(3단계) 구축 :‘17.9 ∼‘17.12 

? 재해예방계측 관리시스템 관리 및 추가기능 개선용역 :‘19.7 ∼‘19.12 

? 재해예방계측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20.8 ~‘20.11 

? 저수지 제방변위계측시스템 구축 :‘20.7 ~‘20.12 

? 재해예방계측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22.6 ~‘22.12 

? 저수지 지진·재해 정보시스템 구축 :‘23.11 ~‘24.12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문제점 

(통합계측확장) 이기종 계측장비의 설치현황·운영상태 파악 어려움 및 장비 등록 시 일괄등록 기능 미비로 유지관리 효율성 저하 

(재해대응강화) 지진계 품질 관련 지연율·오류율 분석 기능 부재 및 CCTV 관련 제어 및 관리 기능 미흡 

(모바일 기능강화) 모바일(웹) 환경에서 실시간 지진계측 정보 및 CCTV영상 확인 불가로 현장 정보 접근성 저하 

? 개선방향 

(통합계측확장) 계측장비 설치현황·운영상태 정보 제공 및 신규 계측장비 일괄등록 기능 제공으로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재해대응강화) 지진계 품질관리 기능 및 신속보고서 개발, CCTV의 관리 기능 추가로 재해대응 강화 

(모바일 기능강화) 모바일(웹) 환경에서 지진계(실시간 PGA 데이터) 및 CCTV 정보 제공으로 업무담당자의 현장 대응력 강화 

 

3. 시스템 현황 

? 운영체계 <저수지 지진·재해정보시스템(REDIS)> 

 

 

   ※ 보안상 구성도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의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H/W, S/W 구성 

 

구 분 

기반구조 및 환경 

용도 

운영체제 

서비스 

IOT계측연계서버 

Linux 

계측기연계관리 

수집서버 

Windows 

수집프로그램 

WEB서버 

Windows 

Webtobe 

WAS서버 

Windows 

Jeus 

Relay서버 

Windows 

중계용서버 

분석서버 

Windows 

Python 

DB서버 

Windows 

Postgre 

 

 

? 연계내역 

구분 

구분 

연계시스템 

내역 

저수지 지진․재해 정보시스템 

내부 

EQMS(재해예방계측 관리시스템) 

지진계, 누수계 

EDMS(저수지 제방변위계측시스템) 

변위계 

REDIs(저수지 지진재해 정보시스템) 

(EQMS+EDMS)+CCTV 등 

RIMS(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시설제원 

RAWRIS(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저수지 수위/유량/기상 

DIMAS(재난종합상황실) 

재해정보 

외부 

행정안전부 VPN(지진시스템) 

실시간 지진계측 연계 

기상청 VPN(지진시스템) 

실시간 지진계측 연계 

 

※ 외부 지진계측 연계는 이미 구성된 연계시스템 사용, 신규개발 없음.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의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해 이기종 계측장비 통합관리, 지진·CCTV·모바일 정보 연계, 데이터 표준화·분석을 통한 재해예방 관리체계 개선 및 활용성 극대화 

비전 

 

수리시설물의 효과적인 재해대비 체계 실현 

 

 

 

목표 

 

저수지 재해예방계측 통합관리 체계 개선 

 

 

 

 

 

 

 

추진 

과제 

 

재해예방 

 통합관리 개선  

 

지진계/CCTV 

재해관리시스템 확장 

 

모바일웹 기반 

현장활용 개선 

 

 

 

 

 

 

 

 

2. 추진 전략 

? 장비 설치현황·품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유지관리 체계 개선 

? 지진계·CCTV 정보의 실시간 수집·분석·전파 체계 개선 

? 모바일·웹 플랫폼을 통한 현장 중심의 정보 접근성 강화 

 

3. 추진 체계 

?  추진조직 

 

 

과업총괄 

 

 

 

 

지질지반기술부장 

 

 

 

 

 

  

 

 

 

 

 

 

 

  

  

  

  

  

 

  

  

  

  

  

  

 

전담반 

 

현업지원반 

 

과업수행반 

용역관리 주관 

- 지질지반기술부 

  용역관리 담당 

 

분야별 지원 

- 디지털혁신처 디지털기획부 

- 디지털혁신처 정보보안센터 

- 수자원관리처  

  수자원디지털센터 

 

 

과업수행 

- 과업수행업체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수행내용 

총괄 

지질지반기술부장 

 사업관리 총괄 및 사업수행 방향 제시 

 사업추진관련 문제 해결 및 사업수행 현안사항 관리 

전담반 

지질지반기술부 

 단위업무별 사용자 의견 제시 및 업무 자료 제공 

 업무분석, 요구사항 제시 및 개선점 도출 

 사업 추진 단계 산출물 검토 및 의견 제시 

 용역업체 관리 및 최종 산출물 검사 

협업지원반 

디지털기획부 

정보보안센터 

수자원디지털센터 

 정보화사업(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자문 

 시스템 보안성검토 및 보안관련 업무 지원 

 시스템 자료연계 지원 

과업수행 

전문용역 업체 

 과업 수행 

 계약내용 준수 및 요구사항 수행 

 사업성과물 작성 및 보고 

 

   ※ 추진체계는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4. 추진 일정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고 

8 

9 

10 

11 

12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가.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계획 수립 

 

 

 

 

 

 

 

 

 

 

 

 

 

 

 

 

 

 

 

 

 

  - 발주서류 작성  

 

 

 

 

 

 

 

 

 

 

 

 

 

 

 

 

 

 

 

 

  - 보안성검토요청 

 

 

 

 

 

 

 

 

 

 

 

 

 

 

 

 

 

 

 

 

  - 과업심의 

 

 

 

 

 

 

 

 

 

 

 

 

 

 

 

 

 

 

 

 

나. 발주 및 사업자 선정 

ㅇ 계약의뢰 

 

 

 

 

 

 

 

 

 

 

 

 

 

 

 

 

 

 

 

 

 

  - 사업사전공고 

 

 

 

 

 

 

 

 

 

 

 

 

 

 

 

 

 

 

 

 

  - 입찰공고 

 

 

 

 

 

 

 

 

 

 

 

 

 

 

 

 

 

 

 

 

ㅇ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및 계약체결 

 

 

 

 

 

 

 

 

 

 

 

 

 

 

 

 

 

 

 

 

다. 사업수행 

ㅇ 시스템 분석 

 

 

 

 

 

 

 

 

 

 

 

 

 

 

 

 

 

 

 

 

 

ㅇ 기능개발  

 

 

 

 

 

 

 

 

 

 

 

 

 

 

 

 

 

 

 

 

 - 이기종 계측관리시스템 개선 

 

 

 

 

 

 

 

 

 

 

 

 

 

 

 

 

 

 

 

 

 - 지진계 재해관리 운영체계 개선 

 

 

 

 

 

 

 

 

 

 

 

 

 

 

 

 

 

 

 

 

 - 저수지 CCTV 통합운영시스템 개발 

 

 

 

 

 

 

 

 

 

 

 

 

 

 

 

 

 

 

 

 

 - 모바일기반 재해관리시스템 확장 

 

 

 

 

 

 

 

 

 

 

 

 

 

 

 

 

 

 

 

 

라. 사업관리 

ㅇ 착수 보고 

 

 

 

 

 

 

 

 

 

 

 

 

 

 

 

 

 

 

 

 

 

ㅇ 완료 보고 

 

 

 

 

 

 

 

 

 

 

 

 

 

 

 

 

 

 

 

 

ㅇ 사업 산출물 점검 

 

 

 

 

 

 

 

 

 

 

 

 

 

 

 

 

 

 

 

 

ㅇ 사업 검수 및 사업종료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 입찰 및 평가방식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30일 공고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평가방식 : 입찰공고문 기준,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적용 

  ※ 공사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공사의 정보화사업 평가를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통해 운영/관리 하고 있으며 평가위원 무작위 추출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체 기술평가를 실시함. 

? 기술평가 기준 배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12.30.)」준용 

 

? 입찰참가자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9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 

   ❍ 세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 “Ⅵ.제안 안내사항-1.입찰방식-입찰 참가자격”참고 

6. 성과 지표 

? 성과영역별 성과지표  

성과영역 

지 표 명 

단위 

가중치(%) 

측정년도 

(‘25) 

합  계 

- 

100 

- 

산 출 

  ① 요구사항 준수율 

% 

50 

 

기 타 

  ② 요구산출물 일정 준수율 

 

50 

 

 

 

? 성과지표 상세정의서 

  ① 요구사항 준수율 

 지표명  

요구사항 준수율 

가중치(%) 

50 

지표정의 

제안요청서 내 요구사항에 대한 최종산출물 반영율 

연도 

측정년도(’25) 

목표 

100% 

측정기준 

 - 측정산식 =  

  - 100% : 100점 

  - 90%∼100%미만 : 90점 

  - 80%∼90%미만 : 80점 

  - 80%미만 : 70점 

 - 측정시기 : 사업 종료 후 

 - 근거자료 : 제안요청서, 최종산출물 

 

  ② 요구 산출물 일정 준수율 

 지표명  

요구 산출물 일정 준수율 

가중치(%) 

50 

지표정의 

과업 내 도출 산출물의 일정 준수율 

연도 

측정연도(‘25) 

목표 

100점 

측정기준 

 - 측정산식 =  

· 산출물들이 사업계획서(착수)에 맞추어 일정을 준수하여 도출이 되었는지를 점수로 환산 

  - 90%이상 : 100점 

  - 80%이상∼90%미만 : 90점 

  - 70%이상∼80%미만 : 80점 

  - 60%이상∼70%미만 : 70점 

  - 50%미만 : 60점 

 - 측정시기 : 사업 종류 후 

 - 근거자료 : 주간 및 월간보고 자료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 저수지 지진·재해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2.19.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에 의함 

 

다. 사업범위 

 □ 이기종 계측관리시스템 개선 

  ○ 지진·누수·수위·변위·CCTV 등 다양한 계측장비의 설치현황과 운영상태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 향상 

  ○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장비별 계측 데이터(누수, 변위, 수위 등) 기준값(필터포함) 설정 가능 

  ○ 장비 등록, 변경, 이력 관리 기능을 제공해 유지보수 및 자산관리를 체계화하고, 고장·이상 발생 시 알람(카카오) 등 경보 전송 

 □ 지진계 재해관리 운영체계 구축 개선 

  ○ 지진계 설치 목록, 운영상태, 품질 점검, 오류 유형별 발생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통계 분석 지원 

  ○ 행정구역·시간·월별 지진계 오류율 및 지진 발생 데이터를 통계·차트로 시각화하여 유지관리 효율화 

  ○ 반경검색 기능(30, 50km)을 통해 지진 영향 범위 내 저수지와 계측기 위치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 

  ○ 지진 발생 시 자동 신속보고서 생성 및 전송으로 초기 대응 속도 향상 

 □ 저수지 CCTV 통합운영시스템 개발 

  ○ CCTV 실시간 수신 상태, 영상 품질, 영상 고정·전경·전환 등 제어 기능 제공 

  ○ 재해예방 영상, TOMS 영상 등 목적별 영상 구분·저장·검색 기능과 캡처·이미지 저장·변경 이력 관리 기능 제공 

  ○ 행정구역별, 기간별, 상황별로 영상 자료를 검색할 수 있어 재난 대응과 사후 분석에 활용 가능 

 

 □ 모바일기반 재해관리시스템 확장 

  ○ 모바일(웹) 기반으로 지진 발생 시 실시간 PGA(최대지반가속도) 데이터와 CCTV 영상 조회 제공 

  ○ 모바일 알림과 경보 기능으로 현장 대응 속도와 정보 공유 효율성 극대화 

 

라. 기타사항 

? 개발대상 시스템 : 저수지 지진·재해 정보시스템(REDIs) 

? 개발 공통사항 

     ❍ 본 과업은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현해야 함 

     ❍ 본 과업은 저수지 지진재해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웹 소스로 개발 

        - 공사 도메인(ekr.or.kr)의 하위디렉토리 방식으로 구현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 

구 분 

설 명 

요구사항수 

 기능-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23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인터페이스-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 

3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3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 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함 

- 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7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 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8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9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   계 

95 

 

? 요구사항별 상세 구성표 

 

순번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기능 

FUN-001 

설치현황 - CCTV 설치 운영현황 

2 

FUN-002 

설치현황 - 누수계 설치 운영현황 

3 

FUN-003 

설치현황 - 변위계 설치 운영현황 

4 

FUN-004 

설치현황 - 수문(수위계, 강우량계, 유입유량계) 설치현황 

5 

FUN-005 

장비등록 - CCTV 일괄 등록 

6 

FUN-006 

장비등록 - 계측장비 일괄등록 

7 

FUN-007 

자료관리 - 계측데이터 기준 DB(유형별) 

8 

FUN-008 

자료관리 - 계측데이터 기준 설정(0값, 표고/초과값) 

9 

FUN-009 

자료관리 - 계측데이터 기준 설정 필터 

10 

FUN-010 

자료관리 - 고장 장비(통신미수신) 알림 

11 

FUN-011 

지진계 - 지지계 계측자료 오류/지연율 DB 

12 

FUN-012 

지진계 - 지진 오류유형 데이터 조회 

13 

FUN-013 

지진계 - 지진 오류 상세 

14 

FUN-014 

지진계 - 행정구역별/시설별 오류 통계분석 

15 

FUN-015 

지진계 - 지진발생지점 반경 계측기 추출/표출 

16 

FUN-016 

지진계 - 지진 신속보고서 

17 

FUN-017 

지진계 - 지진 계측보고서 

18 

FUN-018 

CCTV - CCTV 수신상태 

19 

FUN-019 

CCTV - 영상(고정/회전형) 구분 조회 

20 

FUN-020 

CCTV - 재해예방 영상과 TOMS 영상 구분조회 

21 

FUN-021 

CCTV - 영상화질 변경(관리) 

22 

FUN-022 

모바일 - 모바일 웹용 지진 실시간 PGA 조회 

23 

FUN-023 

모바일 - 모바일 웹용 CCTV 조건 시설명 조회 

73 

성능 

PER-001 

시스템 성능 일반 

74 

PER-002 

웹페이지 평균응답시간 

75 

PER-003 

오류 응답시간 

76 

인터페이스 

INR-001 

인터페이스 공통 사항 

77 

IN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78 

INR-003 

시스템 인터페이스 

79 

데이터 

DAR-001 

데이터 표준화 

80 

DAR-002 

공통 데이터 표준화 

81 

DAR-003 

데이터 표준관리 

82 

DAR-004 

데이터 구조 설계 

83 

DAR-005 

데이터 구조 검증 

84 

DAR-006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85 

DAR-007 

데이터 값 검증 

86 

DAR-008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87 

DAR-009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88 

DAR-010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89 

DAR-011 

데이터 관리 

90 

DAR-012 

데이터 복구 

91 

DAR-013 

데이터 무결성 

92 

테스트 

TER-001 

단위테스트 

93 

TER-002 

부하테스트 

94 

TER-003 

통합테스트 

95 

TER-004 

시스템 테스트 

96 

TER-005 

인수테스트 

97 

TER-006 

시험운영 요건 

98 

보안 

SER-001 

관리적 보안 

99 

SER-002 

물리적 보안 

100 

SER-003 

기술적 보안 

101 

SER-004 

사용자 권한 

102 

SER-005 

전송자료 암호화 

103 

SER-006 

구간 암호화 

104 

SER-007 

응용시스템 보안 

105 

품질 

QUR-001 

가용성 

106 

QUR-002 

장애대응 

107 

QUR-003 

사용의 편의성 

108 

QUR-004 

변경관리 

109 

QUR-005 

하자담보 책임방안 

110 

QUR-006 

산출물 관리 

111 

QUR-007 

품질관리 활동 

112 

제약사항 

COR-001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113 

COR-002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114 

COR-003 

기존시스템 호환 

115 

COR-004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116 

COR-005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117 

COR-006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118 

COR-007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119 

COR-008 

시큐어 코딩 

121 

프로젝트관리 

PMR-001 

사업 수행 조직 

122 

PMR-002 

용역수행책임자 

123 

PMR-003 

인력교체 

124 

PMR-004 

안정화 운영지원 인력 

125 

PMR-005 

지원 및 자문조직의 구성 

126 

PMR-006 

형상관리 요구사항 

127 

PMR-007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128 

PMR-008 

사업관리 방법 

129 

PMR-009 

일정계획 

130 

PMR-010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131 

PMR-011 

위험관리 방안 

132 

PMR-012 

정기보고 

133 

PMR-013 

수시보고 

134 

PMR-014 

산출물 관리방안 

135 

PMR-015 

검수 및 검사 

136 

PMR-016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137 

PMR-017 

정보보안계획 수립 및 실행 

138 

PMR-018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139 

PMR-019 

프로젝트 개발 환경 구성 

140 

프로젝트 지원 

PSR-001 

시스템 안정화 지원 

141 

PSR-002 

품질보증 활동 

142 

PSR-003 

하자보수 일반 

143 

PSR-004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144 

PSR-005 

교육자료 제작 

145 

PSR-006 

기술이전 

 

 

 

?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요구사항 명칭 

 이기종 계측관리 | 설치현황 - CCTV 설치운영현황 

상세설명 

정의 

 CCTV 설치운영현황 

세부 

내용 

❍ CCTV 설치운영 현황 

  - 저수지 CCTV 설치에 따른 설치현황 목록 및 각 위치별 카메라 분류, 수신상태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운영 현황 자료를 구축해야 함 

  - 기운영시스템(재해예방, TOMS 등)의 수집항목을 고려한 설치현황 자료 분류 기능과 관리 기능을 구현 

  - CCTV 운영 구성(현장/본부/본사)을 고려한 정보 제공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2 

요구사항 명칭 

 이기종 계측관리 | 설치현황 - 누수계 설치 운영현황 

상세설명 

정의 

 누수계 설치 운영현황 

세부 

내용 

누수계 설치 운영현황 

  - 설치현황 목록(시설/지점/좌표/설치일/제조사/모델/통신방식)과 위치별 센서 분류(제체 내외측 등), 채널·측정항목 매핑, 수신상태(전원·통신· 배터리·센서 자체상태)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 

  - 기운영시스템 수집항목과 호환되도록 등록·조회·수정·이력관리 기능 구현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3 

요구사항 명칭 

 이기종 계측관리 | 설치현황 - 변위계 설치 운영현황 

상세설명 

정의 

 변위계 설치 운영현황 

세부 

내용 

❍ 변위계 설치 운영현황 

  - 설치현황 목록(시설/지점/좌표/설치일/모델/통신방식)과 위치별 센서 분류(제체 내·외측 사면, 비탈면 상·중·하단, 기초부, 점검갤러리 등), 채널·측정항목 매핑(X/Y/Z 변위, 경사각, 기준점·측점 ID), 수신상태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 

  - 기운영시스템 수집항목과 호환되도록 등록·조회·수정·이력관리 기능 구현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4 

요구사항 명칭 

 이기종 계측관리 |  설치현황 - 수문(수위계, 강우량계, 유입유량계) 설치현황 

상세설명 

정의 

 수문(수위계, 강우량계, 유입유량계) 설치현황 

세부 

내용 

❍ 수문(수위계, 강우량계, 유입유량계) 설치현황 

  - 시설/지점/좌표/수계·유역/설치일/모델/통신방식/전원방식 등 기본 메타 데이터와 센서유형 분류(수위계: 부자식·압력식·레이더, 강우량계: 전도식 ·압력식, 유입유량계: 초음파/레이더/수위-유량곡선 적용)를 관리 구현 

  - 기운영시스템 수집항목과 호환되도록 등록·조회·수정·이력관리 기능 구현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5 

요구사항 명칭 

 이기종 계측관리 |  장비등록 – CCTV 일괄 등록 

상세설명 

정의 

 CCTV 일괄 등록 

세부 

내용 

❍ CCTV 일괄등록 

  - 저수지 지진·재해관리시스템(REDIS) 및 용수시설통합관리시스템(TOMS)에 등록된 CCTV에 대한 시설정보(시설/지점/좌표/행정구역/장비구분/채널수 등)를 일괄 등록하고, 자료 분류 및 조회를 위한 기능 구현 

  - CCTV 정보 수정, 삭제 기능 구현 

  - CCTV 설치 위치는 저수지 제당, 조작실, 사면, 여수토, 방류부 등으로 분류하여 검색 및 집계가 가능하도록 구성 

  - CCTV 일괄 등록시 본부 VMS를 고려한 네트워크 구성 정보를 포함할 것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6 

요구사항 명칭 

 이기종 계측관리 |  장비등록 – 계측장비 일괄등록 

상세설명 

정의 

 계측장비 일괄등록 

세부 

내용 

계측장비 일괄등록 

  - 기 설치 운영 중인 저수지 지진·재해관리시스템의 이기종 장비(수문-저수지, 강우량, 유입유량계-, 누수, 변위, 전기탐사 등) 장비의 일괄 등록 구현 

  - 신규 장치 등록시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 내에 시설공통, 상세 자료를 연계(1일 1회 연계를 통한 데이터 수정 기능)한 시설검색 및 등록 관리기능 연계 제공 

  - 계측장비는 시설정보(시설/지점/좌표/행정구역/장비구분/채널수 등)를 포함하도록 하며, 장비에 따라 세부 항목을 포함하여 등록할 것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7 

요구사항 명칭 

 이기종 계측관리 |  자료관리 – 계측데이터 기준 DB(유형별) 

상세설명 

정의 

 계측데이터 기준 DB(유형별) 

세부 

내용 

  계측데이터 기준 DB(유형별) 

  - 기존 공사스템과 연계하여 이기종 계측장비(누수, 변위, 수문)에 대한 계측 유형별 기준 DB 생성 

  - 기준 DB 자료는 공사 RIMS(시설관리시스템) 제원 정보를 참조하여 구축 

  - 계측 유형별 기준 DB 값은 경보 전송을 위한 참조 자료로 활용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8 

요구사항 명칭 

 이기종 계측관리 |  자료관리 – 계측데이터 기준 설정(0값, 표고/초과값) 

상세설명 

정의 

 계측데이터 기준 설정(0값, 표고/초과값) 

세부 

내용 

❍ 계측데이터(누수,변위,수문) 기준 설정(0값, 표고/초과값) 

  - 기준 설정값은 계측 유형별 누적 데이터 현황을 참조하여 변화량(최대, 최소, 평균 등)을 기반으로 하며, 시설 제원에 따른 기준 DB 고려 구현 

  - 계측데이터(누수,변위,수문) 기준 설정값은 사용자가 화면을 통해 수정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며, 경보 설정과 연계 구성 

  - 기준 설정시 타부서(수자원시설처 등) 시설관리 정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참조하여 기준값을 설정하며, 정보 조회 가능하도록 구성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9 

요구사항 명칭 

 이기종 계측관리 |  자료관리 – 계측데이터 기준 설정 필터 

상세설명 

정의 

 계측데이터 기준 설정 필터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계측데이터(누수,변위,수문) 기준 설정 필터 기능 제공 

  - 계측데이터(누수,변위,수문) 기준설정값으로 필터 조회 기능은 항목별 값에 따른 시설별 계측현황 조회(미만, 초과 현황 집계) 기능 구현 

  - 기준설정 필터 기능은 시설별, 지사별, 지역별 집계 기능 구현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0 

요구사항 명칭 

 이기종 계측관리 |  자료관리 - 고장 장비(통신미수신) 알림 

상세설명 

정의 

 고장 장비(통신미수신) 알림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계측 장비별(누수,변위,수문) 고장(통신미수신 등) 알림 기능 구현 

  - 계측 장비별(누수, 변위, 수문) 데이터 수집 주기(10분)을 고려한 통신 장애현황을 집계하여 관리자 알림 기능 구현(카카오톡 등) 

  - 통신이상 집계는 일단위로 집계하여 오전 9시 지사별/본부별로 집계 전송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1 

요구사항 명칭 

 지진계 - 지진계 계측자료 오류/지연율 DB 

상세설명 

정의 

 지진계 계측자료 오류/지연율 DB 

세부 

내용 

지진계 계측자료 오류/지연율 DB 생성 

  - 저수지 지진·재해정보시스템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는 지진계 계측데이터에 대한 통신 오류 및 지연율 정보를 집계하여 DB 저장 

  - 지진계 계측자료 오류(통신)/지연율은 30분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DB를 통해 실시간 집계하여 장애현황을 등록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2 

요구사항 명칭 

 지진계 -  지진 오류현황을 GIS 종합정보 화면에 표출 

상세설명 

정의 

 지진 오류현황을 GIS 종합정보 화면에 표출 

세부 

내용 

지진 오류현황을 GIS 종합정보 화면에 표출 

  - 저수지 지진·재해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지진계 오류정보를 GIS 기반 시설 위치와 우측 실시간 계측정보 창에 정보 표출 구현 

  - 지진계 오류 정보는 통신 장애 30분 미수신시 장애로 등록된 오류정보를 조회하여 표출하며, GIS 상에 흑색으로 표시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3 

요구사항 명칭 

 지진계 - 지진 오류 상세 

상세설명 

정의 

 지진 오류 상세정보 기능 

세부 

내용 

❍ 지진 오류 상세정보 기능 

  - 저수지 지진·재해정보시스템에 지진계 오류 발생시 GIS 상에 시설 선택 기능을 통해 팝업 형태로 장애 상세정보를 제공 

  - 지진계 오류 상세정보는 시설 졍보, 센서 정보, 센서위치, 장애구분(통신, 지연 등), 장애발생시간, 장애 지속시간을 제공하도록 구성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4 

요구사항 명칭 

 지진계 – 행정구역별/시설별 오류 통계분석 

상세설명 

정의 

 행정구역별/시설별 오류 통계분석 정보 제공 

세부 

내용 

행정구역별/시설별 오류 통계분석 

  - 저수지 지진·재해정보시스템에 지진계 오류에 대한 행정구역별/시설별 정보를 사용자가 기간 선택을 통해 집계하여 정보 조회 기능 구현 

  - 지진계 오류 통계 정보는 그래프와 표를 통해 사용자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며,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 다운로드 기능을 구현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5 

요구사항 명칭 

 지진계 - 지진발생지점 반경 계측기 추출/표출 

상세설명 

정의 

 지진발생지점 반경 계측기 추출/표출 

세부 

내용 

지진발생지점 반경 계측기 추출/표출 제공 

  - 지진 발생시, 저수지 지진·재해정보시스템에 지잔발생지점을 기준으로  반경검색(전체, 30km, 50km) 기능에 의한 저수지 점검 대상 추출 

  - 지진 반경 선택은 전체, 30km, 50km 조건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며, 반경 선택시 GIS 상에 반경정보와 선택된 저수지 정보를 구분하여 표시 

  - 점검대상 추출시 해당 지역에 지진계, 누수계, 변위계 설치 현황 정보를 함께 추출하여 제공하며, 시셜벌로 진앙지로부터의 거리 정보 파일 다운로드 기능 구현하여 제공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6 

요구사항 명칭 

 지진계 - 지진 신속보고서 

상세설명 

정의 

 지진 신속보고서 

세부 

내용 

❍ 지진 신속보고서 

  - 지진 발생시 공사에 설치된 지진계측데이터를 자동 보고서 생성기능으로 공사/기상청 106개소에 대한 지진계측 결과(저수지별 진앙거리, 최대가속도, 진앙 및 지구 위치도 등) 집계 

  - 신속보고서 생성시 저수지 지진·재해정보시스템 지진 메뉴상에 지진발생 이력(발생시간, 진앙지, 규모) 정보와 함께 연계 표출 

  - 기상청 관리 32개소에 대한 지진계측 결과 표기시 인접저수지와 인접저수지와 거리 표기 

  - 신속보고서 선택시 pdf 다운 기능을 통해 pdf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저장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7 

요구사항 명칭 

 지진계 - 지진 계측보고서 

상세설명 

정의 

 지진 계측보고서 정보 제공 

세부 

내용 

지진 계측보고서 정보 제공 

  - 지진 발생시 공사 재해예방계측 장비에 대한 점검 현황 보고서 생성 기능으로 발생개요, 점검 내용 및 운영현황 점검결과,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보고서 생성 기능을 구현 

  - 지진 계측 보고서는 공사 보고 규격을 기반으로 자동 집계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표기하고 사용자 수정을 위한 편집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며, 보고서 저장시(관리자) pdf 생성, 저장, 출력 기능을 제공하도록 기능 구현 

  - 계측기별(지진계, 누수계, 변위계) 계측기 점검 결과 표기 

  - 누수계, 변위계 점검결과 표시시 인접지 표기와 함께 특정 범위 이상의 변동 지역 표기 

  - 지진 계측 보고서 생성, 완료에 대한 각각의 정보는 GIS 기반의 저수지 지진·재해정보시스템 내에 지진 메뉴에서 지진 이벤트별로 연계 표출 

  - 지진 계측보고서는 생성 후에 편집이 가능하도록 수정기능을 제공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8 

요구사항 명칭 

 CCTV - CCTV 수신상태 표출 

상세설명 

정의 

 CCTV 수신상태 표출 

세부 

내용 

CCTV 수신상태 표출 

  - 저수지 지진·재해정보시스템 내에 CCTV 등록관리 메뉴을 통해 CCTV 통신상태를 정상/이상으로 분류하여 집계 표출 

  - 저수지 지진·재해정보시스템 내에 통신이상 CCTV 의 경우 GIS 상에 흑색으로 정보 제공하며, CCTV 영상 집계 메뉴에서 별도 분류 제공 

- CCTV영상 표출 메뉴에서도 CCTV의 수신상태를 구별할 수 있도록 표기 

  - 계측현황에 지진탭 목록조회 및 지도에 위치표시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9 

요구사항 명칭 

 CCTV - 영상(고정/회전형) 구분 조회 

상세설명 

정의 

 영상(고정/회전형) 구분 조회 

세부 

내용 

영상(고정/회전형) 구분 조회 

  - 저수지 지진·재해정보시스템 내에 CCTV 등록관리 메뉴에서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방식(고정식/회전식)을 구분하여 등록 

  - 저수지 지진·재해정보시스템 내에 CCTV 영상 메뉴에서 시설 구분을 통해 구분 조회 기능 구현  

  - CCTV가 회전형인 경우 CCTV를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CCTV 화면 이동, 화면확대, 화면축소의 기능을 제공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20 

요구사항 명칭 

 CCTV - 재해예방 영상과 TOMS 영상 구분조회 

상세설명 

정의 

 재해예방 영상과 TOMS 영상 구분조회 

세부 

내용 

재해예방 영상과 TOMS 영상 구분조회 

  - 저수지 지진·재해정보시스템에서 기존에 본부에 설치 운영 중인 CCTV 정보와 더불어 공사 TOMS를 통해 운영 중인 CCTV 정보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구현 

  - 저수지 지진·재해정보시스템 CCTV영상 정보는 해당 시설에 대해 전체 CCTV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사용자 분류 기능을 통해 구분 제공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21 

요구사항 명칭 

 CCTV - 영상화질 변경(관리) 

상세설명 

정의 

 영상화질 변경(관리) 기능 제공 

세부 

내용 

영상화질 변경(관리) 기능 제공 

  - 저수지 지진·재해정보시스템에서 설치된 CCTV에 대해 최초 종합화면 구성시 데이터 통신량 관리를 위해 영상화질 변경 기능 구현 

  - 지역본부 VMS를 통해 영상 자료 수집시 섬네일 기능과 시설 선택 기능에 따라 해상도 자동 조정 기능 구현 

  - 화면에 표출되는 CCTV 화면 크기에 따라 해상도 자동 조정 기능 구현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22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 모바일 웹용 지진 실시간 PGA 조회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용 지진 실시간 PGA 조회 

세부 

내용 

모바일 웹용 지진 실시간 PGA 조회 정보 제공 

 - 저수지 지진·재해정보시스템 모바일 웹용 화면에서 지진 실시간 PGA 데이터 제공 기능 구현 

 - 실시간 PGA 모니터링 기능은 본부별/시설별 구분자와 자유장, 댐기초, 댐마루 집계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 선택시 시계열 그래프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구성하며, 통신이상, 지연율 정보등을 함께 제공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23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 모바일 웹용 CCTV 조건 시설명 조회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용 CCTV 조건 시설명 조회 

세부 

내용 

모바일 웹용 CCTV 조건 시설명 조회 

  - 저수지 지진·재해정보시스템 모바일 웹용 화면에서 계측 정보에 따른 시설 선택시 시설 정보와 함께 CCTV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 

  - 저수지 지진·재해정보시스템 모바일 웹용 구성 중 CCTV 별도 메뉴를 통해 시설 조회에 따른 CCTV 정보 제공 기능 구현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일반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일반 

세부 

내용 

 ❍ 사업 대상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최적의 시스템 성능을 위해 서비스 구조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항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를 거친 후에 변경함 

 ❍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또는 성능 시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발 

 ❍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서버, 응용프로그램, DB 쿼리문 등의 성능을 점검하고 개선 작업을 수행 

 ❍ 지진 이벤트 발생시 시스템이 제공하는 계측결과보고서 생성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평균 응답 시간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평균 응답(디스플레이) 시간 

세부 

내용 

 ❍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대용량 조회는 제외) 

 ❍ 사용자의 통신 속도나 PC성능이 다양함을 감안하여 초기화면이 신속하게 로딩될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최적화하여야 함 

 ❍ 서비스의 속도 개선에 대한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고 처리속도를 최적화 하며 개선이 필요할 시 적절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상세설명 

정의 

 오류 발생 시 응답 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공통 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공통 사항 

세부 

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개발표준안 준수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2021.03.03.)에 따른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TTAK.OT-10.0003/R2, 2013.12.18.)을 준수 함. 

목표시스템 설계는 저수지 지진재해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Cross Browser 환경과 구축방안 제시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웹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W3C HTML5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함. 

PC 접속시 PC 화면에 최적화 및 모바일 접속 시 모바일에 최적화되도록 인터페이스 설계·구현 

 ❍ 연계 인터페이스 : 지진 PALI Onsite tool 준수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세설명 

정의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세부 

내용 

시스템 메뉴 및 화면 구성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및 사용 편이성 제공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제공 

  - 추가, 변경되는 기능에 대해 현행화하여 도움말 제공 

오류 메시지 명시 

  - 사용자가 수행한 업무나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 제시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쉽게 볼 수 있고, 향후 수행 활동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목록에서 제공할 정보를 설계 하여 구축 

 ❍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UX를 설계․구축 

산출정보 

 화면정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관리 

세부 

내용 

연계모듈에 대한 표준 정의 

  - 연계방식은 표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현 

연계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대책 

  - 연계 시 필요한 네트워크 보안 대책 방안 제시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정의서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 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등)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발주기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 표준 준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이터구조 설계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정의서, 개념데이터 모델, 논리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설계서, 데이터 발생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해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이터 모델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진단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상세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산출정보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및 백업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저장된 정보를 보관하고, 변경이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데이터 관리절차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복구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복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Upload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함 

시스템은 보안사고(장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6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면 6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 확보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 식별된 오류의 조치 가능한 수준에서 정제 및 오류데이터 정제 내역 관리 

❍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을 정의해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및 무결성 보장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안정적인 하드디스크 공간 확보 

  - 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의 정합성 및 무결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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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세부 

내용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부하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부하테스트 

세부 

내용 

❍ 부하테스트 툴 등을 이용하여 부하테스트를 실시하고 응답 속도를 만족하여야 함(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업체에서 수행)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부하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테스트 

세부내용 

❍ 성능 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관련시스템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대·내외)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세부 

내용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완료 후 최종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최종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요건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요건 

세부 

내용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등에 대한 방안 강구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 테스트 실시, 테스트 결과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 계속 반영(에러조치 및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보완)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 및 실제 데이터(오류데이터 포함) 입력하여 테스트 실시 

❍ 테스트 계획서에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ㆍ방법, 테스트 일정ㆍ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 실시 

산출정보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에 관한 요건 

세부 

내용 

본 용역수행 중 발주자에 의해 제공 또는 공개되거나 과업수행업체에 의하여 분석된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계약 종료 시 발주자에게 반환 

❍ 과업수행업체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용역에 대한 사항을 광고 또는 홍보하지 못함 

❍ 과업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과업수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국가정보원, 공사보안규정 및 각종 보안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관련 수행계획서를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 완료 전 자격을 갖춘 진단원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이용해 소스 코드 취약점 진단을 받고, 진단에 대한 조치 및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에 관한 요건 

세부 

내용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에 장비를 반입할 경우 인터넷 사용 전산장비, 인트라넷 사용 전산장비, 파일서버 등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용역업체 보완관리지침 준수 

참여인원의 작업용 PC는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주기적인 변경, 정보보안 SW 설치를 통해 기관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 적용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하고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나, 노트북의 경우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음 

❍ 수행사가 사용하는 PC, 노트북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 수행사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또는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 

  - 기관 외 상주 혹은 비상주 수행인력은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VPN 방식을 사용하며 개발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해야 함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외장형 저장장치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사업관련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 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에 관한 요건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및 <별표 3>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을 준수해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합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함 

❍ 모든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특히 사업자는 구현 및 시험단계에서 개발보안 관련 인증된 점검 도구를 사용해서 모든 원천코드(Source code)의 보안 약점을 자체 점검하고 제거해야 함 

  ※ 개발 시 SW 개발 보안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및 인증도구를 활용한 진단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제어되어야 함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함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를 관리함 

❍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을 점검 및 조치함 

❍ 사업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주요 외부기관 연계 시 표준연계체계를 적용해야 함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파라미터 사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구축 후 웹 취약점 점검툴을 활용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이수한 개발자 투입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권한 

상세설명 

정의 

계정/권한 설정 

세부 

내용 

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 여부를 설정하도록 함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 프로그램별 접근에 대한 로그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전송자료 암호화 

상세설명 

정의 

전송자료 암호화 

세부 

내용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 서버 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대외 연계 위한 데이터 송수신 시 국가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 등을 적용하여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상세설명 

정의 

구간 암호화 

세부 

내용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 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 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보안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보안 방안 

세부 

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도록 해야 함 

웹 등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대책 제시 

❍ 「개인정보보호법」 및 한국농어촌공사 개인정보관리계획에 따라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시 개인정보 암호화, 열람로그 기록 등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함(개인정보존재시) 

   ※ 비정상처리에 대한 리포트 조회 등 관련 로그관리기능 보완 개 

웹 취약점 점검 후, 점검결과서를 제출하고, 취약부분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 및 시스템 취약성 점검을 위해 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50조에 따라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참고하여 보안약점이 없도록 개발(개발범위 : 소스코드 전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하여 진단  

산출정보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지원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결함발생률이 5% 이상이거나 중대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편의성 

상세설명 

정의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세부 

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 기능 이해도 :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상세설명 

정의 

변경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책임방안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방안 

세부 

내용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유지관리 

  - 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하자보수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 시스템 확장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담보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기능요구사항에서 정의하지 않은 산출물을 일괄 명시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제공 및 관리 방안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 종류, 작성자,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제시해야함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보완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결과로 도출된 보고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각종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활동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활동 

세부 

내용 

❍ 사업완료시의 최종 산출물은 사업단계별 절차에 따라야 하며,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산출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함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및 계획서 절차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혜자 및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와 사업관리 실시 

개발기간 중 발생 또는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체계적인 위험관리 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표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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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상세설명 

정의 

정책지침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대응 

세부 

내용 

시스템 구축기간 내 적용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정책·지침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세부 

내용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존시스템 호환 

상세설명 

정의 

기존시스템 호환 

세부 

내용 

기능 개선 시 기 구축된 프로그램과 결함 없이 상호호환성을 유지해야 함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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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웹호환성, 웹 접근성 준수 

상세설명 

정의 

웹표준, 웹호환성, 웹 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 최신 웹표준 준수 사항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버전에서 완벽하게 구동 되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및 조치하여야 함 

❍ 웹 호환성 확보 준수 사항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3종 이상(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구현되는 시스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수하여야 함이는 웹시스템 및 모바일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장애인이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 

  - 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웹접근성 점검 방법 및 기준은 “Open Wax 자동 점검도구와 “사업자 직접” 또는 “제3의 전문가” 수동점검 2종류를 병행 실시하여 장애인, 고령자의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준수 

산출정보 

테스트진단서 및 이행결과서(W3C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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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준수해야하고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지침 변경 등의 사유로 기술적용계획표가 변경될 경우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적용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이상현상에 대한  로그 정보를 관리하고 관리 리포트 제공 

   ※ 과업 종료 전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각 시스템에 대한 개선 사항들에 대해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영향평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현재 적용 버전과 최신버전의 안정성, 호환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 적용하고 개발해야 함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상세설명 

정의 

SW개발 보안 관련 기준 준수 

세부 

내용 

시스템 개발 시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함 

  - 설치 단계, 응용프로그램 설치·테스트 단계에 웹 취약점 등 점검 및 조치(OS, 계정 등) 

초기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적용하여 모든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 국정원 및 OWASP Top 웹 보안 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참조 

❍ 상용 솔루션을 통한 시큐어 코딩 결과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스코드 진단서, SW개발보안진단 보고서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의 조직 및 인원구성 

세부 

내용 

본 사업 수행조직에 대한 구성 및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각 분야의 개발자는 적정시점에 투입해야 함 

❍ 투입인력은 과업수행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해야 하며, 참여하는 핵심투입인력의 경우 투입기간 내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과업 외에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책임자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책임자 

세부 

내용 

용역책임자(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함 

용역책임자(PM)는 최근 3년 이내에 시스템 개발 및 기능 개선(유지보수 포함) 구축 실적 경험이 있는 고급기술자 이상이어야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유지보수 포함) 프로젝트에서 PM 경험이 있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본 사업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단, 특별한 사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사의 사전승인 필요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 사업 진행 중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업자와 협의하여  투입인력에 관한 서류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참여하여야 하며사업자는 성실히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사업자는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운영지원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운영지원을 통한 안정화 방안 제시 

세부 

내용 

규 개발에 대해서는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안정화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업그레이드 작업에 수반되는 이관 작업 수행 시 사업자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지원 및 자문조직의 구성 

상세설명 

정의 

지원 및 자문조직의 구성 

세부 

내용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및 형상관리 

세부 

내용 

본 과업은 형상관리를 요함으로 적절한 산출물 및 소스코드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의 구성 요건 

세부 

내용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4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 관리도구는 최종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개발 프로젝트의 제반 사항은 발주사의 정보화사업관리 표준가이드를 따라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프로젝트 관리도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주요 마일스톤으로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며,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 착수보고회 : 착수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회 : 과업기간 및 과업규모에 따라 생략하되 발주처에서 요청시(필요시) 본 사업 진행률 50% 진행시점 또는 전체기간 중 중간시기 

  - 완료보고회 : 본 사업 계약기간 완료 전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검사 기준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예정공정표, 사업수행내역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현장 대리인계, 참여자, 보안각서, 기술면허사본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단위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 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상세설명 

정의 

수시보고 제출 

세부 

내용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산출정보 

수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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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방안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보고서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외장SS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등 본 사업에 관한 정보를 범정부EA에 등록할 수 있는 포맷으로 작성해야 함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해야 하며, 단계별 산출물 제출 시 공사 정보화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해야 함 

❍ 업무담당자 매뉴얼은 사용자의 눈높이에 각 처리 화면들을 단계별로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용자 매뉴얼은 대국민 사용자의 눈높이에 각 처리 화면들을 단계별로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함 

   

구분 

종류 

성과품 내역 

수 량 

산출물 

보고서 

(A4 크기) 

◦개발 보고서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각 4부 

각 4부 

각 4부 

전산 File 

SSD 

◦과업의 모든 산출물 및 보고서 

소스, 실행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1식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 

내용 

검수는 최종산출물 등 본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검수요청을 하며, 공사는 검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반영한 검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용역완료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세부 

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공사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해야 함(별지 참조) 

❍ 과업수행과정에 참여자에 의한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 유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모든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7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계획 수립 및 실행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계획 수립 및 실행 

세부 

내용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정보보호계획은 공사 「정보보안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정보보호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8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및 GEAP 등록 지원 

상세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도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 개발완료 이후 범정부EA 시스템 등록을 위한 서류 및 양식작성을 지원토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9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개발 환경 구성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개발 환경 구성 

세부 

내용 

서비스 성능 관련 제약 및 서비스 환경을 통해 개발 시스템으로의 성능에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운영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환경에서 패키지 성능에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커스터마이징 영역을 포함하여 기존 서비스 중인 운영환경과 동일한  구성이 되어야 함 

❍ 제안사에서 개발 서버를 제안하고 설치는 한국농어촌공사 내에 설치되어야 함(시스템 구성 상세내용은 방문 열람)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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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지원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화 지원 

세부 

내용 

기능 보완 및 신규 개발 된 건에 대해서 시스템 이용 지원 및 안정화 활동 수행해야 함 

  - 시스템 운영상태 모니터링, 장애 조치 

  - 시스템 운영자 및 이용자 문의사항 지원 등 

  - 기타 안정화를 위하여 발주부서와 협의된 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 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세부 

내용 

❍ 하자발생시 하자담보책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절차 및 조치기한 등 

❍ 사업종료 후 유지관리 조건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범위 및 비용, 방법 등 

향후 성과물의 유지관리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SW 임치제도 활용 등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세부 

내용 

사업추진 및 산출물의 인수 등을 위해 전문지식의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지원해야 하며, 비용이 수반될 시 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교육자료 제작 

상세설명 

정의 

교육자료 제작 

세부 

내용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등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별 구분화된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사용자 매뉴얼은 교육교재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개념 정의부터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산출정보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세부 

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 직원의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 계획서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A4지 크기로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요약서의 목차와 제안서의 목차는 동일하게 작성 

 - 제안발표회(설명회)는 제안요약서로 발표 

 - 제안요약서외 별도 제안설명회용 자료, 홍보용 동영상활용 제공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각 쪽의 중앙 하단에 “-1-”의 형식으로 쪽수를 표기하여야 하며, 목차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함. 예를 들어“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을 할 경우 관련내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목차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해당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변경이 불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 원본에는 제안업체명 기재, 사본에는 제안업체명 미기재 (반드시 준수) 

※ 제안서 사본은 제안서 심사위원의 평가용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지 마시기 바람. 

?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 삭제되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부분은 추가·변형하여 작성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 참여업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공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을 금한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세부 증빙서류를 공사가 요청할 경우 제안설명회 하루 전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표(붙임 3)를 참조하여 제안 시 구축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해야 한다. 

?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별지 1)을 준수해야 한다.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주요사업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2. 적용기술 

            3. 표준 프레임워크 및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산출물관리 

          3.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기밀보안 

            3. 교육훈련 

        Ⅶ. 기타사항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항목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각각 모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컨설팅, SW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붙임 1,2]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시 (계량평가)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각각 모두)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용역책임자는 관리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과업범위,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 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2. 적용기술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 제안사는 [붙임 3]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3. 표준프레임워크 및 

   개발방법론 

사업에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공통 컴포넌트 및 상용 컴포넌트 적용계획과 경험을 기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현행 업무환경 및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방안, 기술적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설계, 이관,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운영, 데이터 연계를 위해 적용한 기술, 표준 및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된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3.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기술.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 기술 

 4. 품질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산출물 방안 

사업 수행 중 생성되는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제시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 사업 추진일정을 세부 활동별로 상세히 제시 

- 발주자가 요구한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방안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내용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2.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적인 보안대책을 제시하고, 외부사무실 이용시 별도의 보안 대책 제시 

  3. 교육훈련 

사용자, 운영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Ⅶ.  기타사항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기술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행방안 등 추가 제안 등  

※ ①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시, 해당항목에「해당사항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② 번호체계는「Ⅰ」,「1」,「가」,「1)」,「가)」,「◦」,「­」,「․」순으로 기입 

제안서는 제시한 「작성항목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저점으로 평가함.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공사가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2024.10.14.개정)”을 적용함 

   ※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참고 

?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기타 입찰공고문에 따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9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21.12..30 시행)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4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5호)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9호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함 

?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2.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입찰공고문 기준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적용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 

    * 외부 위원을 과반수 초과하여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 방법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정량적 부문(신용평가)의 평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행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제안서 평가 방법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부분 

(5) 

경영상태 

경영상태(신용상태등급) 평가(계량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10 

추진전략 

사업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혁신성 및   

최신성, 실현가능성 평가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5 

표준프레임워크 및 개발방법론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방안, 공통 및 상용 컴포넌트 적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5 

기술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평가 

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평가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현행화, 표준화, 연계,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10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5 

성능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5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이 기술되었는지 평가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산출물방안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시험운영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는지 평가한다. 

4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4 

합 계 

100 

 

? 정량 평가기준 

   공동 이행 방식일 경우 지급율 기준으로 구성원 각각 분리 계산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 : 5점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배점의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나이스디앤비, 서울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신용평기관에 따라 발급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아닌 경우 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짜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정성 평가기준 

   ❍ 각 평가항목은 기술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해당항목 배점한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평가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차이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의 현격한 차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음. 20%를 초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사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평가기준 

- 비계량 평가항목별로 6등급으로 평가, 평가위원의 항목별 채점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평가척도 

(등급) 

척도기준 

가중치 

A 

-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된다.  

- 제안은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100% 

B 

-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된다.  

- 제안은 요구사항의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 협의를 통하여 고칠 수 없는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90% 

C 

-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다. 

-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80% 

D 

-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 제안은 요구사항을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낮다.  

-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70% 

E 

-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 제안은 요구사항 대비 상당히 부족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지 못한다.  

-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며,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60% 

F 

- 관련자격, 실적, 학위,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다 

0% 

 

? 제안평가 감점사항 

  - 제안서 익명성 위반 : 평가 기술점수 1점 감점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평가 종합점수 5점 감점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5조 적용 

3.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 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원가 추가 반영 가능함 

 

4. 제안서 등의 제출 

? 제안서 제출 및 등록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 제안발표회 개최 

? 제안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대면평가를 비대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안설명회 세부 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입찰등록 역순으로 설명회 실시 

  - 제안업체별 참석대상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제한 

? 발표시간은 업체당 30분 이내로 제한 

  - 제안발표 15분 이내 준수, 질의응답 15분 이내 

? 유의사항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용역책임자(PM)가 직접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 발표 시 업체이름을 말하지 않아야 함 

  - 제안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 제안관련 문의처 

부 서 

성 명 

분 야 

전 화 

총무인사처 

이승협 

입찰 및 계약부문 

061-338-6109 

지하수지질처 

홍주곤 

과업 및 제안서평가 

061-338-5778 

 

 

 

 

 

 

기 타 

 

1.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도급 및 하도급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낙찰자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과업수행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ISO, IEEE, ANSI, ETSI)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2. 기타 제안관련 정보 

?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 낙찰자는 입찰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까지 계약 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 또는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사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용역수행자는 동 용역수행지침서에서 제시한 개발일정계획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수행계획서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용역대행사의 사업수행 평가 결과가 불량일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본 사업의 전부를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기 타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발주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기업은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에서 제외 

? 향후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작업장소 상호 협의 등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 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기관 외 상주 혹은 비상주 수행 인력은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VPN 방식을 사용한 개발환경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3. 제안 참여업체 준수사항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이므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함 

? 본 제안과 관련되어 배포된 제안요청서, 각종 참고자료들에 대하여 공사측에서 반납을 요구할 경우 참여업체는 즉시 응하여야 함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누출 금지 정보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정보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전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설정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제안사는 과업수행 기간 중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대표자 및 참여인원 전원의 보안서약서와 개별 보안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별지 2,3,4]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낙찰자로 결정된 제안사의 과업참여 용역직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개인정보수집을 위한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별지5]를 용역수행 전에 필히 제출하여야 함 

 

4. SW사업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021.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별첨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기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021.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제10조에 따라 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첨부[별첨2] 

 

6.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실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별지 8호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7. 하도급계약 

?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책임있는 사업수행과 지속적인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8. 인력 요구사항 요구 및 관리 금지 

?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1-100호, 2021.12.30.) 제11조3항, 제18조3항에 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임 

9.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한다.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한다. 

[붙임 1호 서식] 

일 반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자 본 금 

 

전년 매출액 

 

회사설립년도 

       년       월 

종업원수 

(상근직만)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공간정보 

DB 

JAVA 

· · · ·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에 의함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 기 타 

  - 중소기업 여부 (    ) *중소기업 증명서 별첨  

  - 최근 3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 최근 1년이내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 

  - 부도상태에 있는지 유무 (    )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붙임 3호 서식]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저수지 지진재해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용역 

작성일 

 2025.08.1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포털관련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모바일관련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EAI 

 - UDDI v3 

 

 

 

 

 

 - RESTful 

 

 

 

 

JSON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통합관리 

DB 

Report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Web/Was/연계/DB 

 - Linux 

 

 

 

 

IOT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통신/연계 

 - C# 

 

 

 

 

 

- 기타 (  Python  ) 

 

 

 

 

분석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연계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기존모듈활용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기존모듈활용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기존모듈활용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기존모듈활용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기존모듈활용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현장 VPN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기존모듈활용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기존모듈활용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4호 서식] 

자료 및 시스템 열람 신청서 

 

 □ 열람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소속기관 

직급 

(직책) 

성명 

담당 업무 

서명 

비고 

 

 

 

 

 

 

 

 

 

 

 

 

 

 

 

 

 

 

 

 

 

 

 

 

 

 

 

 

 

 

 

 

 

 

 

 

  상기 열람자는 열람하는 모든 자료는 본 제안서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보보안을 유지하고 정보유출의 사고가 발생할시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참석자 대표                     (서명) 

 

 

 

 

 

[별지 1]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과업수행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과 [별표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며,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과업 종료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물과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자료 : [별표 1] 과업수행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과업수행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과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1) 발주금액 20억원 이하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4%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2) 발주금액 20억원 초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과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2]  

보 안 서 약 서 (총괄) 

용 역 과 업 명 

  저수지 지진·재해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계 약 연 월 일 

  2025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금          원정(₩            ) : VAT포함 

계약 수행 기간 

  2025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용역참여자 : 총 ○ 명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   .   . 

 

 

    .   .   . 

 

 

 

 

 

 

 

 

 

 

 

 

사각형입니다. 

 

 

 

 

 

 

 

 2025 년    월    일 

 

○○ 시 ○○ 동 ○○ 구 ○○로 ○○ 

 

○ ○ ○ ○ (주) 대표자  ○ ○ ○  (인) 

 

 

  붙 임 : 개인별 보안각서 각 1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3]  

보 안 서 약 서 (개별) 

용 역 사 업 명 

  저수지 지진·재해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계약 수행 기간 

  2025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본인은 저수지 지진·재해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용역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 과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주        소 : 

 

 

 

 

 

                                2025 년    월     일 

 

                           성  명 :  ○  ○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4]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2025 년     일부로 ‘저수지 지진·재해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저수지 지진·재해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본인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수행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025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 체)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저수지 지진·재해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22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 착수계 제출 입찰참여 및 투입인력자들의 기초자료 확보, 기관 심사과정 및 선정 이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회사명, 직위, 자격종목, 기술자등급, 자격증번호, e-mail,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해당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시 기관심사 과정에서 인력구성 확인이 불가하여 이 사업에 접수되지 않는다. 

 

2025 년      월       일 

 

                                업    체    명 :  

                                용역참여기술자 :              (인) 

 

별첨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별첨2 

 

 소프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