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과 업 명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관장 차량 임차
○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입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 사업금액 : 금45,600,000원(금사천오백육십만원정, Vat 포함)
※ 48개월, 1대,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 계약기간 : 차량인도일로부터 48개월(총액계약)
※ 본 계약은 1회 총액계약으로 48개월간 유효하며, 대금은 매월 분납
○ 납품장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정장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10.20.(월) 16:00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10.31.(금) 10:00
○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2025.10.31.(금) 11:00
○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본 입찰은 총액(48개월,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일:개별안내(가격개찰 후 해당업체에게 별도 안내)
-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업종코드 : 1457)”로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신차 공급이 가능하고, 전국지정 수리/정비망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이전에 전국지정 수리/정비업체 현황자료(협력업체 계약현황 등)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1. 낙찰자 결정방법
○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함. 단,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3호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1인 응찰 시 해당 응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낙찰하한율 84.245%)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2. 적격심사관련 안내
○ 가격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관련서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서식에 따름
가.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라. 제출서류목록(별지 제5호 서식)
마. 임대물품 사후관리(A/S)(별지 제3호 서식)
바. 신인도 관련 평가자료(해당시)
사. 결격사유 자료(해당시)
○ 기타 적격심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5-257호)을 준용함
4-3.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5-257호, 2025.6.26.일부개정)」 제5조제1항제8호 (별표8) ‘임대차 적격심사’
○ 해당용역 수행능력(30점)
-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20점)
- 사후관리(A/S): 임대물품 사후관리(10점)
- 신인도: 해당내역(+4.25 ~ △5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1] 참고
· [서식2] ‘적격심사 제출서류’ 참고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
○ 결격사유 평가기준(△20점)
※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가격(70점)
- 입찰가격 평점식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8] 참고
4-4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정한 방식으로 함
5. 안전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6.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납부각서)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입찰금액의 2.5%(입찰보증금 납부각서)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
3)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5%
4)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20%
5)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25%
|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영관리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70-4056-754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0호, 2024. 9.13.)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