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5–14호
「군위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성과보증 및 누수탐사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우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군위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성과보증 및 누수탐사 용역」에 대한 사업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일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군위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성과보증 및 누수탐사 용역
나.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다. 용역개요
1) 위 치 : 군위읍 일부, 소보·효령·의흥·우보·부계면 일원
2) 과업범위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3) 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금3,812,27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5년 11월 예정
※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우리본부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이행대상 사업
나.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유수율제고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다.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공동도급 포함)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가능하며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의 과업참여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라.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제6조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49%이상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함.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및 작성지침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별도로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5. 10. 27.(월요일) 10:00 ~ 17:00
2)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 (☏ 053-670-2323)
3) 제출방법 :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불가)
4)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③ 참여의향서 8부((2부는 평가서에 합본, 6부는 별첨 제출)
* 별첨 제출 – 업체명표기 1부, 미표기 5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등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의향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6.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073호, 2025. 5. 13.)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본부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세부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자는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1개사인 경우에는 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지역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
※ 지역참여도 점수(3점) : 지역업체 30%이상 참여시 3점,
지역업체 20%이상 30% 미만 참여시 1점,
지역업체 20% 미만 참여시 0점 부여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사업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기술인 경력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는 우리본부에서 교부한 안내서와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규모, 입찰예정일은 우리본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란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문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본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평가합니다.
차.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본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 053-670-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