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19호
소액수의계약(장비임대)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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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용역은 대가 청구 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지급이 불가능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G2B에 입력된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수정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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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5~’26년 겨울철 제설장비(굴착기) 임차용역(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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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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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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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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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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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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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예정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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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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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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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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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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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4,000원
(1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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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권 국·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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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월 10,512천원×4.5개월 (1대기준)
건설기계 사용료(손료), 인건비, 운전경비, 부가세 포함
나. 임차기간
1) 2025. 11. 15. ~ 2026. 3. 31.(4.5개월)
다.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함.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0. 21. 10:00 ~ 2025. 10. 24.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0. 2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5. 10. 27. 17: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5. 10. 27.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2. 참가자격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고 장비 소재지(영업소)가 도 내 해당 지역(춘천)인 자
나. 사업자등록상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춘천인 영업용 건설기계(굴착기)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
다. 2009. 01. 01. 이후 등록된 건설기계(덤프15톤, 굴삭기0,6㎥)
라. 0,6㎥ 규격 이상의 타이어식 장비(0,6㎥ 규격 이상의 장비는 0,6㎥ 단가 적용)
마.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본인 명의로 된 장비를 보유한 자
바.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살포기 컨트롤 케이블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임차 착수 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자 (낙찰자 부담)
사.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아. 여러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하나의 장비에 2명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경우 하나의 장비에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 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 입찰 참가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된 날로부터 10일내에 아래의 서류를 도로관리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운전면허증, 건설기계등록증, 차량보험가입 확인원 사본), 통장사본, 계약서류제출서식 일체
라. 개찰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고서 상의 임차 수량 이하로 견적 제출한 경우에는 유찰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임대료 지급시기 및 방법
가. 2025. 12. 31.까지의 임대료 → 2025. 12. 31.기준으로 산정, 1월 지급
나. 2026년분 임대료 → 2026년 4월 지급
다. 임대료는 계좌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 통장사본 제출)
라. 대가 청구 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제도 시행(2016.8.4.)에 따라 건강보험 및 국민 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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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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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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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과업지시서 열람 및 용역관련 문의처 :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033-737-6831)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033-737-6847)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회계예규」 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물품구매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규격서 및 시방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 건에 대한 계약은 전자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금액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부가세제외)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025. 10.
강원도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