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총액) /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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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집행하는 용역계약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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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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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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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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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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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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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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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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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363-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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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입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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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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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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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363-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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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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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363-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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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지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 용역 입찰 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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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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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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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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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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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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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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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운전원 파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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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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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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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6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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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9,09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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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5,90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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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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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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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0(월) ~ 2025. 10. 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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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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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3(목) 10:00 ~ 2025. 10. 28(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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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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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8.(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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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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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계약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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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11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그 발급한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의 특성 상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마.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조달청 나라장터 예비가 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들이 입찰 시 각각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통보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합니다.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
-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 용역계약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를 적용하며,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해야 하며, 현금 또는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답함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 기타사항
가.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따른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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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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