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공고 제2025-40호]
입찰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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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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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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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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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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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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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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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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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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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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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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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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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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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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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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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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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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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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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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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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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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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장기계속계약이므로 총 사업금액으로 산정하여 투찰 요망
- 총 사업예산 및 계약기간: 400,000,000원 / 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 (1차년도) 51,000천원 / 계약체결일~2025.12.31.
- (2차년도) 349,000천원 / 2026.1.1.~계약종료일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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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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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25.10.20.(월) 10:00 ~ 2025.10.31.(금) 10: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제안서(정성/정량),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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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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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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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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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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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
-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동수급업체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 제안서 제출 공문
- 최근 3년 내 유사 용역 수행 내역 및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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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요망
* 입찰등록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 한개의 PDF 파일로 제출
*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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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확인서(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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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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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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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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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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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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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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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입찰서 및 제안서 정상제출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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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기술평가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일정 및 방법 : ’25.11.3. 주간, 기술평가(발표 또는 서면)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 서면평가 + 가격, 종합평가(제안서:가격 = 80:20)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정함. 다만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 종합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생략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우선순위임
5. 공동수급 : 허용
◦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제출처 및 제출기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2025.10.30. 18:00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 협정사항에 대하여 나라장터에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조달청에 등록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함(조달청 공동수급협정서)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0분의 2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
8.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어야 하며, 가격점수 평가 시에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평가함
- 산출내역서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총액은 사업금액을 초과하여 작성할 수 없음
9. 향후 주요일정(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 : 11월 3일 주간 예정, 개별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 11월 10일 주간 예정
◦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 11월 10일 주간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계약대금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므로 본 입찰 건의 계약상대자는 평가원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원활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2·3차 협력사가 있는 경우 협력사들 또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소유이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상기 공고내용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와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 → 고객마당/IPET신문고/전자신고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용역 관련 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본부 사업기반실(☏061-338-9733, 최강희 책임연구원)로 문의
2025년 10월 13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