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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59783-000 공고일시  2025/09/15 17:51
공고명 진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공고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공고담당자 김수정(☎: 043-539-39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26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26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9/26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00,000,000 원
   
배정예산
600,000,000 원
   
추정가격
5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진천군 공고 제2025-1399호 

 

진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진천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진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진천군 재무관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진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 1. ~ 2028. 12. 31.(장기계속계약) 

    - 1차분(2026년)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다. 기초금액 : 금600,000,000원(금육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2026년) 사업비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본 입찰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대행 계약액은 제안사 제안금액 협상 후 확정 예정이며, 향후 운영대행 계약액 및 발행액은 예산 확보ㆍ상품권 이용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2026년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준용 

  다. 입찰 공고일 현재「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업종코드: 4486), 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종코드: 3809),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사업자(업종코드: 3801) 

  라.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바. 본 용역은 업무의 책임성 및 사업의 완전성, 안정성을 위하여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입찰 절차 및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9. 16. (화) ~ 9. 26. (금) 

• 진천군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제안서 접수 

9. 26. (금) 

13:00 ~ 17:00 

• 장소 : 진천군청 경제과 

• 방법 : 방문제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0. 1. (수) 14:00 

(예정) 

• 장소 : 진천군청 의회 소회의실(서관 3층)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일정 변경시 개별통보 예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 2. (목) (예정) 

• 우선 협상대상자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 

•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 신청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5. 입찰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공고 : 2025. 9. 16. (화) ~ 9. 25. (목) 

  나. 공고방법 :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co.kr) 및 나라장터 등 

  다. 제 출 일 : 2025. 9. 26.(금) 13:00~17:00 

  라. 제 출 처 : 진천군 경제과 경제정책팀(043-539-333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본관 3층] 

  마. 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접수 불가) 

    - 제출인 :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바.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 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60 

    2) 가격평가(20점) 

  나. 평가방법 

    1)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출서류 충족여부, 제안평가 중 계량화 가능한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 

    2) 정성적 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평가위원은 전국 소재 지역경제 전문 교수, IT 분야 및 금융기관, 지역사랑상품권 분야 전문가 등 7인 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 

    4) 제안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만 공표하며,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 세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1) 일시/장소 : 2025. 10. 1. (수) / 진천군청 의회 소회의실(서관 3층)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지 예정 

  2) 참석대상 : 입찰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자 등 3명 

  3) 발 표 자 : 사업수행책임자(PM)가 하며, 사업수행책임자는 공고일 현재 입찰참가 업체 재직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부문책임자(PL) 발표 가능 

    4) 발표방법 

      - 발표순서 : 당일 추첨,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발표시간 : 업체당 40분 내외(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추후 입찰참가자 수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평가 개시시간, 참가자 등록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5) 유의사항 

      - 본 제안서 평가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정성평가 0점) 

      - 발표내용이 제안서 및 제안발표자료와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 발표자 및 참석자 인적사항은 제안서 제출 시 입찰등록서류에 함께 제출 

  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의 평가방법을 따름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 실시 후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 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2025. 10. 2. (목) / 개별 통보 

  나. 협상 추진 및 계약 체결 

    1)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2) 계약체결 : 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대체하며, 낙찰자 협상완료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검토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제출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1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바. 문의처 

    -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3-539-3924)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제과 경제정책팀(☎043-539-333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진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진천군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