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5-1373호
건설사업 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기술인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에서 시행 예정인 「노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자평가서(SOQ)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9. 15.
연 천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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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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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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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용역비 및
해당연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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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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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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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정비,
배수펌프장,
유수지,
고지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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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용역비 : 3,974,000천원
․ 해당연도 예산 : 500,000천원
(20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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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용역비 및 해당연도 예산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할 시 최소 한 개 업체의 참여비율은 5%이상이여야 함.
라.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 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 한도(1점)를 일괄 부여함.
3.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SOQ) 대상업체로 선정한 후,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단, 입찰참가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세부평가기준 안내
가. 평가자료 작성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나라장터, 연천군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1) 제출일시 : 2025. 09. 30.(화)(10:00 ~ 17:00)
2) 제출 및 등록장소 : 연천군청 건설과 하천시설팀(031-839-2454)
3)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팩스, 택배(퀵서비스)접수 불가)
4)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 한글파일 별도제출(USB 1개)
- 기술인평가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USB 2개(PDF파일 제출, 원본ㆍ사본 각1개)
※ 원본에만 회사명(기술인평가서 표지)을 기재
※ 기술인평가서[원본을 제외한 10부 사본)에는 회사명과 참여기술인 성명을 기재하지 않음(기재 시 감점)]
다.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인평가서 면접·발표 일정 : 추후 통보
라.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 분야별 면허 증빙자료 각1부
- 건설사업관리자 등록증 사본 등
2)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3)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각1부
4)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1부
5)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각1부
※ 공동도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인평가서 작성관련 기초자료 열람시간 및 장소
○ 설계도서 열람기간 : 공고일 ~ 공고만료일. (09:00~18:00) 근무시간 내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연천군청 건설과 하천시설팀
5.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상기 구비서류와 인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주소, 담당부서 등을 기재)
※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로 하며, 평가서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는 연천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기한 내 방문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공사의 연계성,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기간, 투입인원, 용역비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숙지하여 본 용역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천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기술인평가서(SOQ)”부분은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기술인평가 등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입찰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연천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기타 본 평가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건설과 하천시설팀(031-839-24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자료 작성과 관련한 질의 사항은 팩스(031-839-2491)로 2025.09.30.(화)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