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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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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55831-000 공고일시  2025/09/15 17:42
공고명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계속비)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동구보건소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동구보건소
공고담당자 이지은(☎: 052-209-408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30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0/0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9-22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02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0/02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8,586,000 원
   
배정예산
398,586,000 원
   
추정가격
362,350,909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938호 

 

 

용역사업집행계획 안내 및 입찰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에서 시행하는「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계속비계약] 

기초금액 

398,586,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접수일시 

2025. 9. 22.(월) 10:00~17:00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5. 9. 30.(화) 09:00~2025. 10. 2.(목) 14:00 

개찰장소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행정과 

개찰일시 

 2025. 10.  2. 15:00 이후 

 

  가.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3개월 

    ※ 1차년도 예상용역비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공사개요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668-4번지 일원 

- 용    도 :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 규    모 : 지상 3층, 대지면적 = 1,078.00㎡, 연면적 = 1,357.38㎡, 건축면적 = 534.72㎡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총공사비 : 5,465백만원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적격심사, 계속비 계약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용역비, 용역기간, 과업내용,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업체 선정 및 통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 심사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또는 업체)로 

    1) 건설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2), 3), 4)의 자격을 보유하였거나 공동도급 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2)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을 등록한 업체 

    3)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 정보처리 분야의 정보 통신 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5)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해 공사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 도급자의 계열사, 일괄입찰에 참여 중인 건설사 등은 본 건설기술용역업체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시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위의 “1)”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입니다.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자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타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업체간 또는 해당 지역업체와 타 지역 업체 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한 용역과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분야별 참여비율  

       

구 분 

건설  

(건축,토목,조경,기계) 

전기 

통신 

소방 

비고 

참여비율 

74.94% 

17.91% 

3.10% 

4.05% 

100% 

 

   ※ 과업별 분담비율은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을 적용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1) 게시장소 

      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나)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 http://www.donggu.ulsan.kr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상기 게시장소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2) 게시일시 : 2025. 9. 15.(월) 

      ※ 면접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등록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합니다. 

  나. 용역에 대한 질의 사항은 반드시 회사대표자 명의의 문서(서식10)로 작성하여 제출바라며, 기한 내에 접수된 메일에 한해 일괄 작성하여 답변기간에 게시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기간: 2025. 9. 16.(화) 17:00한 

    - 답변기간: 2025. 9. 17.(수)에 울산 동구청 홈페이지(동구소식⇒알림사항)에 일괄게시(별도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E-mail 주소 : zodiac729@korea.kr 

  다.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접수일시 : 2025. 9. 22.(월) 10:00 ~ 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제출시간은 우리 구 제출 장소 도착 기준이며, 시간 초과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4층(☎ 052-209-4538)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구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편철순서에 따라 반드시 평가항목 순서대로 유색간지 삽입 및 라벨 부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업무중복도 평가자료(업체명_업무중복도평가자료.hwp)는 접수 당일 17:00까지 E-mail로 별도 제출(위 메일주소 동일) 

  라.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분야별(토목)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업체에 한하여 추후 통보(단, 1개 업체만 참여시 과업수행계획 및 면접평가서 등으로 대체하여 서면평가 실시)   

  마.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2025.03.13.),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529호, 2024.06.13.)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 기준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ㆍ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지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공고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포함)에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발주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 수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나.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울산광역시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 계약질서준수(△1.0)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씩 최대 1점까지 감점하며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86.745%)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용역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정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행정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구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하며, 계약 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공고·적격심사·계약: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행정과(☎052-209-4085) 

  다. 건설사업관리용역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052-209-4538)  

  라. 입찰 결과 안내: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마. 관련 회계 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15. 

 

 

울산광역시 동구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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