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공고 제2025-5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센트럴시티 보도육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8-14 외 1
다. 기초금액 : 금129,6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12.31.까지
마.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세부사항 문의 : 서초구청 도로과 차재희(☎02-2155-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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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09. 16.(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09. 22.(월) 14:00
다. 개 찰 일 시 : 2025. 09. 22.(월) 15:00
라.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업종코드 1395 또는 4963)으로 등록한 업체 중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되어있는 업체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2년이상 수행한 토목직무분야 특급 기술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가능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임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가 함
라.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계를 필히 제출해야 함.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4. 경쟁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09.21.(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양식 등 교부: 입찰공고 시 첨부
나. 제출서류
-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서식’에 따름.
※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는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일시: 2025. 10. 10.(금) 10:00~15:00 (11:30~13:00 제외)
※ 제출대상 : 입찰가격 1~3순위 업체 (개별통보)
2) 장소: 서초구청 도로과(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5층 도로과 보도관리팀)
※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실적 및 회사 유사용역실적 작성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배점기준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3)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원본 1부 및 USB(파일저장) 1부
5)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2) 방법: 유선 통보(유선 수신 불가 시, Mail 또는 FAX)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7. 사업수행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가. 본 용역은 수행실적 평가대상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 4],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센트럴시티 보도육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종합평점 = 용역수행능력(34)+책임기술자 경력(1)+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60)+기술인력(△10)+계약질서(△1.0) ≧ 95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서울특별시) 참여도(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평가대상 용역임
-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경우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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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당해 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업무중첩도 평가자료는 상호 검증할 계획이며, 오류 또는 누락사항 확인시 업무중첩도 점수는 “0”점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는 우리구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자료 이외에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사후정산대상보험료인 안전관리비 175,492원은 낙찰시 조정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정산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로 제출한 것으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최신호)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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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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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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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에서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아래의 필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고 이행하여야합니다
라. 과업 등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도로과 차재희(☎02-2155-6978)
마.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재무과 이원지(☎02-2155-6501)
바.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서초구 (분임)재무관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