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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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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58870-000 공고일시  2025/09/15 15:52
공고명 2025년 서구아미드림도서관 청소·방호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담당자 탁주현(☎: 051-240-414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8,242,200 원
   
배정예산
68,242,200 원
   
추정가격
62,038,48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 - 1041호 

 

그림입니다.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서구아미드림도서관 청소 ․ 방호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12.31.까지 

용역개요 

청소 ․ 방호 용역 1식 

추정금액 

 금68,242,200원 

기초금액 

 금68,242,200원 

추정가격 

 금62,038,485원 

부가가치세 

 금6,203,715원 

 

업 종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청소관리 

43,852,920원 

4,385,280원 

방호관리 

18,185,565원 

1,818,435원 

합  계 

62,038,485원 

6,203,715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 문의 : 교육진흥과 ☎ 051-240-5716]  

견적제출참가자는 공고문에 (별도)첨부된 입찰유의서(붙임1), 과업지시서, 현장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 유의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5. 9. 17. 09:00 

~ 2025. 9. 19. 10:00 

2025. 9. 19. 11:00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은 2025. 9. 19.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귀책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계약,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다음 자격을 모둔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불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로 등록한 업체 

   라. 「경비업법」제4조에 따라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로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바.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사.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해당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2]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견적제출참가자는 해당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사항(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충당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의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보험료를 납부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 

      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공공부문「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고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 하며, 미 이행  

      시에는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5]『근로조건이행확약서』,[붙임6] 『용역표준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붙임5] 『근로 

      조건이행확약서』, [붙임6]『용역표준계약서』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 

      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음 

 

  라.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규 근로자 채용 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 우선  

      채용합니다.  

  마.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은 홈페이지 공개가능 하여야 합니다. 

  바.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 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 

      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부서와 노무비 지급일을 협의한 뒤,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견적제출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회계담당(☎051-240-4143),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1-240-4053) 및 홈페이지(www.bsseogu.go.kr → OK민원 → 민원신고 → 공직부조리신고 또는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 본 용역은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완료(기성)검사 시 ‘근로자사역내역서’, 대금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 구 홈페이지(www.bsseogu.go.kr-정보공개-재정현황-계약정보공개)에 게재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서구 재무과        ☎ 051-240-4146 

    2)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 서구 교육진흥과    ☎ 051-240-5716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  9.  15.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서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5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 2】서약서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00. 00.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서약서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4】■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6】용역표준계약서 

용역표준계약서

용역명 

 

발주처 

      

계약상대자 

     

 

    ※ 이 용역 표준계약서는「단순업무 외주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중 근로조건 부분을 요약․정리한 내용으로 단순노무 일반용역을 계약할 때 반영해야할 사항입니다.    

   위 용역사업에 대하여 ○○기관의 ○○○을 “발주기관”으로 하고 ○○회사 대표 ○○○을 “수탁업체”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00조(종업원의 신분) ①“수탁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수탁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00조(근로자 임금) ①“수탁업체”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은 당초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00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수탁업체”는 근로자의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00조(포괄적재하청 금지) “수탁업체”는 “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00조(용역업체 관리) “발주기관”은 “수탁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발주기관”은 “수탁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수탁업체”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조(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①계약 이행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결정 시 근로자 근무지 변경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②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자발적인 계약포기 등)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