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5 - 340호
용역 입찰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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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호선 화재예방안전진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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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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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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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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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87,000(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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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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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16.(화) 09:00 ~ 2025. 09. 2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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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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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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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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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23.(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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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의 평가기준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여 합니다.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의한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건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G2B 자동작성)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부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의 평가기준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41.09%), 유동비율(112.53%)]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동 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각 항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붙임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 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업체 평가를 하며, A등급 이상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계약대상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279,067원, 부가세 제외)를 계약문서의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검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햐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1순위로 선정된 자는 퇴직자 영입현황확인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80)으로 신고하여 주시고, 인권침해 관련 문의 및 신고는 인권담당자 연락처(032-451-25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방우리(032-451-2367)
- 과업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1호선역무팀 송범식(032-451-3654)
2025. 09. 15.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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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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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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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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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단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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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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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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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 인천교통공사 임원으로 퇴직한 자
4. 상기와 같은 인천교통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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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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