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5-4151호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23.10.)」,「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기관(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안내 및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화 성 시 장
1. 개요
가. 사 업 명 :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나. 시행기관 : 화성시청
다. 운영 대상시설 및 사업 주요내용
1) 대상시설 : 처리시설 190㎥/일(액비화시설 40㎥/일 포함) 및 단지내 부대시설
2) 처리공법 : BCS공법(Bio Ceramic SBR)
3)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마. 용역금액 : 금9,417,294천원/3년(금3,139,098천원/년)
- 고정비 : 금3,345,733천원, 변동비 : 금3,871,140천원, 그 외 비용 : 2,200,421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지방계약법」제23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등이 시행한 시설용량 50㎥/일 이상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1년이상 운영(정화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시설에 한함)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시운전 포함)을 보유한 자(단, 시설 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함.)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함.(공동도급시 참가자격은 ‘가’와‘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가’~‘다’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공동도급 참여 시 최소 지분율 5% 이상 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은 참여지분율에 맞도록 참여하여야 함.(출자비율이 큰 업체가 대표사)
2)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 중복결성은 금지함.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3.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게시
나. 공고기간 : 2025. 9. 15.(월) ~ 2025. 10. 24.(금) (40일간)
다.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 2025. 10. 27.(월) (09:00 ~ 17:00)
라. 장 소 : 화성시 물환경생태과 수질환경시설팀
마.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e-mail등 접수 불가)
바. 제출서류
1)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신청서 1부.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원본) - 공고일이후 발급분
- 사용인감 사용 시는 사용인감계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날인한 인감) 지참
④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등록(신고)증 사본 1부.
⑤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
⑥ 청렴 이행서약서 1부.
⑦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⑧ 공동수급협정서 1부. (공동도급 시)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2) 기술제안서 제출
① 용역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
③ 사업수행계획서 11부. (보관용 1, 평가용 10)
④ 자기평가서 1부.
3) 가격제안서 제출 :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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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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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평가용 10부는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기술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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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탁기관 선정 및 가격결정 방법
가. 신청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거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 사업수행계획평가)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예정가격 이내에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기술제안서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라. 사업수행계획서 평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합니다.
마. 미 선정된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6. 유의 및 기타사항
가.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과업 지시서 및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참가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명함 등 개인 식별정보가 기재된 확인자료 지참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서 작성에 따른 비용은 제출자 부담이며, 계약(협약)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공고 조건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물환경생태과(☎031-5189-6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