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2026년도 IT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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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제안요청서 [서식 17]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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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 이행 전 과정(계약종료 후 포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및 제5조의2(청렴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21장(청렴∙공정계약의 집행)을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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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제보 : cmh00928@ksure.or.kr (안전보건자산관리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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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한국무역보험공사 2026년도 IT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6.1.1. ~ 2028.6.30. (2.5년, 장기계속계약)
라. 사업예산 : 총 25,750백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추진 주요일정)
가. 사전규격공개 : 2025년 9월 8일(월) ~ 2025년 9월 14일(일)
나. 입찰공고 : 2025년 9월 15일(월) 15:00 ~ 2025년 10월 27일(월) 15:00
다. 사업설명회 : 2025년 9월 15일(월) 15:00,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3층 K-SURE 캠퍼스
라. 제안서 발표(PT) 및 평가 : 2025년 10월 30일(목)
마. 가격개찰 : 제안서 평가 직후
바.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제안서 평가 및 가격개찰 완료 후
사. 협상기간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후 15일 이내
아. 계약체결 : 협상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라.「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담당 공동수급체 구성원만 해당하면 됨)
바. 본 사업은 2.5년 장기계속계약 형태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연차별 평균금액(103억원)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여 시 제안요청서 [첨부 제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첨부 제11호] 합의각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제출서류도 함께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계약 체결시,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
아. 하도급 허용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반드시 공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서식 13)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제안요청서 서식 12)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자. 소정기일까지 공사가 요구한 입찰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5. 입찰서류목록 및 제출방법
가. 입찰서류 제출 마감 : 2025년 10월 27일(월) 15:00까지
나. 제출방법 : 제출서류목록의 제출방법을 준수하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법인(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공고 마감 시간 전 공사 도착(우편) 및 담당자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로 사전 연락 후 방문제출 가능
*** 가격제안서는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하여 기명날인 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안전보건자산관리부 계약관리팀
사원 박미영, 02-399-7078, pmy94080@ksure.or.kr
(서울시 종로구 종로 14, 한국무역보험공사 9층 계약관리팀, 03187)
라. 제출서류목록 : [제안요청서] p.90 참고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입찰서류 제출마감 전까지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 및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 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다.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7. 제안서의 평가 및 평가기준
자세한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p.79 ~ p.82 등 참고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다.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라.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마.「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기술평가에 대해 차등점수제(2점) 적용
바. 사업예산 이하로 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76.5점)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가격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사.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자.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함
차.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이행 절차 및 방법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카.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업체와 협상함
타. 협상기준가격은 우리 공사가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협상과정 중 용역범위의 가감 등 특이사항이 없으면 협상기준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함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
11.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외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요강에 따름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그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해야 함
라.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평가(심사)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본 사업은 원활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음
사. 상기 유의사항 외에도 제안요청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G2B 및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 공고됩니다.
자. 최근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정보를 이용, 공사(무보) 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본 입찰 및 계약 관련 업무 사항은 반드시 공사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직접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입찰 및 계약 절차 관련 02-399-6813 과장 장미혜, 사업 및 제안서 평가 관련 02-399-6153 부팀장 김성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안전보건자산관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