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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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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57645-000 공고일시  2025/09/15 10:00
공고명 무공해 화물차량 신규 임차(리스)
공고기관 국회 국회사무처 수요기관 국회 국회사무처
공고담당자 우영주(☎: 02-6788-211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4,680,000 원
   
추정가격
58,800,0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국회계약공고 제2025 - 44호 

   

용역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무공해 화물차량 신규 임차(리스)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 입찰(개찰)일시 : 2025/9/23 11:00 

 - 계 약 기 간 : 2025/11/1 ~2030/10/31 (차량인도일로부터 5년) 

    ※ 차량인도일 : 2025/11/1 기준 

 - 사 업 금 액 : 64,680,000원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9/17  10:00 

 -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5/9/23  10:00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장기계속계약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리스(시설대여업)[업종코드 1196]’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1457」)’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입찰참가 관련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전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동 용역의 세부사항(임차차량 및 임차기간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오니 나라장터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예산(계약기간): 64,680,000원[차량인수일~’30.10.31.(차량인수일 ’25.11.01.기준)] 

    - 장기계속(1차): 2,156,000원[차량인수일~’25.12.31.(차량인수일 ’25.11.01.기준)] 

    - 장기계속(2차): 12,936,000원[’26.01.01.~’26.12.31.] 

    - 장기계속(3차): 12,936,000원[’27.01.01.~’27.12.31.] 

    - 장기계속(4차): 12,936,000원[’28.01.01.~’28.12.31.] 

    - 장기계속(5차): 12,936,000원[’29.01.01.~’29.12.31.] 

    - 장기계속(6차): 10,780,000원[’28301.01.~’30.10.31.(차량인수일에 따라 변동가능)] 

3-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동 입찰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8.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적격심사에 의한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1-2.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7-2.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3.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8호 

        [별표 8] (임대차 적격심사)  

   7-3-1.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7-3-2. 사후관리(A/S) 기준: (사고,점검 교체 수리 등) 24시간 이내 조치 

     -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사후관리 평가를 위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8]임대차 적격심사 2. 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7-3-3. 결격사유 평가기준 : 차량보유 증명서류 불필요 

 

8.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8-1. 적격심사서류 제출 목록 등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8-3. 유의사항 

  ➀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4.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 용역 관련 문의 : 국회사무처 관리국 관리과(전화 02-6788-2118, 김명조 주무관) 

  - 계약 관련 문의 :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전화 02-6788-2024, 우영주 주무관)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5. 9. 

 

국  회  사  무  처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