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87호
설계용역 공고
국토부 고시 제2023-180호(2023.3.30.)‘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설천중고 연립관사 개축 설계용역』에 대한 설계 제안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설계공모 개요
가. 사업명: 설천중고 연립관사 개축 설계용역
나.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907-1
다. 대지면적: 13,079㎡
라. 규모 및 공사비
- 연면적: 659.9㎡<-3% 이내(640.1~659.9㎡) 조정 가능>
- 총예정공사비: 금2,655,663천원(VAT 면제 대상)
- 용 역 비: 금118,761천원(VAT 면제 대상)
※ 본 공사비 및 설계비는 추정금액으로 우리 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계약방법: 설계공모(제안공모) 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계약한다.
3. 건축설계방식: 제안공모(전국)로 시행한다.
4. 응모자격: 설계 제안공모 지침서 참조
5. 공모 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공 고
|
2025. 9. 15.(목)
|
∘ 나라장터
|
응모신청서접수
|
2025. 9. 22.(월)
|
∘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5길 22 무주교육지원청) 무주교육지원청 1층 시설담당
∘ 시간: 13:00~17:00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1) 설계 제안공모 응모신청서(서식1) 1부
2) 건축사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5) 사용인감계(서식4), 인감증명서 각 1부
6) 대표자선임계(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함, 서식3) 1부
7) 공동응모협정서(서식2) 1부
8) 위임장(서식3-1),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9)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공고일 기준) 각 1부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응모할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
※ 제출서류 서식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질 의 접 수
|
2025. 9. 23.(화)
09:00 ~ 13:00
|
∘ 질의: 이메일로만 가능(<서식5> 설계공모 질의서 사용)
∘ 이메일: ttjj662@jbedu.kr
유선접수확인 필: 063-320-5194
|
질 의 회 신
|
2025. 9. 24.(수)
|
∘ 본 지침서 설계 제안공모 일정에 따라 1회 시행하며, 무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부서별 자료실 시설담당 홈페이지(https://office.jbedu.kr/jbmje/index.do)에 일괄 게시
|
공모작품접수
|
2025. 10. 15.(수)
13:00 ~ 17:00까지
|
∘ 장소: 무주교육지원청 1층 시설담당
∘ 시간: 13:00 ~ 17:00까지
∘ 제출서류
1) 설계공모 작품 제출서(서식7)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표자․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제안서(8부): 심사용 7부, 보관용 1부
3) 공모안 내용이 수록된 외장메모리(USB) 2EA(PDF 형식으로 저장)
※ 자세한 내용은「설계 제안공모 지침서」참조
4)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설계분야(경력관리수탁기관 발급)-건축사 면허 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5)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설계분야(경력관리수탁기관 발급)
※ 자세한 내용은「설계 제안공모 지침서」참조
6) 청렴서약서(서식6) 1부
7)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6-1) 1부
8)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6-2) 1부
9) 법인등기부등본(공동응모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10) 행정처분 여부 사실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공고일 기준 1년 이내)-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제출
11)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해당 경우에만)(서식12)
|
공모작품심사 및
심사결과 발표
|
2025. 10. 22.(수)
이후
|
∘ 장소: 무주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
∘ 시간: 14:00 ~
∘ 무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행정지원과 시설팀 자료실에 게재한 후 입상자에게 통지
|
작 품 반 환
|
발표 후 3일 이내
|
∘ 당선작 이외의 공모안은 입상자 결정 후 설계 제안공모 참가자가 회수
∘ 기간 내(3일 이내) 미회수 시 임의 처분
|
4. 입상작 선정 및 보상
마. 입상작 선정 및 보상
1) 입상작 선정
가)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나) 공모안 중에서 해당 제안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설계자가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자 없이 기타 입상자만을 선정할 수 있다.
다) 당선작 설계자(‘당선자’)외 기타 입상자 선정
(1) 작품수가 3개이하 - 1작품 : 당선작 선정
(2) 작품수가 5개이하 - 2작품 : 당선작, 우수작 선정
(3) 작품수가 7개이하 - 3작품 : 당선작, 우수작, 가작 선정
(4) 작품수가 8개이상 - 4작품 : 당선작, 우수작, 가작, 장려 선정
라)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입상작이 없을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보상
가) 당선자: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자: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점수(득표)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 4개인 경우: 보상금의 10분의4, 10분의3, 10분의2, 10분의1을 지급
- 3개인 경우: 보상금의 10분의4, 10분의3, 10분의2을 지급
- 2개인 경우: 보상금의 10분의4, 10분의3을 지급
- 1개인 경우: 보상금의 3분의1을 지급
※ 예산액: 금11,876,100원 (설계비의 10%)
다) 보상금 포기: 낙찰탈락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12. 기 타
가.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제출하는 작품은 접수하지 않음
나. 설계공모 지침서 및 설계공모에 필요한 자료는 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제공함
다. 참가 등록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본 설계공모에 필요한 서식은 제공된 서식을 사용
마. 본 설계공모를 위해 업체가 지출한 일체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바. 본 설계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ʻ설계공모 지침서ʼ를 따름
사. 본 설계 제안공모를 위해 각 설계 제안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청의 동의 없이 설계 제안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설계 제안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 제안공모와 관련한 현장조사 시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자. 설계 제안공모 참가자는 모든 관계법규, 제반규정사항 및 입지여건을 파악한 후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차. 본‘설계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설계 제안공모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 응모접수 관련 서식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