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공고 제2025 - 875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동구 스마트빌리지 시스템 구축 용역
나.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 업 비 : 887,50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식 : 직접입찰(방문제출)
2. 입찰참가자격
가. 자격요건(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는 업체
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구성업체는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 구성이 가능하다.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4)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름.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1)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계약체결전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완료한 사업임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천 동구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천 동구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마.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물품, 용역이 혼재된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이 아님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24일 (수) 13:00 ~ 17:00
나. 제출장소 : 동구청 도시정비과(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동구청 본관 4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 FAX 및 E-mail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는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 인감 및 위임장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모든 서류는 명시된 날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서 설명 및 평가
가. 일 시 : 2025년 9월 29일 (월) 14:00 (예정)
나. 장 소 : 동구청 물치도관 3층 갈매기홀 (예정)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확정 후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다.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가방법에 의함
-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제안사별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평가위원 질의응답 후 평가
라. 결과발표 : 사업부서(도시정비과) 별도 안내
마.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제안요청서 별지제1호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인천광역시동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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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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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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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음
나. 제안서는 체결할 계약의 주된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다.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초래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불가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함
1) 계약체결 이전 :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팀 ☎032-770-6073)에게 신고하시기 바람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동구청 재무과 회계팀(☎ 032-770-7383)
- 과업내용 및 제안서평가 관련 사항 : 동구청 도시정비과 도시계획팀 (☎ 032-770-6677)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12.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