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25 – 1964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정정 공고(안)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03.0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정정 내용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전체 공종 비고 ‘25.08.09.~ ’29.06.08. -> ‘25.08.08. ~ 2029.06.07.
전기 공사 비고 ‘25.12.09.~ ’29.06.08. -> ‘25.12.08. ~ 2029.06.07.
2025년 9월 11일
광 명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9. 11.(목) ~ 2025. 09. 18.(목)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공고내용
사 업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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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주체 :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서명동 ☏02-2616-5993)
다. 설 계 자 : ㈜진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라. 시 공 사 : 현대건설(주),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마.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403번지 및 철산동 467-83번지 일원
○ 대지면적 : 198,197.6㎡
○ 연 면 적 : 655,996.54㎡(지상 401,949.3㎡, 지하 254,046.91㎡)
○ 규 모 : 지하5층, 지상42층, 아파트(25개동, 4,29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사기간 : [전기공사] 2025. 12. 08. ~ 2029. 06. 07. (착공일로부터 42개월)
[전체공사] 2025. 08. 08. ~ 2029. 06. 07. (착공일로부터 46개월)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2,247,592,406천원
○ 총공사비 : 1,315,425,000천원
○ 감리대상 전기공사비 : 87,830,216천원(일반관리비·이윤 포함, 부가가치세 미포함)
※ 전기공사비 : 부가가치세 미포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2조제13호)
사. 감리대가 및 기초금액
○ 감리대가 : 2,944,81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천원 단위 미만 절사)
○ 기초금액 : 2,856,472,000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부가가치세 포함, 천원 단위 미만 절사)
※ 공사감리용역대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2조 제16호(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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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배치계획은 실 착공 및 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감리원 배치계획은 비고란을 따름.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5. 09. 19.(금) 10:00 ~ 2025. 09. 23.(화) 14: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시 11.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실격처리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3)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함.
(5) 예정가격은‘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8)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
가. 일 시 : 2025. 09. 23.(화) 16:00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1)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5개업체에 대하여 광명시청 홈페이지(www.gm.go.kr)에 공고하며, 결과에 대한 문의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참고자료2>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5. 09. 25.(목) 9:00 ~ 2025. 09. 29.(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광명시 오리로 854번길 10, 3층 균형개발과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2)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할 것.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09. 30.(화) 9:00 ~ 2025. 10. 2.(목)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광명시 오리로 854번길 10, 3층 균형개발과
다. 열람가능 서류
- 감리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 2서식)
- 자기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을 제출하고 위임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촬영 불가)
라. 열람방법
- 방문열람을 원칙으로 함(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유선문의 등은 받지 않음)
마. 이의신청 방법
- 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업자(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설
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 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 배치 인원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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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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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감리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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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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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배치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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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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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고급감리원), 1.5인(초급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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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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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감리원의 평가는 2명(고급 1명, 초급이상 1명)만 평가하며, 평가대상 감리원 외 감리원도 중복배치 여부 확인 및 업무중첩도 평가 등을 위해 감리원의 성명, 생년월일, 등급을 기재하여야 함.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 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발주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라. 지역가점 : 800세대 이상으로 지역가점 없음
마. 비상주감리원의 업무 중첩도는 모집공고일 이전에 협회에 신고한 사항과 신고하지 않은 사항
이라도 본공사 감리 배치계획서 상의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업무 중첩도에 포함한다.
바.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감리업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예비 1 ~ 5순위 선정 및 발표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감리자 선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85점 이상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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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에 따름
(2)「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03.02.) 및 같은 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별표 3)에 의하여 평가하며, 같은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3) 상기“(2)”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사실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자선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5) 예비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만약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함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최근년도 한국은행(www.bok.or.kr)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4.44%
나. 평균 유동 비율 : 128.43%
※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감리업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 – 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3) 서약서(별첨 1)
(4)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 2)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03.02.)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 + 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3)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9호 서식)
☞ 유의사항(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작성시)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6)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7) 업무중첩도 관련 배치확인 서류(해당하는 경우)
- 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발주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업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9)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10)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11)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용이(容易)를 위하여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이고,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 일부를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 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각종 확인서 등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 일자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3)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①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비율을 적용함
②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 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산정에서 제외함
(4)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①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 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② 전기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분야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 처리
③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④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⑤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허위기재 시, 탈락 처리함(당해 전기공사기간과 중복되는 현장 모두를 기재)
(5)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6)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 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7)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함
(8) [별첨 3]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4]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3, 4]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선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 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 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3)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 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 3,4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공고상의 자기평가서(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 하여야 함
구 분
과업
수행계획
|
제 출
|
미제출
|
|
구 분
작업기법
|
제 출
|
미제출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0
|
평
가
기
준
|
내용
|
수행계획
|
적합
|
부적합
|
|
|
평
가
기
준
|
내
용
|
문제점
|
적합
|
부적합
|
-
|
조치사항
|
배치계획
|
적합
|
부적합
|
|
|
대책방안
|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
12쪽
내외
|
10쪽
미만
|
5쪽 미만
|
-
|
|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
3쪽 내외
|
2쪽
미만
|
-
|
-
|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 불가)
아.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함
자.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시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를 선정함
차.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률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카.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타.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하오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파.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03.02.]에 따름
하. 감리원 배치기간의 감리업무 중첩도는 모집공고일 이전에 협회에 신고한 사항을 포함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감리원 배치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첩도에 포함함
거. 감리 대가 지급은 실착공일 기준으로 지급함
※ 공고문 상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이 예전기준일 경우 최신기준으로 적용하며, 관련 법 및 기준 등을 우선 적용합니다.
※ 감리자모집 공고에 대하여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m.go.kr), 나라장터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 시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광명시청 균형개발과(☎ 02-2680-23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접수번호
|
|
|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지정신청서
(사업명 :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25. . .
【회사명 기재】
|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
|
공고번호
|
|
사업주체
|
상 호
|
|
대표자
|
|
사업계획
내용
|
위 치
|
|
대지면적
|
㎡
|
사업내용
|
규 모
|
연면적
|
착공일
|
준공일
|
층, 동, 세대
|
㎡
|
|
|
설계업자
|
대표자
|
|
상 호
|
|
주 소
|
|
2. 감리업자
|
상 호
|
|
대 표 자
|
|
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3. 참여감리원
|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등 급
|
감리원수첩번호
|
책 임
|
|
|
|
|
보 조
|
|
|
|
|
보 조
|
|
|
|
|
보 조
|
|
|
|
|
비상주
|
|
|
|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
구비서류 : 뒤쪽참고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
감리
업자
|
①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②행정제재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③재무상태
건 실 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④기술개발
및투자실적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⑤작업계획및기법
|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
⑥교체빈도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⑦지 역
|
감리업등록증 사본
|
감리원
|
①등급/
책임감리원가점
|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
②경 력
|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
③행정제재
|
감리원경력확인서
|
④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
⑤교육실적
|
감리원경력확인서
|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
[별지 제7호 서식]
|
|
I. 총괄표
|
자 기 평 가 서
|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요 소
|
배점
|
신청인
|
시․도
|
비고
|
1. 참여감리원
|
50
|
가. 책임
감리원
|
(1)등급
|
-
|
|
|
|
(2)경력 및 실적
|
25
|
|
|
나. 보조
감리원
|
(1)등급
|
-
|
|
|
|
(2)경력 및 실적
|
14
|
|
|
다. 비상주
감리원
|
(1)등급
|
2
|
|
|
|
(2)경력 및 실적
|
9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실적
|
10
|
|
|
|
3. 신 용 도
|
10
|
가. 영업정지
|
(1)감리업체
|
4
|
|
|
|
(2)참여감리원
|
3
|
|
|
나. 재정상태건실도
|
(1)자본비율
|
1.0
|
|
|
|
(2)유동비율
|
2.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가. 개발실적
|
4
|
|
|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4
|
|
|
다. 교육실적
|
2
|
|
|
5. 업무중첩도
|
10
|
가. 상주감리원
|
6
|
|
|
|
나. 비상주감리원
|
4
|
|
|
6. 교체빈도
|
5
|
가. 감리업체
|
2.5
|
|
|
|
나. 참여감리원
|
2.5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5
|
가. 과업수행계획
|
3
|
|
|
|
나. 작업기법
|
2
|
|
|
8. 가점․감점
|
1.5
1
-5
|
가. 지 역
|
1.5
|
|
|
|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1
|
|
|
다. 부실벌점
|
-5
|
|
|
합 계
|
|
|
|
|
|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종합평점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평가점수
|
신청자
|
지정권자
|
가. 참여감리원
|
50
|
|
|
|
가.참여
감리원
|
(1)책임
감리원
|
[25]
|
|
|
|
㈎등급
|
(-)
|
◦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
경력 및
실적
|
(25)
|
◦ 배점기준
규 모
|
경력년수 및 점수
|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6년이상
|
6년미만4년이상
|
4년미만
|
1,200세대이상
|
15년이상
|
15년미만
12년이상
|
12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6년이상
|
6년미만
|
점 수
|
25
|
22
|
19
|
16
|
13
|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규 모
|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1,200세대이상
|
년 수
|
2년
|
3년
|
4년
|
|
산출근거
|
(1) 등 급 :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3
|
⑵보조
감리원
|
[14]
|
|
|
|
㈎등급
|
(-)
|
◦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
|
㈏
경력 및
실적
|
(14)
|
◦ 배점기준
규 모
|
경력년수 및 점수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14
|
12
|
10
|
1,200세대이상
|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점 수
|
14
|
12
|
10
|
8
|
※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3
|
⑶비상주감리원
|
[11]
|
|
|
|
㈎등급
|
(2)
|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
|
|
㈏
경력 및
실적
|
(9)
|
◦ 배점기준
경 력
|
10년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점 수
|
9
|
7
|
5
|
3
|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3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
|
나.유사
용역
수행
실적
|
감리
업체
실적
|
(10)
|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 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배점기준
규 모
|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
1,200세대이상
|
80이상
|
80미만
64이상
|
64미만
48이상
|
48미만
32이상
|
32미만
|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
12이상
|
12미만
9이상
|
9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점 수
|
10
|
9
|
8
|
7
|
6
|
|
|
|
산출근거
|
- 연면적 : ㎡
|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4
|
다. 신용도
|
10
|
|
|
|
다.
신용도
|
⑴
영업정지
|
[7]
|
|
|
|
㈎ 감리
업체
|
(4)
|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참여
감리원
|
(3)
|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산출근거
|
(1) 감리 업체 :
|
(2) 참여감리원 :
|
⑵재정상태
건실도
|
[3]
|
|
|
|
㈎ 자본
비율
|
(1.0)
|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배점기준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점 수
|
1.0
|
0.85
|
0.70
|
0.55
|
0.4
|
|
㈏ 유동
비율
|
(2.0)
|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배점기준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점 수
|
2.0
|
1.7
|
1.4
|
1.1
|
0.8
|
|
산출근거
|
(1) 자본비율 : = %
|
(2) 유동비율 :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
라.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⑴ 개발
실적
|
(4)
|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구 분
|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전력신기술
|
100%
|
80%
|
-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⑵ 기술
개발
투자
실적
|
(4)
|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점 수
|
4
|
3.5
|
3.0
|
2.5
|
2.0
|
|
⑶ 교육
실적
|
(2)
|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
산출근거
|
(1) 개발실적 : = 건 × 배점
|
(2) 기술개발투자실적 : = %
|
(3) 교육실적
|
- 2주이상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2점= 점
|
- 1주이상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점= 점
|
마. 업무중첩도
|
10
|
|
|
|
마. 업무
중첩도
|
⑴ 상주
감리원
|
(6)
|
◦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
|
|
⑵비상주 감리원
|
(4)
|
◦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
6개소미만
|
6개소
|
7개소
|
8개소
|
9개소이상
|
점 수
|
4
|
3
|
2
|
1
|
0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산출근거
|
(1) 상주감리원 :
|
(2) 비상주감리원 : = 개소
|
바. 교체빈도
|
5
|
|
|
|
바. 교체
빈도
|
⑴ 감리
업체
|
(2.5)
|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교체빈도
(%)
|
10%미만
|
10%미만
20%이상
|
20%미만
30%이상
|
30%이상
|
점 수
|
2.5
|
2
|
1.5
|
0
|
|
|
|
⑵ 참여
감리원
|
(2.5)
|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산출근거
|
(1) 감리업체 : = %
|
(2)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
|
사. 작업계획
및 기법
|
5
|
|
|
|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
⑴ 과업
수행
계획
|
(3)
|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
|
|
⑵ 작업
기법
|
(2)
|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0
|
|
산출근거
|
(1) 과업수행계획 :
|
(2) 작 업 기 법 :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평가점수
|
신청자
|
지정권자
|
가점
|
⑴ 지역
|
(1.5)
|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
|
|
⑵ 책임
감리원
|
(1)
|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
|
|
산출근거
|
(1) 지 역 : 8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인정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
감점
|
부실
벌점
|
(-5)
|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
|
산출근거
|
- 부실벌점 :
|
[별지 제9호 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1. 설계(감리)업체
|
상 호
|
|
업등록번호
|
|
대표자
|
|
주 소
|
|
사업(법인)등록번호
|
|
2. 경영상태 검토내용
|
구 분
|
비율(%)
|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법인
(회사단위)
|
자기자본
|
총자산
|
|
|
유동비율
(최근년도)
|
법인
(회사단위)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
매출액
순이익율
|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매출액
|
|
|
총자본회전율
|
|
총매출액
|
총자본
|
|
|
기술개발
투자실적
(최근 3년)
|
A÷B
(%)
|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
총매출액(전기부문)
|
합계금액(A)
|
합계금액(B)
|
3차년
|
투자액
|
3차년
|
총매출액
|
2차년
|
투자액
|
2차년
|
총매출액
|
1차년
|
투자액
|
1차년
|
총매출액
|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
[별지 제10호 서식]
|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ㆍ공사중지 확인서
|
1. 사업개요
|
사업명
|
|
공고번호
|
|
사업주체
|
상 호
|
|
대표자
|
|
사업계획내용
|
위 치
|
|
대지면적
|
㎡
|
사업내용
|
규 모
|
연면적
|
착공일
|
준공일
|
층, 동, 세대
|
㎡
|
|
|
2. 감리업자
|
상 호
|
|
대표자
|
|
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3. 확인신청 내용
가. 참여감리원
|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등 급
|
비 고
|
책 임
|
|
|
|
|
보 조
|
|
|
|
|
비상주
|
|
|
|
|
나. 확인사항
|
사 유
|
비 고
|
확인(√)
|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
|
2개월 이상 공사중지
|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
|
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위 감리원은 현재 ( )월간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 되었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첨 1]
감리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광명시 공고 제2025-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 업체는 귀 광명시에서 공고한 위 사업에 대하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오며 본 신청서의 허위기재 및 부실한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감리업자 선정취소 및 행정처분 등 귀청의 어떠한 처분 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FAX 번 호 :
|
|
대 표 자 :
|
(인)
|
광명시장 귀하
[별첨 2]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 용 역 명 :
□ 전기공사기간 :
구
분
|
성명
|
등 급
|
투 입 일 자
|
개월
|
비고
|
연도
|
|
|
|
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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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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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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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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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책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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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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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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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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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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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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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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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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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비상주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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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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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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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별첨 3]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
|
경 력 사 항
|
경력
일수
|
환산비
|
평가환산 일 수
|
평점
|
평가
|
사 업 명
|
기 간
|
책
임
감
리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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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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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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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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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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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표 3-1]
가목+나목+다목 소계
|
|
|
|
일
년
|
[부표 3-1]
라목 소계
|
|
|
|
일
년
|
합 계
|
|
|
|
일
년
|
|
|
|
|
|
|
|
|
구분
|
경 력 사 항
|
경력
일수
|
환산비
|
평가환산 일 수
|
평점
|
평가
|
사 업 명
|
기 간
|
보
조
감
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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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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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
구분
|
경 력 사 항
|
경력
일수
|
환산비
|
평가환산 일 수
|
평점
|
평가
|
사 업 명
|
기 간
|
비
상
주
감
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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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부표 3-1]
가목+나목+다목 소계
|
|
|
|
일
년
|
[부표 3-1]
라목 소계
|
|
|
|
일
년
|
합 계
|
|
|
|
일
년
|
[별첨 4]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
|
용 역 명
|
감리
기간
|
공사
기간
|
연면적(㎡)
|
적용요율(%)
|
환 산
연면적
(㎡)
|
평가
|
주거시설
|
주거시설외
|
환산비율
(감리수행기간/
전체감리기간)
|
이행비율
(도급비율)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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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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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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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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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참고자료]
전자입찰참가 안내서
전자입찰 접속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좌측) ⇒입찰공고(상단)
→ 물품,공사,용역 중 해당분야 클릭
▲ 공고현황 조회
ㅇ 검색방법
- 입찰공고는 2개월간, 입찰(개찰일)은 3개월간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검색(가운데 하단)을 눌러 조회
- 기관별 검색 (찾기로 조건 검색 가능)
∙ 발주(공고)기관 :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의뢰 받아 집행하는 기관
∙ 실수요기관 : 입찰을 의뢰하는 기관
※ 기관 유사어를 넣고 검색하면 조회됨
- 공고명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명 중 지명 또는 단어만 입력 후 검색하면 용이
- 공고게시일자 및 개찰일자
∙ 공고게시일자 : 공고 게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
∙ 개찰일자 : 개찰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
- 참조번호 및 입찰공고번호
∙ 내용을 아는 경우는 선택적으로 검색 가능
※ 입찰일자를 아는 경우는 개찰일자를 조정하여 검색
ㅇ 공고서 보는 방법(검색 후 과정)
- 우측에 『투찰』부분이 보이는 것은 전자입찰이며, 그 외는 수기입찰임
- 공고내용을 보려면 「공고번호-차수」의 공고번호를 클릭
∙ 공고일반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참여 대상인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고서, 규격서등을 참고하고, 해당 공고내용에 관한 질문사항을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마감일시
∙ 입찰참가자격등록이 입찰일 전일까지 되어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므로 미등록시에는 결과적으로 마감시간이 전일로 결정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공고서의 『협정』클릭
∙ 대표업체코드 검색 클릭하여 사업자번호로 검색하여 선택
∙ 입찰기관에서 공고시 공동 또는 분담방식 중 한가지인 경우는 자동 반영되며, 두가지 경우는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공동수급체 및 구성원」의 대표업체구분은 자동 선택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출자비율을 입력하시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는 공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표업체『공동수급협정서』승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 ⇒ 조달업체업무(우측상단) ⇒ 물품․시설․용역⇒ 투찰관리(좌측)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좌측)에서 해당공고번호 입력하여 맞으면 승인처리
▲ 사전 규격(수요기관 요청서 공개)
ㅇ 입찰공고가 되기 이전에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사전 규격이 공고가 되므로 규격에 대한 이의신청등이 있을 경우는 규격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ㅇ 조달청 입찰공고시 입찰일(5~3일전)에 예비가격기초금액을 발표하므로 반드시 확인 하신후 투찰에 참여바라며, 타 기관 공고시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조달청 공고의 입찰투찰 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만 됨
▲ 개찰결과 및 최종낙찰자조회
ㅇ개찰결과 : 입찰 후 개찰된 결과를 보여줌
ㅇ최종낙찰자 조회 : 낙찰된 업체를 보여줌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 주요사항 안내
▲ e-고객센터(우측상단)
ㅇ 법령정보 : 회계예규 및 조달청훈령 등 입찰에 필요한 규정
ㅇ 공지사항
- 운영자 공지사항 : 전자입찰에 필요정보
- 기관별 공지사항 : 각 기관에서 업체에게 필요한 정보
ㅇ 자료실
- 업무별자료실 : 업무에 관련된 사항
- 일반자료실 : 일반적인 주요 질문사항 등록
ㅇ FAQ, Q&A : 시스템관련 각종 질문사항 및 업체필요 정보
▲ 이용가이드(우측상단)
ㅇ 이용자 매뉴얼
- 입찰에 필요한 각종 자료
각종 전자입찰관련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국번없이 158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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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단계>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유료) 발급 [업체 직접 신청 및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직접 선택하여 연락 후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선택한 서류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해야 함>
☞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 1577-8787
☞ 코 스 콤 (www.signkorea.com) :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 1566-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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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보안토큰』구매 안내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지문등록’을 해야하므로, <1단계> 범용 인증서를 구매할 때 미리 지문보안토큰까지 동시에
구매(대금결제)하시기 바라며, 대금결제 후에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을 출력하여 우선 보관
(※ 지문보안토큰 수령증 은 아래 <3단계> 등록승인 완료된 후 조달청에 방문하여 <4단계> 지문등록 시에 제출해야 함)
<2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 업체 → 조달청 송신]→
◦ [나라장터(www.g2b.go.kr) 우측상단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해당 신청항목만을 입력한 후 ’송신‘ (가장 가까운 조달청을 선택하여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둥록신청 관련 제출서류(*시행문 내용참조)를 해당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제조물품’ 등록을 신청 할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여부를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확인 후 신청)
<3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승인 [조달청(고객지원센터)] (개인은 1인1사만 등록가능)
◦ 등록신청한 관할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서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승인함
* 승인여부 확인 메뉴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4단계> 지문등록 [ 업체 → 조달청(고객지원센터) 직접 방문]
◦ 등록승인 여부를 확인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하여 승인완료되었으면 조달청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 함
◦ 대표자(또는 등록된 입찰대리인) 지문등록 방문 시 필수 지참서류 (①, ②)
①지문보안토큰 수령증 ② 신분증 (각자 필히 지참)
※ 단, 미등록 입찰대리인의 경우 (나라장터에 먼저 입찰대리인 등록 후 지문등록 가능)
* 미등록 입찰대리인 제출서류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내용참조
<5단계> 인증서 등록 [업체 직접 등록]
◦ [나라장터 우측상단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
♧ 5단계까지 완료되면 모든 업체등록 절차가 끝난 것이므로 다음날부터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
나라장터 입력 등 이용방법 문의는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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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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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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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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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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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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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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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점이
되기위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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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세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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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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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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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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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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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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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세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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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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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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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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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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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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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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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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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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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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