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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54690-000 공고일시  2025/09/11 17:25
공고명 PQ제출 및 입찰공고[정관 중앙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담당자 윤성미(☎: 051-709-414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26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9-26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26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9/26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76,888,000 원
   
배정예산
2,476,888,000 원
   
추정가격
2,251,716,363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5-1643호 

 

정관 중앙공원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시행하는 “정관 중앙공원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정관 중앙공원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42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 우수저류조 및 유입관로 신설 등 

 라. 용 역 비 : (총차)금2,476,888,000원, (1차)금1,000,000,000원 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 본 용역은 총괄분 계약 후 차수분 계약을 별도로 하며 금액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용역기간 : (총차)착수일로부터 18개월, (1차)착수일로부터 10개월 

 바.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재난안전과) 

 사.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0월(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을 완료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발주  

 

나. 공동도급 

    1)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이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내에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공동도급 관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PQ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6.1)」에 따라 우리 구에서 마련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가격 입찰합니다. 

         ※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함 

    2)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며,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군 홈페이지(https://www.gijang.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서(PQ) 제출 

    1) 제출기간: 2025. 9. 26.(금) 09:00~17:00 

    2)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안전과(☎051-709-4962)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대로 560)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불가)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 군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3)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9부[평가서 합본 2부(업체명 등 기재), 별권 7부(업체명, 성명 및 학력 등 미기재)] 

    4)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USB 1EA 

     - 평가서 스캔파일(PDF), 조직표 및 총괄표·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대행자의 수행실적·업무중복 작성파일(HWP) 

 

4.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P.Q점수에 경영 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 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력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대표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 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등록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서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작성한 평가 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등록마감, 입찰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추후 통보합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개별 통보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사. 필요에 따라 용역 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사업의 수행실적은 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 「기술사법」 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자.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기장군 재무과  ☎051-709-4141 

    2) 용역규모,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 기장군 재난안전과 ☎051-709-496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