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일반경쟁 입찰 공고 [긴급]
2025. 9.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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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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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역 명: 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5. 9. 18.(목) ~ 2025. 9. 19.(금) 10:00~16:00
▢ 개 찰 일 시: 2025. 10. 1.(수) 11:00
▢ 수 요 기 관: 광주광역시교육청
이 공고문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재정과 (주무관 윤지혜 062-380-4162)
○ 용역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시설과(주무관 조민석 062-380-4433)
○ 부패․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07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215)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광주광역시교육청(사업부서, 시설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광주광역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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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일반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7.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붙임4)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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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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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5-415호
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일반경쟁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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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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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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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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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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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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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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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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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학생독립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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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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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7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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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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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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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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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8.(목) ~ 2025. 9. 19.(금)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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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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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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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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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4.(수) ∼ 2025. 9. 26.(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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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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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9.(월) 10:00 ∼ 2025. 10. 1.(수)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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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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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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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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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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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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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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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1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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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31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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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31,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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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1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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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예정금액: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입찰), 전자계약,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속비계약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이 가능합니다.
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름
3. 입찰참가자격
가. PQ심사결과 기준점수 90점 이상으로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 심사”라 함)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 방법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P.Q 심사 평가서 제출
1) 제출처: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광주광역시교육청 별관 3층 재정과
[담당자: 계약팀 윤지혜(062-380-4162)]
2) 제출일시 : 2025. 9. 18.(목) ~ 2025. 9. 19.(금) 10:00 ~ 16:00
3) 제출방법: 대표자(신분증)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이 직접(방문) 제출
※ 팩스, 우편, 택배 등 접수는 일체 불가, 제출 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4)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 면허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도급협정서 1부 및 상기 구비서류 제출
- 참가등록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붙임1]
- 신용평가등급[첨부2]
-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첨부3]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USB(PDF) 1부
※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따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사본: 원본대조필)
다. 평가방법
1) 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 투자실적은 2022, 2023, 2024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6)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7) 기술자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5. 10. 15. 입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5. 10. 14.(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P.Q심사 평가결과: 2025. 9. 24(수). 개별통보(총점)
마. 유의사항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을 도급 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 회사인 건설사업관리 용역회사는 본 용역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ㆍ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취소, 계약해지하며, 이에 대해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고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참여업체는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 이의신청 기간: 2025. 9. 24.(수) ~ 9. 26.(금) 12:00
- 이의신청 방법: 대표자 명의의 [붙임2]서면질의서 이메일 (jominter@korea.kr) 제출
※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062-380-4433)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는 일체 응하지 않음
자.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교육청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예정)에 한하여 [붙임3]의 서식에 따른 대표자 명의의 [붙임2]서면질의서(jominter@korea.kr) 제출
※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062-380-4433)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는 일체 응하지 않음
- 질의 기한: 2025. 9. 12.(금) 17:00
- 회신 방법: 이메일 회신
- 기타 상세한 사항 문의: 시설과 학교시설1팀 (☎ 062-380-4433)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 표 자 : 4.가.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9. 30.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
- 과업별 분담 비율
과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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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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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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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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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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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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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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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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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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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주소에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기 6.다.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모든 업체 1점 만점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에 따라 평가합니다.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직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함
- 기술인력 보유상황: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 종합평점(100): 사업수행능력(64) +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현황(△10) + 계약질서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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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필요시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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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직접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13,510,775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6,242,660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533,361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지혜(☎062-380-41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완수 시 완수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완수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붙임 1】
참가등록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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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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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리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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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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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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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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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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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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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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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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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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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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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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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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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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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담당자)
|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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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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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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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공고한「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리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참가등록 신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교육청 재무관 귀하
|
-------------------- 절 ------ 취 ------선--------------------
접수증
※접수번호
|
|
접 수 인
|
용 역 명
|
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리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H.P.)
|
접 수 자
|
|
연락처
|
H.P.)
|
【붙임 2】
서 면 질 의 서
□ 질의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Mail 주소 :
|
항 목 (p.00)
|
질의내용
|
Ⅰ. 일반사항
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P1
가.
1) …
P6
나.
(1)
|
2025년 월 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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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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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광역 초등학교
2. 작업명 : 별관동 외벽 페인트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4. 03. 05 ~ 2024. 03. 09.(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 안전·보건 관리계획
|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4.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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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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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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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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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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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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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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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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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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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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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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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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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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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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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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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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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시행 2018. 1. 29.】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2700(2018. 1. 17.)]
【시행 2023. 6. 1.】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2023. 5. 31.)]
1. 채권양도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3절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적용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