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5 – 253호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지적확정측량업체 선정공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 준공 및 지적정리업무와 관련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86조에 따라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좌표 또는 경계, 면적 등의 등록을 위한 경계점등록좌표부 등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하여 용역을 수행할 지적확정측량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용역명칭 :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나. 용역대상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일원
다. 용역면적 : 143,631㎡(개발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면적이 변경될수 있음.)
라. 용역수수료(예정) : 금183,510,000원 (부가세 포함)
※ 「2025 지적측량수수료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65호(2024.12.20.)] 기준
※ 상기금액은 예상업무량으로 추정한 수수료이며, 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측량결과 및 확정물량에 따라 정산
마. 용역기간(예정)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장기차수계약]
1) 1차 : 착수일로부터 2025. 12. 31. : 80,000,000원
2) 2차 : 2026. 01. 01. ~ 2026. 12. 31. : 103,510,000원
※ 개발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바. 선정업체 수 : 1개 업체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업종코드 : 5022]의 등록 한 자(이하 “지적확정측량업체”라 한다)
나. 「공간정보관리법」제52조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거나 동법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일(영업정지는 그 만료일)이 지적확정측량업체 선정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자
가. 신청기간 : 2025. 9. 24.(수) 10:00 ∼ 17:00
나. 신청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4층 분양보상팀(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라. 제출서류
1) 용역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기한 내에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지적확정측량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목록 >
* 제출 양식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편철하여 제출
① 지적확정측량 용역 참가신청서[표준양식1]
② 지적확정측량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신청서[표준양식2]
③ 지적확정측량업체 선정 심사신청 제출문[표준양식3]
④ 지적확정측량업체 선정 심사신청 제출서류(목록)[표준양식3의2]
⑤ 지적확정측량업체의 일반현황[표준양식4] <제증명 서류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동이력 표시)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시ㆍ도지사 발급확인> 또는「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제24조에 의거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서류 제출
4)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공간정보산업협회 발행>
⑥ 측량기술자의 자격 및 현황[표준양식5]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단 발행>
⑦ 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표준양식6]
⑧ 측량장비 내역서와 그를 증명하는 관련서류[표준양식7]
⑨ 지적확정측량용역 시행현황[표준양식8]
⑩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표준양식9]
- 수행금액 증빙서류(성과교부공문 및 계산서 등)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⑪ 지적확정측량 실적증명(신청)서<발주처 발행>[표준양식10]
⑫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
- 20페이지(표지, 목차 제외) 이내로 작성하고 총11부 제출
※ 11부중 1부는 제출서류 맨 뒤에 합본하고, 10부는 별도 제출하되 업체명 미표기
2) 모든 제출서류는 선정공고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심사평가의 기준은 선정공고 개시일 현재로 합니다.
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심사‧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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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지적확정측량업체 선정심사표에 의한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단, 동점자인 경우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기준 및 작성안내서[별표1]의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지적확정측량업체 선정심사표 및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고
나. 지적확정측량업체 선정 발표일시 : 2025. 10. 1.(수) 15:00 이후
다. 발표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gmcc.co.kr)
가. 이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의무적으로「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에 참가신청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청렴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관련자료 : 지적확정측량업체 선정에 관한지침 [별지 제4-1, 4-2] 참고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서약서
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부정당 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제재방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참여를 제한(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조작 및 심사위원 사전접촉 : 2년 이내)하고, 부정당 업체가 지적확정측량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선정을 무효처리 후 지적확정측량업체를 재선정하며, 계약체결 이후 부정당업체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지적측량등록업체의 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 심사는「공간정보관리법」제4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등록<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되거나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제24조에 의거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이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소속기술자 및 보유장비현황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등급평가일이 선정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선정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선정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며, 6개월 이내에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참가 신청한 지적확정측량업체의 평균점수를 부여합니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라. 지적확정측량업체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보증보험(보증기간은 계약완료예정일까지)에 가입 후 그 증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손해배상보험(보증기간이 계약완료예정일 전에 만료되는 경우 계약완료예정일까지 연장)의 증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손해배상보험증권 제출을 면제합니다.
마.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지적확정측량업체의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와 업무수행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적확정측량업체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제재합니다.
바. 지적확정측량업체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행의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지적확정측량업체간 공동수행협정서를 체결하여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신청서류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제출마감일시까지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서류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 참가 신청자는 과업지시서,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 신청서 작성안내서, 선정 심사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신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임에 따라 의무적으로「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참가 신청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마. 그 밖의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내용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분양보상팀 김형규 (☎ 062-600–6711)
- 계약관련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재무회계팀 진영준 (☎ 062-600–6655)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부패 ‧ 공익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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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0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