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가야리 유적 출토 유물 보관관리 시설 외부 간판 제작』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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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가야리 유적 출토 유물 보관관리 시설
외부 간판 제작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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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 본 지시서는 ‘함안 가야리 유적 출토 유물 보관관리 시설 외부 간판 제작’ 건에 적용한다.
2. 사 업 명
- 함안 가야리 유적 출토 유물 보관관리 시설 외부 간판 제작
3.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월 30일까지 준공
4. 자재 품명 및 수량 : 견적서 참조
5.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6. 제작⋅설치방법
가. 기본적인 제작, 설치, 감독, 공사 관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른다.
나. 시공 전 계약자는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 설치 전 검사관의 입회하에 관능검사 완료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모든 작업은 일과시간 중에 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감독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 일과시간 중에 시공을 기본으로 하고 물품감독관이 야간, 일과시간 이후 및 주말
작업 지시 시 이에 따라야한다.
바. 모든 자재는 KS 이상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 조립 시 이탈이나 들뜸
등의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리콘,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단단히 부착한다.
사. 간판 벽면 부착의 경우 앙카 볼트 및 전용 시공대 프레임을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 부착하며 모든 벽면 타공 부분에 실리콘 방수처리를 통해 향후 누수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한다.
아. 모든 작업이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폐기물은 지정한 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자. 과업지시서의 명시내용 중 해석상 견해를 달리하는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물품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차. 제작⋅설치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사항은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7. 검사 및 납품
가. 계약자는 장비 설치 후 검사업무규칙에 의해 검사요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고 규정된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설치완료 후 자재의 위치를 설명하고 수량검사, 구조 및 외관검사, 성능검사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설치한 자재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조건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자재의 대체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라. 계약자는 감독관의 관능검사를 승인하여 설치 완료한 물품일지라도 기본 규격의 성능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8. 하자보증
가. 하자 보증 기간은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 수리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 출장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9. 행정사항
가. 계약자는 공사 현장의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등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부가적인 설치자재, 설치 및 시험에 대한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 후 완료시까지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비용 일체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 후 모든 출입자는 보안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여러 제반사항 등을 감안하여 설치일정, 출입자(작업종사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 시작 후 진행 현황을 제출하고 일정이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어 시설물이 최종 인수․인계 될 때까지 기기의 파손, 도난, 망실 및 시운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