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25-1478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9. 10.
고성군 재무관
※ 긴급입찰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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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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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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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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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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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2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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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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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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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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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92,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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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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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목) ~ 9. 21.(일)
(1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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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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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92,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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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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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2.(월) 10:00 ~ 17:00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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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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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8,3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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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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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열린민원과
(고성군·읍 성내로 130,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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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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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83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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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금592,180,000원(금오억구천이백일십팔만원), VAT포함
→ 2025년 1차분: 금67,000,000원(금육천칠백만원)
※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른 계약 체결
나. 총액계약 및 제한경쟁
다. 장기계속계약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됨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4. 입찰 참가 등록 안내
가. 공고기간: 2025. 9. 11.(목) ~ 9. 21.(일)
나.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5. 9. 22.(월) 10:00 ~ 17:00(12:00~13:00 제외)
2) 장 소: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토지정보담당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 접수 등 불가)
4) 입찰참가 제출 서류(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참조)
※ 대리인 방문 제출(접수)하는 경우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가) 입찰 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및 확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7)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1부
(8)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안서 제출서류
(1) 정량적제안서 2부
(2) 정성적제안서, 발표자료 각 8부
(3) 제안서 제출서류 PDF파일을 담은 USB 1식
다. 제안요청(사업) 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5. 제안서 설명회(PT)
가. 일시 및 장소
1) 일 시: 2025. 9. 30.(화) 14:00 (예정)
2) 장 소: 힐링공원 속 어린이 도서관 2층 지식둠벙(고성읍 성내로 50)
나.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제안서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 순으로 설명
라. 특기사항
1)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2) 사업책임자가 발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3)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4) 제안사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상기의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6. 절차별 추진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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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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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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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규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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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5.(금) ~ 9.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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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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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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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목) ~ 9.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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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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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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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2.(월) 10:00~17:00
※ 12:00~13:00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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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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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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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0.(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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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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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상적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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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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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상 대상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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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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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완료 후 1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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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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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산출물과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의 소유이며, 그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를 별도 보상하지 않는다.
다.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7조에 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임.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사.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낙찰자 선정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한다.
자. 계약체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을 따른다.
차.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카. 문의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고성군 열린민원과 토지정보담당자 오규형(☎055-670-2694)
- 입찰에 관한 사항: 고성군 재무과 경리담당자 김임모(☎055-670-2285)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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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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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670-2072) 및 홈페이지(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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