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5 - 2716호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수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여 수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전라남도 여수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고소동, 교동 일원
2) 면 적 : A=486,000㎡
3)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총사업비 :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바. 입찰 예정 시기 : 2025년 9월(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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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공고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허용)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전라남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시행 2025. 7. 1.)’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각 공종별 참여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업 분담 분야별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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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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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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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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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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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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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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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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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5. 9. 26.(금) 09:00~17:00 (당일에 한함)
2) 제출장소 : 여수시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061-659-4564)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택배·퀵서비스·팩스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공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USB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및 수첩 사본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시) 1부.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USB 1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업무중복도, 사업수행능력자기평가서 등).
- 기타 구비서류(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증 사본 등)
5.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평가방법
〇 건설기술진흥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전라남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전라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여수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〇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여수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점수(85.30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합니다.
〇 다만, 85.30점 이상 얻은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재공고합니다.
〇 입찰 참가자 및 입찰 일시 등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 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별표1>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 : 수행능력평가 점수(34) + 사업 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 지역 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60)
2)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항목은 평가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3)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지역업체참여도는 지역업체(전라남도)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전라남도 업체 단독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4)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5)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참가등록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 시 협정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용역의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우리 시에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합니다.
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 부담합니다.
파.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061-659-45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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