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19호
2025년 화성오산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 용역(오산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2025. 9. 1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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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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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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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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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역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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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및 계약상대자의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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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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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중 오산시 소재 학교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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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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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5. 11. 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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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착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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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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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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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행지침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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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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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0. 18:00 ~ 2025. 9.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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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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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6. 15:0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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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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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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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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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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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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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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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해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사업입니다.
2. 견적 제출 참여 및 계약 안내
가. 전자입찰 및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마. 지역제한(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입찰입니다.
바. 용역 완수 후 실제 접종 인원에 대해 정산 대상입니다.
사. 투찰 전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의 책임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유로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의계약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행에 있어서 지연배상금 10일 이상 부과될 경우 수의계약 배제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종합병원(5373) 또는 병원(5374) 또는 요양병원(5375) 또는 치과병원(5376) 또는 한방병원(5377) 또는 의원(5378) 업종을 취득한 업체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의료법」 제43조제2항에 근거하여 의사(의과 진료과목)을 두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계약 전 증빙서류 제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의료법」 제33조를 준용하므로 참가 가능 업종을 상기와 같이 제한합니다.
나.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를 두어야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G2B)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의해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1]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계약 시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 입찰이며,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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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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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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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예정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서명)하여 원청에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추가 문의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강재호(031-379-1107)
2)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건강과 전예은(031-371-0771)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다. 본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고, 공고문에 게시된 파일과 동일하므로 교부 비용은 무료입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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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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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은/는 본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 위의 사항을 확실히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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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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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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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붙임 3] 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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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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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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