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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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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51129-000 공고일시  2025/09/10 16:05
공고명 춘천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수요기관 강원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담당자 여진주(☎: 033-250-47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2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9/29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29 17:00 개찰(입찰)일시 2025/10/21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1,293,850,000 원
   
추정가격
10,267,1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운영과 공고 제2025 – 001호  

 

 

- 춘천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하수도법」제19조의2 및「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3-235호, 2023.10.)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 제출과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춘천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나. 용역위치 : 춘천시 일원 

다. 관리대행 대상시설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 14개소 

  - 중계펌프장 : 2개소 

  - 맨홀펌프장 등 기타 부대시설   ※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258,770천원/년 

 

      ※ 변동비(약품비 등)는 춘천시에서 납부 

 마.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사 업 기 간 : 5년(2026.1.1. ~ 2030.12.31.)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용규정 

    1)「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986호(2023.10.10.)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나.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 따라 기술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를 모두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가’,‘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함 

    ※ 공동도급 참여시 기술인력은 지분율에 맞도록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강원특별자치도 업체와 공동도급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함 

    ※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지침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 

  나.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직접방문 제출 (이메일, 우편 제출 불가) 

     - 참가등록 일시 : 2025. 9. 29.(월) 10:00 ~ 17:00 

     - 제안서 제출 일시 : 2025. 10. 21.(화) 10:00 ~ 17:00 

 

 

 

    - 접수처 및 구비서류 

구분 

접수처 

구비(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신청 

하수운영과 

(춘천시 영서로 2473, 2층 하수운영과)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등록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1부 

④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별도사용 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⑦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대표자선임계, 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등록서류 일체 등 

⑧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 서식 등 세부사항은 붙임 및 작성지침 참조 

제안서 

관리대행 용역 참가 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③ 사업수행계획서 12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1부) 

④ 가격입찰서(간인 및 밀봉) 

⑤ 서약서, 근로조건 확약서 및 자기평가서 각 1부 

 ※ 서식,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작성지침 참조 

 

    3) 작성·제출 유의사항 

      ① 제안서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등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함 

      ② 제출하는 서류 일체에 사용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③ 입찰서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 지참 

      ④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사용인장으로 증명 

      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해야 함 

      ⑥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⑦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다. 현장확인 일정 안내 

   1)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아래 일정이 아닌 경우 확인이 불가합니다. 

   - 일 시 : 2025. 9. 29.(월) 14:00~17:00 

 

5.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제안서 발표 일정 

  가. 일시 및 장소 : 세부일정 및 세부사항은 추후별도 안내  

    ※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나.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986호(2023.10.10.)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합니다. 

  다. 계약금액의 결정은 업체의 가격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기초금액)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결정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 순서는 기술제안서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협상이 되지 않은 경우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지급확약(신청서에 포함)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사.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련법령, 예규, 지침 등)을 사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술제안서 제출 시 당해 용역에 대한 가격입찰서(밀봉 및 입찰자 간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이 발생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차. 제출된 내용은 변경이나 추가가 불가능하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는 임의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춘천시 하수운영과(☎033-250-4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서약서 

 

 

  본인은(당사는) 춘천시 하수운영과에서 시행하는 『춘천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참가하면서 본인(업체)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동의를 표시하고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기타 업체 정보 

춘천시 하수운영과에서 시행하는 춘천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참가 

이용 : 제안서 제출 시 ~ 낙찰자 선정 시 

보유 : 제안서 제출 시 ~ 5년 

 

 

 

동의함 □              동의안함 □   

 

 

 �� 상기 개인정보는 공모에 따른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타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음 

 �� 차후 개인정보 제공오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일체의 법적⋅도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명 :                     (인)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귀하 

 

[서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비율(%) 

비  고 

공동이행 

 

 

 

 

 

 

 

 

 

 

 

 

 

 

 

 

 

 

 

 

 

 

 

 

 

 

 

 

 

 

 

 

 

 

 

 

 

[서식 3] 대표자 선임계 

 

대 표 자  선 임 계 

 

 

 

  춘천시에서 시행하는「춘천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참여업체의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5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귀하 

  

 

[서식 4]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5년   월   일 

입  찰  건  명 

 춘천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상           호 

              성           명                       (인) 

              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상           호 

              성           명                       (인) 

              업자등록번호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귀하 

 

[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 (인) 

                                               ○○○ (인)